홈택스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 방법 / 현금영수증 조회가 안될 때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가 있죠. 본인 명의의 핸드폰번호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래서 꼭 현금영수증 조회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인 국세청 홈택스 전화번호 등록 방법 |
안녕하십니까? 국세청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입니다. |
고객님께서는 홈페이지에 등록하기 전에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아서 문의해 주셨으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고객님께서는 11월 4일에 핸드폰번호<010-9***-6074>를 등록하여 당일 조회가 어려웠으며, 현재 <2015.11.1, 탑플러스마트, 12,180원> 등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다수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조회]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된 다음날 사용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 번거로우시겠지만 현금영수증의 날짜, 승인번호 9자리, 금액과 문의내용을 현금영수증 상담센터[홈택스 홈페이지→ 상담/제보→ 나의 상담내역→ 인터넷 상담하기→ 홈택스 사용방법에 관한 상담→ 현금영수증] 또는 [☎126번→ 1번 홈택스상담→ 1번 현금영수증]로 알려주시면 확인하여 안내가 가능합니다.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오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