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라면 배우자에게 1주택 증여 후 매도하는 것도 절세 방법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강화했던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거나 중단하는 정책을 하나씩 발표하고 있다. 그 첫 번째 로 윤석열 정부는 5월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조치를 중단했다. 6월 16일에는 기획재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다주택 처분 순서가 중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있는 부동산 정책으로 관련 세법도 복잡해졌다. 그만큼 부동산 절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쉬운데 왜 부동산 절세를 하지 않았을까’ 저자인 오동욱 회계사 겸 세무사를 7월 11일 만나 새 정부가 개편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와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5월 10일 이후부터 1년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다주택자는 처분 순서가 중요하다. 서울, 부산, 충주에 주택이 각 1채씩 있다면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1주택이 비과세가 되므로 양도차익이 가장 큰 서울 주택을 마지막에 처분해야 한다(표2 참조). 부산과 충주 주택 중에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한시적으로 중과가 배제되는 부산 주택을 내년 5월 9일 이전에 처분해야 한다. 충주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부산(기본세율)→충주(기본세율)→서울(비과세) 순으로 처분해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양도세는 1년간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므로 부산과 충주 주택을 동일한 연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합산돼 세율이 높아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서울, 부산, 충주 주택을 보유한 3주택자라면 처분 순서에 따라 과세액이 어떻게 달라지나. “부산 주택을 처분한 뒤 서울과 충주 주택이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충족한다면 서울 주택을 기한 내 먼저 처분해 부산(기본세율)→서울(비과세)→충주(비과세) 순서가 가능할 수도 있다. 최악은 서울(기본세율)→부산(기본세율)→충주(비과세) 순으로 매도하는 것이다. 주택 가격이 ‘표2’와 같다면 매도 순서에 따른 최대 양도세액은 3억500만 원, 최소액은 9000만 원으로 2억15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은 조건이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①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 ②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신규주택 취득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는데, 그 효과가 궁금하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부모를 모시기 위해 합가하는 경우도 과세되지 않나.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는 경우는 어떤가. 절세 가능한 부담부증여 31억 원대에 거래되던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6월 17일 16억 원에 거래되면서 증여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이처럼 다주택자의 저가매매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증여 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최근 가족 간 부담부증여 사례가 증가했다. 상생임대주택 정책, 절세 효과 커 새 정부의 ‘상생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인이 보증금, 월세를 기존 계약의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세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이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절세 효과가 있나. 다주택자가 주택 보유 시 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부동산
세금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주간동아 1348호에 실렸습니다] 한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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