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1)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병역법에서 보충역은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 수급 사정에 의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이 이에 해당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다음과 같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해당 기준들을 종합해 볼 때, 보충역의 정의가 병역판정 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해도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보충역 단순 정의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무조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뒤에 나올 선택권 내용에 있어 중요 관련 내용이다.

(*신체검사에서는 4급이 보충역이다.) 

2) ILO 강제노동금지 협약 / 병역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했다. 확인을 위해 ILO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무 군 복무의 경우 강제 근로가 아니라고 나와있다. 세부 항목인 제29호 제2조에서도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한 의무 병역법에 의해 강요되는 노동이나 서비스는 강제 근로가 아니라고 나온다. 해당 내용을 기반으로 하면, 전적으로 군사적 성격이 없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강제 근로로 볼 수 있어 보인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이번에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처벌의 위협 아래 있는지 살펴보자.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병역법을 참고해 살펴봤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병역법 제81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 복무요원 소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에 의해 인적 사항과 병역의무 미이행 사항 등이 공개 가능하다. 제88조에서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 이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있기에 처벌의 위협으로 인해 강요받는 강제 근로라는 시각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대상자에게 있어 강요이며 임의로 제공하는 노무가 아닌 강제노동으로 볼 수 있을까?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8번에 따르면, 보충역(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의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할 때 원래의 처분을 취소하고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나온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서 강제 근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기준인 질병,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현역 복무가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 둘 다에 대해 선택할 상황이 아니라 해도, 불이행 시 법적 처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회복무요원으로의 복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개인에게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둘 다를 선택하지 않는 선택권이 없어 완전한 선택권을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강제 근로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인다.

3) 정부 입장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떠할까? 고용노동부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에 해당할 경우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제29호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근거는 아래와 같다.

개정전 병역법에서는 신체등급 4급 사유로 사회복무요원 대상으로 분류된 인원에 대해 현역 복무 또는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일부 석/박사급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에 한해 현역 복무 및 전문연구요원 복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했다.

2021년 4월 13일 병역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도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보충역 제도 중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 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에 대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위의 근거를 들어 협약 위반이 아니며 강제 근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충역 제도에 포함되는 의무복무들은 일정 자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현역 복무와 일반적인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또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반강제인 강제 근로로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어 보인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또한, 개인적 특혜 부분을 강조해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선택권이 있어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개인적 특혜와 관련 ILO 자료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을 의미하는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해당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 내용이다.(아래의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주장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적 특혜 부분을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복무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것으로 연결 지어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

4)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정부 입장에 대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입장은 어떠할까?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정부가 주장하는 선택권과 개인적 특혜(Privilege granted to individuals)가 보충역(사회복무제도)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야기이며 정부가 ILO의 원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순 개인적 특혜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라고 정부 입장이 틀리다는 입장을 밝혔다.(3월25일게시물)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근거이며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ILO 보고서인 위 사진 내용에 따르면, 의무 군사 복무 또는 그 대안의 틀에서 시행되는 비군사적 활동과 같은 특수 상황이 29조 협약 범위 밖에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리고 의무복무로부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면제가 병역의무를 대안적으로 수행하는 의무와 결부되며,  대체 복무가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개인 요청에 대한 특권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 복무 대신 스스로 대체 근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ILO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주장인 개인적 특혜는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아니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ILO가 오래전부터 보충역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근거를 들며 정부 입장을 반박했다. 근거로 든 내용은 2015년 한국 정부의 "ILO가 보충역에 대해 강제 근로라고 해석한다"라는 시각이 서술된 부분이다.  아래를 보면, ILO가 한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어 정부와 ILO 사이의 합의가 어렵다는 내용이 나온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또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의 "개인적 특혜에 해당할 경우 협약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에 대해 협약 위반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며 고용노동부 입장을 반박(3월25일게시물) 했다. 2007년 ILO 자료와 2017년 11월 노동리뷰를 근거로 들었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Ilo 사회복무요원 폐지 - ilo sahoebogmuyowon pyeji

현역 복무든 사회복무요원 복무든 강제 소집에 의해 발생하고, 이 둘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은 자발적 근무와 의무 복무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닌 두 가지 형태의 의무 복무 사이에서 이뤄지는 선택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형태의 의무 복무 사이에서 하나에 대한 선택은 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강제 근로가 아니거나,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협약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강제 근로로 볼 수 있다. 즉, 두 가지 형태의 의무 복무로서 하나는 협약 예외인 군사적 업무에 해당하고 다른 하나는 협약의 적용 대상인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는 선택권인지 아닌지를 검토할 때 관련자와 관련자들이 선택하는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첫 번째, 두 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ILO가 사회복무 제도가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와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로 보아 강제 근로가 아니라는 한국 정부 논리를 받아들여도 바로 위 내용을 근거로 이것은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복무라는 두 가지 형태의 강제노동(강제소집의무복무)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ILO가 해당 판단에 있어서 연관된 사람의 수, 선택의 조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러한 비군사적 노동(사회복무요원)이 협약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현역 복무와 사회복무요원 사이의 선택권에 대해 신체가 군 복무에 부적합한 자들에게는 선택을 빙자한 강요이며 선택권을 주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ILO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의무 복무 제도 사이의 선택권은 신체 상태가 멀쩡한 사람에게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복무를 하지 않는 선택지가 있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질 것이고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상에 해당하는 법적 기준을 보면 사실상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입장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한국의 사회복무요원이 요청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노동리뷰 내용을 근거로 이집트와 터키 등에서 유사 제도가 협약 위반으로 판단된 전례가 있어 ILO에서는 한국의 사회복무 제도를 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 결론정부는 개정된 병역법으로 인해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복무 사이에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ILO의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개인적 특혜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내용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선택권이 부여되어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한다.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된 사람은 현역 복무에 대한 신체적 부담과 소집 거부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회복무요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완벽한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즉, 선택권이 부여되어 강제 근로가 아니라는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아, ILO 협약 위배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보인다.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선택권 단어 여부만 따진다면,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 근로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회복무요원이 군사적 성격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근거와 논리가 불분명하고 충분치 않아 강제 근로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ILO의 개인적 특혜 내용 부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관련된 내용이고, 사회복무요원 단어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정확히는 요청에 따른 개인적 특혜라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ILO 내용을 빌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석은 성립하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 노동이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제법상 주체인 ILO의 한국 정부에 대한 최신 입장은 알 수 없고, 신체 및 심신장애 이외의 사유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경우도 있고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부분을 고려하면 한국의 모든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강제 근로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ILO 협약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100% 강제 근로라고 판단 내리진 않지만, 강제 근로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절반의 사실로 판단한다.

** 다만, 국제법상 위법으로 판단될 소지가 다분하다 해도, 국내법이 불법이거나 잘못되었다고 가치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해당 팩트체크는 ILO 협약에 위배되는 강제노동인지 아닌지의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 봐야 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주장에 대한 근거와 논리에 대한 질의 문의에 대한 응답은 있었으나 5월 6일 현재까지 답변은 없는 상황이다.

*ILO에 병역법 개정 후 한국 정부의 해석에 대한 최신 입장을 이메일로 물었으나, 5월 6일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내용 중 굵게 처리된 부분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전순표 대표와의 이메일 질의응답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