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안전교육 40종 - teugbyeol-anjeongyoyug 40jong

안녕하세요.

요새 현장에 사고가 많다 보니 특별안전보건교육들 많이 실시 하는 중입니다.

사고 나면 일단 해당 관련 교육은 진행 했냐 부터 따지니..

좀 씁씁하네요..사람이 먼저어야 하는데..

책임 회피가 먼저니..우리는 교육 다 했고 안전하게 작업 하라고 했다.

과연 누구 책임일까요??? 법적으로 작업거부권도 있는데 과연 쓸 수 있나요?

현장에서 ㅇㅇㅇ 안되니 작업 거부 하겠습니다. 하면 네 나오지마세요.

이런 경우가 많다보니 이것 위험한데 하면서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린 안전관리자로써 해당 교육을 열심히 해야죠.

할 수 있는걸 열심히 해야죠..

특별안전보건교육 갑지 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

safetyhappy.tistory.com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교육내용<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40호까지의 작업다목(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 항목별 몇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가?

▶ 사례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의 수가 5가지인 근로자에게 특별안전교육은 몇시간 인가? ☞채용시 안전보건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x 5가지) = 48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법정필수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각 항목별 몇시간?

교육대상 및 시간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매 분기 3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연간 24시간)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신규 채용자는 8시간 이상 법정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규정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몇 시간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 및 취급하는 근로자는 정기교육 별도로 16시간 이상의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작업 투입 전 4시간을 교육하고 나머지 12시간은 최초 교육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