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천공 방법 - gyeyagseo cheongong bangbeob

우리는 통상 타인과의 계약을 문서로 작성할 경우 간인과 계인을 찍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통상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간인과 계인을 보통하는데...

계약시 간인과 계인을 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으므로 간인과 계인의 유무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등기규칙 제56조(방문신청의 방법) 제2항 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간인을 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신청서에 서명을 하였을 때에는 각 장마다 연결되는 서명을 함으로써 간인을 대신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대부분 간인을 찍어야  합니다.

우선 먼저 간인과 계인에 대한 정의 부터 살펴보면

 간인: 하나의 문서가 여러장으로 구성된 경우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서라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하여 문서 사이 사이 마다 걸쳐서 인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는 것(앞장을 접어 뒷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걸쳐서 찍거나 서명): 2번예시

  계인:각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로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찍거나 사인 (여러장을 세워 좌측, 또는 우측 가장자리에 약간씩 포개어 찍거나 사인): 1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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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여러장으로 되어 있고 관련자 소지용(갑,을,병 3부 가정시)으로 여러부로 되어 있다면.

계약서 맨앞장을 갑,을,병 용 3부의 좌,또는 우측 가장자리를 겹쳐 놓거나, 좌,우측 가장자리를 맞대어 놓고 계인을 한다.

그리고 둘째장 부터는 각자용 계약서의 앞장을 접어서 뒷장과 연계되는 부분에 간인을 찍으면 됩니다.  

-맨 앞장에 계약 당사자의 자필서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고, 연이은 뒷장 모두에도 각장마다 자필서명과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다면, 맨 앞장만 관련자 소지용의 맨 앞장의 가장자리에 계인을 하는 것으로 족하고, 각자 보관용 계약서의 매장마다 간인을 할 필요는 없다.

- 계약서 작성시 맨 앞장에 자필 서명과 서명을 하였다면, 맨 앞장만 관련자 소지용의 맨 앞장 가장자리에 겹쳐서  계인(서명)을 하고

계약서의 뒷장부터는 약식서명(Initial sign)을 하므로서 간인에 갈음 할 수 있다.

지금 까지 법원의 진정한 계약의사 추정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이름은 필히 자필로 기재토록 하는 것이

여러 경우의 수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출처 : http://blog.naver.com/psc8709/220073015527

오늘은 회사 업무를 보면서 계약서를 통해 회사 간 계약을 할 때 도장 찍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을 안 해봤다면 헷갈리는 경우도 많아 지속적으로 해보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도장 찍는 방법들

※ 간인

간단히 접어서 날인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계약서가 위와 같이 여러 장인 경우 위조와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날인을 하게 됩니다.

계약서 중 장 수가 다량일 경우 아래와 같이 종이를 접어서 해당 빨간색 위치에 페이지를 넘겨가며 계속 찍어주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나올 때까지 아래 사진으로 계속해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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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는 위치

※ 계인

계약서가 2개 이상 계약서로 작성될 때 직인 찍는 방법입니다. 개수의 따라 다르지만 개념 자체는 각 계약서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형태의 날인입니다.

저러한 형태로 종이를 밀착하여 붙여 계약서가 붙는 부분 중 원하는 곳에 직인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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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날인 예시

※ 천공 날인

엄청 많은 양의 계약서 종이라면 천공기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계약서가 너무 많다 보니 계인 및 간인하기 쉽지가 않다 보니 천공기와 같은 기계를 이용하여 대체합니다.

주로 우측 하단 쪽에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 간인 및 계인의 효과로 변조 및 위조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 (인) 날인

간인과 계인의 목적은 위조와 변조 방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방지를 해놓았다면 정확히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할 것을 남기는 것이 인장 날인입니다.

대표자 옆 (인) 또는 서명 부분에 각 날인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3가지 모두 하는 경우도 있고 인장날인과 다른 1가지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 모두 찍어주는 것이 계약서에 관해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계약서 도장 및 날인 찍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보았는데 위 찍는 방법만 인지하고 배워두시면 계약서 찍는 것에 실수하지 않고 계약 진행 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반성장 이야기

[비즈인포] 계약서 간인, 꼭 찍어야 하나요?

2011. 7. 7. 10:20

부장님, 드디어 A사와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구나!
네, 검토 끝난 계약서 여기 가져왔습니다. 도장도 챙겨왔고요.
그래, 어서 찍자고.

(도장 찍는 김대리를 보며)

어, 이 사람아, 계약서 도장 처음 찍나? 간인을 해야지?
간인이요? 부장님, 그거 좀 형식적인 거 아닌가요? 귀찮은데 그냥 넘어가죠?
아니야, 간인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

우리 말로 사잇도장이라고도 부르는 간인은 계약서 장마다 반씩 접어 사이에 찍는 도장을 말합니다. 계약서가 몇 장 안될 땐 도장 찍는 일이 그리 어렵지는 않지만, 수십장 되다 보면 일일이 간인하는게 영 번거롭기만 합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인 듯 하고요. 실제로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하는 외국에서는 간인을 굉장히 신기하게 본다고도 합니다.

간인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혹시라도 한 쪽에서 계약서를 바꿔치기할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계약 문제로 소송하는 사례 중에 간인을 찍지 않아 한 쪽이 계약서를 자기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바꿔치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간인을 하지 않으면 이럴 땐 어떤 계약서가 맞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자체도 오래 끌 수 밖에 없지요.

간인은 계약서 바꿔치기를 막는 안전장치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서를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막는 장치가 바로 간인입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이 오고 모든 것이 전자서명으로 대신하는 세상이 오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문화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땐 바꿔치기 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찍는 것이 좋겠지요? 귀찮더라도 간인은 계약서를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민감한 계약 내용이 있다면, 간인은 잊지 말고 꼭 찍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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