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등(「화성시 주차장 조례」제7조 및 제21조 관련) 1. 질의요지 나.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과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할 때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해야 하는지? 2. 의견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화성시장이 설치하여 화성시장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조례 등 자치법규에서 상위법령이 위임한 내용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복수의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거나 복수의 상위법령에 관계된 사항을 하나의 조례에서 하나의 조문으로 함께 규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혼선의 정도나 입법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9. 3. 7. 의견제시 19-0067, 법제처 2015. 10. 5. 의견제시 15-0261 참조)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의 종류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규정(제2조제1호)하면서,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등”이라 함)이 관리하거나 시장등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고 규정(제8조제1항)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하되 시장등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시장등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제13조제1항, 제2항)하여 위탁근거를 두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4조에서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등 및 수탁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장등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주차요금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상·노외주차장의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화성시장 외의 자라 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차장법」에서는 주차장 중 하나로 부설주차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주차장법」에서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위탁이나 주차요금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화성시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어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에 제공되는 것(각주: 「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참조) 으로서 화성시의 공공시설이자 행정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관리위탁 및 주차요금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의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할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설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임의 근거는 각각 「지방자치법」제139조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으로 서로 다르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모두 조례로 규정할 사항에 해당하고, 부설주차장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여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서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별다른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서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과 관리위탁한 부설주차장 각각의 주차요금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관리위탁 여부에 따라 주차요금을 다르게 정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가 화성시장 외의 자라 하여 화성시장이 직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반드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계법령 및 자치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