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12공무원 · 녹**** 책이나 유투브는 수익창출 승인나면 가능.. 배민 대리는 승인 안해줌 공무원 · |********* 책이 가장 쉬울듯 치과의사 · I******** 작성자 위에서 허가가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구나 ㅎㅎ 딱 정해진 규정이 있다기 보다는 공무원 · l******* 책은됨 대리는무조건안됨 배민커넥터는 아마안됨 공무원 · P******* 책도 회사나 직무나 연차 따라 안되는 경우 있고요. 장려하는 곳도 있고요. 결국 케바켑니다. 비영리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며 겸직 허가와 영리행위 허가는 별개고 둘다 통과해야 되는데, 결국 직무 충실성을 해치거나 품위에 부정적 영향이 있으면 못합니다. 공무원 · 정** 돼 공무원 · .******* 1. 업무에 방해x 만 아니면 '기관장' 허가 하에 가능 근데 이 분들이 허가를 해주냐가 문제지 공무원 · 차******* 겸직허가신청 해서 승인이 나야하는데 쉽지않지 여기또 소문이 어마어마한데 신청서만 내도 말돌듯 ㅠㅠ 공무원 · T***** 책이나 문학창작(?) 계통은 사례가 있어.선생님이 웹툰작가 한 경우도 있고. 공무원 · ,******** 응 안됨 공무원 · 퇴******* 유투브 공익목적만 되는걸로 아는데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등 겸직허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 사회복무요원의 겸직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대가성 없이 비영리기관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④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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