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기간 - gugmin-yeongeum nabbu gigan

안녕하세요,

어려운 노무 문제도 쉽게 해결해드리는 노무법인 도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기준소득월액에서 각각 4.5%씩 부담하고 9%를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고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국민연금 왜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이 무엇인지? 왜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國民年金) 이란?

정부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이것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은퇴 후 근로소득이

없을 때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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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제도 도입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 연금제도의 도입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을 시작으로 1986년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과 가입대상자(의무가입)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종류와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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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종류

1.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 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되는 급여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시작일이 다릅니다. 노령연금에서도 조기노령연금이라는 수급 시작 연령보다 최대 5년 정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제도와 분할연금이라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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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 연금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자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여, 본인과 가족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뉘고 1-3등급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고 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 단, 장애 연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장애를 일으키거나 요양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장애가 악화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반환 일시금

국외 이주, 국적상실과 같이 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거나, 60세가 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하로 연금 수급요건이 되지 않은 가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4. 사망 일시금

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과 달리 사망자의 연금을 대신해서 받아줄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없을 경우에 지급이 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법

아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연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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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전자 민원 -> 개인 민원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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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민원->조회->가입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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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 ]


여러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국민경제가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업주와 근로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소득이 감소되어 경제적이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상황에 

소득의 9%인 국민연금까지 부담해야 되니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에 사업자나 지역가입자 대상자분들은 국민연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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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연장 안내문]

별도로 납부예외 신청 재개 신고서와 납부예외 동의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절약 방법, 도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국민연금 납입기간 늘려 노후소득 기반 확보하세요

입력 : 2022-04-22 00:00

국민연금 납부 기간 - gugmin-yeongeum nabbu gigan

연금 수령액 높이는 방법

추후납부 제도 활용하기

육아휴직·군복무 등 기간만큼 현재 보험료에 곱해 추납 가능

연금 가입기간 연장하기 

소득 없어도 ‘임의가입’하거나 만 65세까지 추가 가입할 수도

노후자금을 설계할 때 연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 정기적인 노후소득이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국민 누구나 들 수 있는 국민연금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노후소득 기반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더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9%선에 묶여 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우선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가 있다. 이는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1999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못 낸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다. 추납 가능 대상자는 과거에 실직·사업실패·건강악화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예외자’에 해당한다. 납부예외자의 일반적인 사례는 육아휴직자가 있다. 육아휴직 때는 보통 회사에서 납부예외자로 처리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육아휴직 추납 사례에 따르면 2016∼2018년 동안 육아휴직했던 A씨는 추납을 통해 기존 월 106만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노령연금이 114만원으로 증가했다.

또 2016년 11월30일부터는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무소득 배우자란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자면서 본인은 소득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과거 경제활동을 한 적 있어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어야 한다.

군복무를 한 적 있다면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군복무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1988년 1월1일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며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추납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현재 보험료에 복무 기간을 곱하면 추납 가능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1988년 1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36개월 동안 사병으로 군복무한 적 있는 직장인 B씨로 예를 들어보면 현재 월 보험료(47만1600원)를 36개월 더 낼 수 있다. 이에 총 추납액은 1697만7600원으로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B씨의 월 연금액은 158만6000원에서 171만3000원으로 늘어난다.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증가 연금 수령액은 3064만원이다.

이외에도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없더라도 가입해두는 방법이 있다. 만 18세가 넘는다면 가입 의무가 없더라도 ‘임의가입’할 수 있다.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이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외)가 대상이다.

혹은 만 60세가 넘는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때 만 65세까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만 60세가 넘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미루는 ‘연기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금 수령액의 50∼100%를 연기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활용해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더라도 다른 투자 수단보다 유리한지 따져보려면 ‘상계월수’를 계산해보면 된다. 추가로 낸 보험료 원금을 연금 형태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산정해보는 것이다. 즉 낸 돈과 받은 돈을 계산해 이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계산 방법은 추가로 납부한 총 금액에 늘어난 월 연금액을 나누면 된다.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1000만원이라고 했을 때 한달 동안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10만원 늘었다고 가정해보자. 1000만원을 모두 회수하기까지는 100개월(8년4개월)이 소요된다. 만약 65세에 연금을 개시한다면 73세까지 추가로 부은 보험료를 연금 수령액으로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 81세까지 산다면 2배, 90세까지 산다면 3배를 더 받을 수 있다.

상계월수 계산은 직접 해볼 수 있지만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해도 된다.

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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