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의원 계급 - joseonsidae uiwon gyegeub

조선 초기의 전통의료체계는 내의원(內醫院), 전의감(典醫監), 혜민서(惠民署) 등의 국가기관이 중심이었다. 전의감은 신하에게 약을 내리고 의학교육, 의과시험을 주관하였으며 내의원은 왕의 약을 짓는 일을 전담하였고 혜민서는 서민에게 약제를 공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들 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들의 지위, 즉 의사(醫事) 직책의 예를 성종조의 전의감에서 살펴보면 정(正, 정3품), 부정(副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注簿), 의학교수(종6품),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 의학훈도(訓導, 정9품), 참봉(參奉) 등의 직급을 가진 의사들이 있었다. 또 조선시대의 지방 관아에는 월령의(月令醫), 심약(審藥) 등의 의료직이 있어서 약초의 검사 및 조달과 의학생의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일반적으로 정3품 당상관 이상을 어의(御醫)라고 불렀으며 당하 의관을 내의(內醫)라고 불렀다. 의사는 보통 양반의 서자나 고려조 관리의 후예들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으며 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임용되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설혹 임용되더라도 보직은 없고 품계만 오르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대부분 문관들의 반대 상소에 의해 탄핵의 대상이 되기 일쑤였다. 또 왕의 병을 돌보던 주치의는 왕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물었고 가끔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에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 혜민서(정원 30명), 전의감(정원 60명)또는 각 지방의 관아(정원 8∼16명)에 의학생으로 입학하여 소정의 교육을 받았다. 의학생 중에서 실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혜민서가 예조와 협조하여 시행아는 의사시험인 녹시(祿試)에 응시할 수 있었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나라의 녹을 받으며 구료(救療), 심약(審藥), 약방(藥房) 등의 의사로 임명되었다.

그 이상의 입신 양명을 원하는 자는 고급의관 등용시험을 치러야 했는데 의관 등용시험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예조가 전의감과 협조하여 3년마다 시행하는 의과시험이 있었다. 이 시험은 초시에 18명, 복시에 9명을 선발하였는데 시험은 찬도영(纂圖詠), 의학입문 과목의 암송시험과 동인경(銅人經), 직지방(直指方), 본초(本草), 경국대전, 소문(素門), 의학정전(正傳), 동원 10서(東垣十書)등의 과목에 관한 필기시험으로 중국의학서에 관한 지식을 물었으며 합격자중 1등은 종 8품, 2등은 정9품, 3등은 종9품을 수여하였다. 그 밖의 의관 등용시험으로는 의학취재(取才), 침구취재 등의 특별 인재 등용시험이 있었다.

의사 이외에도 의녀(醫女)라고 부르는 의료인이 있었는데 이는 요즘으로 치면 간호사와 조산부의 역할을 하던 하층계급의 의료인으로 서민층과 부인들의 의료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제생원에서, 후일 혜민서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였고 활약도 컸으나 연산군 시대에 이르러 궁중에서 벌어지는 연회에 접대역을 맡으면서 본래의 직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그 역할이 미미해지고 말았다.

이 의녀제도는 1406년(태종 6) 검교한성부 지제생원사(檢校漢城府知濟生院事) 허도(許道)의 건의에 따라 제생원(濟生院)에 처음으로 설치되었는데, 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발된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전통적 풍습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당시 부인들은 자신의 병을 남자 의원에게 진단받기를 꺼려 제생원에서 의녀를 따로 뽑아 주로 맥경(脈經)과 침구(鍼灸)의 법을 가르쳐 진료하게 하였는데, 그들이 습독하는 방서(方書)는 맥경·침구 이외에 부인과 및 산서(産書) 등이었다.

그 당시는 남녀의 자유로운 접촉을 기피하던 때이므로 중서계급(中庶階級)에 속한 여자들은 이 업에 종사하기를 원하지 않아 창고(倉庫)나 궁사(宮司) 소속의 비녀(婢女)들 가운데에서 동녀(童女)를 뽑았다.

뿐만 아니라, 외방(外方) 각 도의 계수관(界首官)의 여비(女婢) 중에 영리한 동녀를 선택하여 침구술과 약이법(藥餌法)을 가르쳐서 그 술법을 습득시킨 뒤에 지방으로 되돌려 보내어 부인들의 병을 치료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들 외방에서 선발된 의녀들은 먼저 『천자문(千字文)』·『효경(孝經)』·『정속편(正俗篇)』을 가르친 다음에 서울로 보내오게 하였는데, 이것은 제생원에서 의방을 습득하기에 앞서 글자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1434년(세종 16) 7월에도 제생원 의녀들을 권장하기 위하여 여기(女妓)의 예에 따라 1년에 두 번씩 미곡을 내리게 하였다.

그리고 1478년(성종 9) 2월에는 예조에서 의녀를 권장하기 위하여 여섯 조항을 계청(啓請)하여 성적에 따라 내의녀(內醫女)·간병의녀(看病醫女)·초학의녀(初學醫女)의 세 등급으로 나누어 권장의 법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주로 의방서·진맥·명약(命藥)·침구·점혈(點血) 등 의료업무에 종사해 왔으나, 사회적 대우는 천류(賤流)에 속한 기녀나 노비계급과 비슷하게 취급되었다.

1485년(성종 16)에 천류 자녀의 종량법(從良法)을 정할 때에도 의녀는 창기(娼妓)와 같이 종량될 수 있도록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하고 있다.

『속대전(續大典)』 예전(禮典)에 의하면, 영조 때에 와서는 장려책으로 내국여의(內局女醫)와 혜민서여의(惠民署女醫)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조선 말기까지 그대로 채택되어 왔다.

성종대 말경에는 의녀를 공사(公私)의 연유(宴遊)에 참가하도록 하였으나 기녀들과 함께 연회에 초청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1502년(연산군 8) 6월에 그 당시의 부호들의 혼수가 너무 사치하다 하여 혼가의 납채일(納采日)에 의녀를 보내어 그 물품들을 검사하게 하였는데, 그 뒤부터 연회 때에 기녀와 함께 어전 섬돌 위에 앉게 하면서, 의서를 배우는 이외에 음악을 가르쳐 내연(內宴)이 있을 때에는 기녀와 함께 공공연히 참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유희와 음희(淫戱)를 일삼던 연산군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다. 그 뒤 중종 때에 들어와서도 처음에는 의녀를 의기(醫妓)라는 이름으로 조관들의 연회에 계속 초청하였다.

1510년(중종 5) 이후로는 의녀를 연희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수차에 걸쳐 엄금하고 의료의 본업에 돌아가도록 단속하였다. 그러나 한번 흐려졌던 풍기는 시정되지 않고 여전히 연회에 출입하였다.

한때는 연유에서도 내의원의 의녀는 흑단(黑緞)가리마(족두리)를 쓰고, 다른 기녀들은 흑포(黑布)를 쓰게 하였으며, 혜민서의 의녀는 약방기생(藥方妓生)이라고 불러 관기 중에서도 제일품에 속하였다.

이 의녀들은 천류 출신이라는 전통적 습속에 얽매여 남성의 의관들과 같은 사회적 지위를 끝까지 얻지 못하고 다만 천류로서 겨우 그 면목을 유지하여 왔을 뿐이다.

갑신정변(1884년)을 전후하여 개화의 신풍조가 밀려들어 노비제도가 폐지되고 서양의학에 의한 왕립병원(王立病院)이 새로 설치되자 현대식 간호원이 요청되었으나 종래의 관습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이 사업에 종사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임관보리법의 시행

조선 태조 원년(1392년) 8월에 관리의 채용과 보직의 관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보는 과거는 주로 대과입니다.

대과는 문과와 무과로 나뉘는데요

문과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탐관오리의 아들, 재가한 여자의 아들과 손자, 서얼은 문과 응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서얼은 양반의 첩의 자식으로 '서'는 양인 첩의 자손이며 '얼'은 천인 첩의 자손을 말합니다.

무과는 서얼과 중인이 주로 응시를 했습니다.

중인에게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잡과는 문무를 제외한 지금으로 치면 전문직에 해당하는 분야로써,

잡과는 또다시 역과, 율과, 의과, 음양과로 나뉩니다.


의과

요즘 전광렬 버전의 '허준'을 다시 보기로 보고 있는데, 허준이 지냈던 계급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 졌습니다.

허준은 드라마에서는 서자 출신으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다가 의원이 되고 의과에 응시해 관직이 생깁니다.

의과는 전의감에서 시행하며, 의관 9명을 선발합니다.

허준은 수석으로 합격해 종 8품 봉사의 품계를 받아야 마땅했으나 두 얄미운 판관들의 모략을 당해 참봉이 됩니다.

참봉은 조선시대 잡과의 품계 중 최하위 말단으로써 종 9품으로 허준은 혜민서에서 관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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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관복 (이미지출처:MBC)

이때 선조의 총애를 받는 공빈 김 씨의 동생이 반위와 구안와사를 앓고 있었고 유도지와 어의 양예수가 환자를 돌봤으나

유도지가 계략으로 7일 만에 고친다고 했을 때,

허준은 혜민서에서 구안와사 환자를 4일 만에 고쳤습니다.

실은 3일 만에 낫는다고 했는데 환자가 뭘 자꾸 먹어서 시침 시기를 놓쳐서 4일이었죠.

결국 유도지는 병을 고치지 못하게 돼 좌의정이 허준을 추천하여

반위와 구안와사를 완치시켰고 선조는 그 공과 자질을 인정해 종 7품 직장에 명합니다.

종 9품 돌려보기를 좀 해서인지 정 9품 부봉사의 품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종 9품 참봉

정 9품 부봉사

종 8품 봉사

위 품계를 건너뛴 종 7품 직장으로 파격 인사가 진행됩니다.

이때까지의 관복은 위의 녹색입니다.

이후 황해도 일대의 역병을 매실즙을 이용해 다스린 후 종 6품 주부로의 승진과 호피를 받았지만

과거에 밀수를 하고 대역죄인을 도피시키고 그 대역죄인의 딸과 혼인을 하여 반상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를 물어

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에 공빈 김 씨가  허준의 사면을 간청을 하던 와중 진심통(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고,

어의도 포기했을 때 선조는 허준을 부릅니다.

허준은 결국 공빈 김 씨의 진심통 증상을 완화시켜 왕명으로 그간의 죄가 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공빈 김 씨는 선조에게 간청하여 허준을 궁의로 명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도 종 7품 직장이었죠.

공빈 김 씨는 선조의 총애가 인빈 김 씨에게 돌아가자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하게 되고,

선조는 허준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공표합니다.

허준은 병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어의에게 요청하여 약재 등의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에 몰두하는 사이 곧바로 선조 24년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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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색관복 (이미지출처:MBC)

세월이 흘렀다는 걸 시각화하기 위해 과거시험 동기들도 다 청색 관복으로 나오게 됩니다.

종 7품 직장에서 중간의 품계는 훌쩍 건너뛴 이때 허준의 품계는 종 4품 첨정이었죠

종 7품 직장

종 6품 주부

종 5품 판관

종 4품 첨정

허준이 첨정일 때 유도지의 품계는 정 3품 당하관으로써 내의정 직급이었고 얄미운 두 판관도 이때는 첨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인빈 김 씨의 궁의로 유도지는 파격 승진을 한 이유일 것입니다.

종 6품 주부부터 정 3품 당하관까지는 위의 청색 관복입니다.

이때 인빈 김 씨의 소생인 신성군의 창병과 욕창 증상이 있었는데, 유도지는 그냥 종기라고 얼버무리다가

뒷감당을 못할 것 같아 어의에게 청해 허준을 궁의로 들이게 됩니다.

점점 더 증상은 악화돼 손쓸 수 없는 상황에 허준은 병부잡이 오근에게 거머리를 부탁하게 되고

그 거머리가 욕창의 피고름을 빨게 함으로써 병을 고칩니다.

선조는 허준의 이 공을 높이 사 정 3품 당상관 어의로 임명하고 직접 교지를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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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관복 (이미지출처:MBC)

정 3품 당상관부터 정 1품 까지는 적색 관복을 입게 됩니다.

이로써 허준은 면천이 되고, 아들 겸이는 대과에 응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어의 허준은 이 전란 중에 선조의 안위를 보살피고 종묘사직에 공을 세워 정 1품 보국숭록대부에 올라 대감이 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내의원

정 1품 도제조 : 정승이나 혹은 정승을 지낸 자가 맡는 직책(실무는 안봄)

정 2품 제조 : 도제조 아래로 도제조와 마찬가지로 실무는 안보는 명예직(고문) 정 2품 이상의 관직에 오른 자는 '대감'

정 3품 당상관 어의 : 실무를 보는 내의원의 최고 직. 정 3 품 당상관부터 적색 관복을 입고 '영감'으로 부르게 됩니다.

정 3품 당하관 정

종 4품 첨정

종 5품 판관

종 6품 주부 : 주부부터 당하관 까지는 청색 관복

종 7품 직장

종 8품 봉사

정 9품 부봉사

종 9품 참봉 : 참봉부터 직장 까지는 녹색 관복

추가로 요즘 사극은 주상전하라고 하는데요
저때의 사극에선 상감마마라고 합니다.
이는 영감, 대감들 중 최고 높아서 상감이라고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