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진단 대상자로 옳은 것은 - ilban geongangjindan daesangjalo olh-eun geos-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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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건강진단 대상자로 옳은 것은 - ilban geongangjindan daesangjalo olh-eun geos-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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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담당부서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강신환 전화번호02-2250-5771 

산업안전보건법에 제43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 합니다.

o 일반건강진단
 - 실시대상 :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 실시주기 : 사무직(2년에 1회 이상), 기타직(1년에 1회 이상)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o 특수건강진단
 - 실시대상 : 분진, 소음, 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실시주기 : 유해인자에 따라 정해진 시기 및 주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2의3 참조)
 - 위반시 벌칙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실시 근로자 1명당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15만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일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2. 특수건강진단 실시안내문.  끝 

첨부
  • (11)일반건강진단실시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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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 보건관리자가 있다면 건강진단을 챙기고 있을 것이고, 없다면 안전관리자 또는 위탁대행업체에서 챙기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 많아 쉽게 보면 안 되는 일이고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하기 전 우리 사업장내 어떠한 대상물질 및 유해인자가 있는지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만 빼먹지 않고 진행할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업장이 제품변경등으로 인해 사용하는 물질 및 작업환경이 바뀌는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인벤토리를 만들고 구매절차를 명확히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으니 한 번씩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실시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 건강진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

 

 2. 건강진단의 종류 

구분진단시기내용 일반건강진단비사무직: 1회/년
사무직 1회/2년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특수건강진단4항 참조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
근로자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 배치전건강진단업무 배치 전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건강장해 의심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경우유해물질 또는 유해요인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증상을 호소할 때 특수건강진단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직업병 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등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실시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3. 일반 건강진단 

해당 유해업무로 인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검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ㆍ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ㆍ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

   ㆍ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 건강진단

   ㆍ 학교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사

   ㆍ 항공안전법에 따른 신체검사

   ㆍ 그밖에 일반 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실시한 건강진단

 

  1) 실시 대상 및 주기

     - 사무직 근로자(2회/년)

       (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근로자(1회/년)

 

   2) 일반 건강검진 실시 항목

     - 과거 병력, 작업력 및 자각, 타각 증상(시진, 촉진, 청진 및 문진)

     -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 시력 및 청력

     - 흉부방사선 촬영

     -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 상기 항목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의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차 건강진단이란 검사항목의 검사 결과 평가가 곤란하거나 감별해야 할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는 검사항목을 말한다.)

No질환구분제2차 건강진단 검사항목1 폐결핵 및 비결핵성 흉부질환  가. 흉부방사선 직접촬영 검사  나. 결핵군 농축도말 검사2 순환기계질환  가. 혈압 검사   나. 정밀안저 검사   다. 심전도 검사  라. 트리글리세라이드 검사
  마. 총콜레스테롤 검사   바. H.D.L-콜레스테롤 검사3  간장질환  가. 총단백 검사   나. 혈청알부민 검사   다. 총빌리루빈 검사  
  라. 알칼리포스파타제 검사  마. 혈청지오티 검사   바. 혈청지피티 검사  
  사. 감마지티피 검사   아. B형간염 검사

    1) 표면항원 검사    2) 표면항체 검사  자. 알파피토단백 검사4 신장질환  가. 요침사현미경 검사 나. 요소질소 검사 다. 요단백 검사  라. 크레아티닌 검사5 빈혈증질환  가. 혈색소 검사 나. 백혈구수 검사 다. 적혈구수 검사 라. 혈청철 검사 
  마. 철결합능(T.I.B.C) 검사
6 당뇨질환  가. 혈당 검사 나. 요당 검사  다. 당화혈색소(HbA1C) 검사7 피부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8 그 밖의 질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업주가 동의한 검사

※ 사업주는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모두 실시하여야 하는 연도에는 특수건강진단 시에 일반 건강진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177종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몇일이내에 설명을 하여야 하는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의학적 소견 및 사후관리 필요한 사항과 업무수행의 적합성 여부(특수건강진단기관인 경우해당한다)를 설명해야 한다.

2차건강진단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결과를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 실시일부터 며칠이내에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할까요?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건강진단기관이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규정 따른 건강진단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강진단개인표에 기록하고, 건강진단실시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만약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는가?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고의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