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개정으로 2019년 올해에 한하여 3개월 이상 스카이차 유경험자는 2시간 무료 교육 후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유경험자 관계없이 20시간 교육이수후 교육 실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올해의 교육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교육신청은 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 안전 보건 교육 포털 http://www.koshats.or.kr 에서 신청 가능하고 각 지역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교육 신청서를 팩스로 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송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과 관련하여 유경험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래 사업주 사업자등록증 3개월 경과 사업주가 아닌 회사에 소속된 조종자 또는 개인은 재직 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3개월 이상 안전보건공단 각 지역 연락처 02-2671-2913, 인천 032-5266-0536, 대전 042-2620-5673 광주, 062-949-8711, 제주 064-797-7525 1 0 종전에는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나 해당 장비를 조종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이 해당 장비를 작동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을 개정, 1월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정보통신공사업체에서 공중선 정비작업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기술자는 개정규칙의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동식 크레인 등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작업자의 이해를 높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손질했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의 핵심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해당 장비의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개정 규칙은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즉, 3개월 이상 조정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는 올해 1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보건공단에서 2시간의 조종전문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장비 조종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교육은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3개월 이상 조정업무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끝나면, 내년부터는 신규자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를 조종할 수 있다.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에 관한 신규자 교육은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실시한다. 먼저 이론분야에서 △관계 법령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동식 크레인·고소작업대 조작요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교육한다.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 신설
1.31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산재예방정책과 등).hwp 다운로드
▶사고가 다발하는 카고크레인 및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해 자격 및 교육과정 신설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 조종작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앞으로 카고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기중기운전기능사가 있거나 해당교육을 받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조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신청서.hwp 다운로드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안내(유경험자).hwp 다운로드 재직 경력 증명서.hwp 다운로드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취득 (교육시간 : 20시간)
이론 -관계 법령 실기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작업 시작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작업 유경험자에 대한 특례 ▷교육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각 지사 (교육신청 : 1644-2275) ▷교육비 : 무료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시설 및 장비명 단위 훈련 인원별 수량 30명 60명 90명 1. 시설
가. 교실 ㎡ 60 60 60 나. 실습장 ㎡ 1,000 1,200 1,500 다. 공구 및 재료실 ㎡ 20 30 40 2. 장비
가. 이동식 크레인(임대가능) 대 1 1 2 나. 고소작업대(임대가능) 대 1 1 2 다. 소켓 렌치 세트 3 6 9 라. 오픈 렌치 세트 3 6 9 마. 플라스틱 해머 개 3 6 9 바. 작업대 대 4 8 10 사. 오일 주입기 대 2 4 6 아. 그리스 주입기 대 2 4 6 자. 버니어캘리퍼스 개 4 8 10 차. 줄걸이 공구 세트 1 2 3 카. 측정용구 세트 2 4 6 타. 토크 렌치 세트 2 4 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00243).hwp 다운로드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별표 5의4] 이동식 크레인ㆍ고소작업대 조종자격 교육기관의 시설ㆍ장비기준 (제4조제1항 관련).hwp 다운로드
[별표 6] 자격취득ㆍ기능습득 분야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제7조 관련).hwp 다운로드
Q3 조종교육(유경험자) 신청방법은?
Q6 교육이수확인서 발급방법 및 사용(제출)방법?
Q7 교육을 받지 않고 이동식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작업을 실시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Q8 2톤미만의 이동식크레인 조종자는 교육을 안 받아도 되나요?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ulsansafety저작자표시
'S-안전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사다리 작업금지 해명 보도 자료 (노동부 2019.02.21) (4)2019.02.21방진마스크의 적용/선택 (0)2019.02.20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3탄 (7)2019.01.21사다리 및 말비계 관련 질의회시 요약 (2탄) (4)2019.01.16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안전검사/임의 안전인증 대상 [산안법-유해위험기계기구] (0)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