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 작업 이나 공종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을 갖춘 기능공 - bogsuui jag-eob ina gongjong-eseo 2gae isang-ui gongsaleul suhaeng hal neunglyeog-eul gajchun gineung-gong

복수의 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의 종합공사 일괄수주

안녕하세요. 날이 추워졌지만 그래서인지 나름 상쾌한것도 같습니다.
다만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으니 감기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시간엔 국토교통부의 전자민원 중에서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종 수주가능여부라는 주제의 Q&A를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개의 업종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자의 경우 여러 공종으로 이루어진 한개의 단일 공사 프로젝트를 한번에 일괄 수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서, 전문건설업자도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자처럼 종합공사의 수주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로 보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소규모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원문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의 작업 이나 공종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을 갖춘 기능공 - bogsuui jag-eob ina gongjong-eseo 2gae isang-ui gongsaleul suhaeng hal neunglyeog-eul gajchun gineung-gong

(질의)
어떤 한 전문건설회사가 여러 공사업 면허를 갖은 경우
이 업체는 어떤 건설프로젝트에서 여러 공종의 공사를 한번에 수주 할 수도 있나요?

복수의 작업 이나 공종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을 갖춘 기능공 - bogsuui jag-eob ina gongjong-eseo 2gae isang-ui gongsaleul suhaeng hal neunglyeog-eul gajchun gineung-gong

(답변)
질의요지
전문건설업자가 여러개의 공사업을 등록한 경우 여러 공종의 공사 일괄수주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고,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1조제1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사로 도급받은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이며 공종 간의 연계 정도가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인 경우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해당 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공사예정금액 4억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인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으며, 다만 하도급 공사인 경우 금액제한 없이 2개 업종 이상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전문건설업자의 복합공종 공사 수주관련 국토교통부 질의와 답변 보셨습니다.
답변에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조항은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그림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①항제2호에 따라서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을 요하지 않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도급이 가능하고,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공사예정금액 4억원 미만의 공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①항제4호에 따르면 하도급으로 수주할 경우에는 공사규모에 대한 조건이 없으므로 답변내용에 의거 당해 하도급받을 공사의 공종에 해당하는 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라면 금액에 제한없이 하도급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 법제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위그림 법 제16조1항2호 국토교통부령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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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작업 이나 공종에서 2개 이상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을 갖춘 기능공 - bogsuui jag-eob ina gongjong-eseo 2gae isang-ui gongsaleul suhaeng hal neunglyeog-eul gajchun gineung-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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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복합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토공사, 방수, 페인팅 등 단일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조건으로서 종합건설업은 건축, 토목 등 업종별로 기술자 5-11명 이상, 자본금 5-12억원을 규정하고 있고, 전문건설업은 기능공이나 기술자 2인 이상,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면허 체계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하에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치 않은 3억원 미만의 소규모 복합공사는 해당 전문공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직접 도급받을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것을 소규모복합공사규정이라고 한다.

최근 정부는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경직적인 건설업역 체계를 유연화하려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에게 복합공사의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업역 유연화가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격기준을 낮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규정한다면, 이는 7-8층의 빌딩 신축에 해당되는 규모로서, 소규모복합공사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소규모복합공사란 말그대로 복합공사이지만 소규모 공사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전문건설업체에게 시공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 건설업 등록체계를 왜곡하게 되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며,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설업 등록 체계를 왜곡]

법리적으로 보면, 현행 건설업 등록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업체에서 소규모복합공사에 요구되는 복수의 전문공종 면허를 보유했더라도,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종은 방수, 미장, 토공 등 개별 시공중심의 면허이기 때문에 전문업종을 복수로 취득했더라도 단순한 시공능력은 인정되나, 종합적인 공사관리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일례로 종합적인 공사관리는 기술자격자의 영역인데, 건설업체의 기술자격자 보유 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체는 1개사 당 평균 6명이나, 전문건설업체는 1개사 당 0.6명으로서, 10배 가량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수주하여 종합적인 공사관리를 수행하려면, 해당 공사에서 종합건설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엔지니어들을 현장계약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건설업면허체계상 종합관리능력이 없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건설업체 면허를 허용하는 형태가 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건설업 등록 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

건설시장에서 10억원 미만 복합공사의 비중은 금액 기준 20%이나, 건수로는 80% 수준으로서,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허용 범위를 크게 상향할 경우, 중소 종합건설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더 큰 문제점은 현실적으로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3개 이상 전문공종을 등록한 중대형 업체이다.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경우, 중대형의 전문건설업체가 소규모의 종합건설업체 시장을 잠식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이는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공사품질 및 시공관리의 질적 저하 우려]

현행 생산체계 하에서는 복합공종을 1개의 전문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기 보다는 최고의 기술력과 원가경쟁력을 갖춘 개별 전문건설업자를 찾아내어 공종별로 나누어 시공에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그러나 소규모복합공사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 전문업체가 복수공종을 직접 시공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사품질 및 시공관리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느 업체가 복수의 전문공종을 모두 등록했더라도, 복수로 등록한 모든 전문 공종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복합공사의 법적 기준은 2억원 이하가 적정]

그동안 건설생산체계를 보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兼業)이 금지되는 등 경직성이 심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건설업종간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전문건설업체도 얼마든지 종합건설업으로 겸업 등록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비록 소규모 공사라 할지라도 복합 공종의 종합공사에 해당된다면, 종합건설업을 겸업 등록한 후 해당 공사를 수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소규모복합공사 규정을 존치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검토해야 한다. 현행공공입찰 제도를 보면,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기준에서는 복합공종의 시공실적이 없더라도 입찰 참여가 가능한 발주 금액은 2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 발주시 전문건설업자의 직접 원도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범위는 법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공사비 2억원 미만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소규모복합공사일지라도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는 현행 규정과 같이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없는 공사로서, 공종 간의 연계 정도 및 현장 제작·설치 작업의 비중이 낮고, 안전·교통·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공사로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설경제 2009. 9 (내용 수정)

최 민 수(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