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 공기업 - jeongsingwa gilog gong-gieob

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지원시 정신과 진료 기록을 인사담당자가 조회할 수 있나요? 불이익을 줄 수도 있나요? 의료관련 공기업이나 사기업 취업시에도 당사자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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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기록 공기업 - jeongsingwa gilog gong-gieob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담당자가 직접 물어 보지 않는 한 이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이력서에 해당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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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개인의 동의가 없이 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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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기업이나 사기업 채용지원시 정신과 진료기록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할수 없습니다. 또한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유임에도 임의로 불이익을 줄수는 없는 것입니다.

      2021. 03. 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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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사 담당자가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021. 03.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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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2.따라서 당사자 동의없는 의료기록 열람 및 확인은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 03. 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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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사담당자라 하더라도 채용을 할 때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정신과 관련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인사담당자도 그것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25.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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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동의없이 인사담당자가 조회를 할 수 있을까요?

              ---------------------------------------------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한 행동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개인의 정신질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021. 03.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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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게시글

                정신과기록이 취업에 불이익이 될까요?

                @ 모든 회원분들께

                안녕하세요 27세 여자입니다.

                석사 졸업 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와서 1년간 휴식을 결정했습니다. 증세가 점점 심해져 결국 정신과에서 약을 진단받고 복용했는데(현재는 끊은 상태입니다) 해당 이력이 취업에 있어 불이익이 될까요?

                또한 요즘 취업빙하기라 1년안에 취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2년간의 공백기가 취업에 있어 타격이 클까요? 해당 기간동안 다행히 논문 한편을 작성하여 올해 3월 accept가 되었는데 이것으로 파훼가 가능할 지 궁금합니다. 현재 스펙은 중경외시 석사, 토익 750, 토스 120 두개밖에 없습니다...ㅠㅠ 토익 900, 한국사 1급, 컴활 1급을 따기 위해 준비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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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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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살 고졸

                  2021.09.02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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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여자 신입직 어떻게 생각하세요ㅠㅠ

                  2021.05.2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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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공장 사무직에서 일하고싶습니다

                  2021.03.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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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스펙이 어느정도 급인지 모르겠어요.

                  2021.03.11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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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신입. 내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021.03.08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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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기록 공기업 - jeongsingwa gilog gong-gieob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정신과 기록 공기업 - jeongsingwa gilog gong-gieob
                걱정이 많은건 당연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겁이나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 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가 까지 고민하고 본인의 정신건강,마음챙김에 관심이 있는 10대,20대가 늘고있고

                앞만보고 달려온 본인의 정신건강을 챙기려는 중,장년층도 요즘들어 많이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주는지의 여부에대한 너무많은 정보와 근거들이 있으니

                간단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싶다.

                *취업시 불이익

                1.사기업 : 없다 , 개인의료기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요구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요구 하지도 않는다)

                2.공기업,공무원 : 9~5급 일반 공무원시 불이익 아예 다. 교수,임용,교사,관공서,공공기관 아무곳도 영향없다. 진료기록 요구할 수도 없다. 군인,경찰 등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자. (조종사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종 등 특수한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 기관에 직통으로 물어보는게 빠름)

                정신과 기록 공기업 - jeongsingwa gilog gong-gieob
                괜찮다!

                여경,순경,경찰공무원,여군,군인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도 문제없고 봐도 무방하다!

                공무원준비하면서 저런 고민까지 하고있으면 가뜩이나 힘든 공부가 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험가입시 불이익

                >치료한지 꽤 되었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음. 최근에는 치료중인 사람도 보험가입을 받는 보험사가 늘고있음. 치매나 조현병 등의중증이 아닌 한 큰 문제 없다고 봐도 무방함

                *결혼시 불이익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

                *대학진학시 불이익

                >없다.

                특수한 직종이 아닌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주는 불이익은 없다.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고 싶더라도, 거의 모든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신과도 병원일 뿐이다. 마음챙김을 위해 병원이 아닌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편견만큼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방문을 망설일 이유 또한 없다고 보여진다.

                결론은 걱정할만한 불이익 없다! 다 색안경이다.

                생각보다 나를 제대로 파악한 전문가의 치료가 제대로 먹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1:1 진료를 원한다면 주저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자.

                공황,우울,불안,불면증 으로 혼자 앓으며 유튜브만 보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