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민세 납부 - beob-in juminse nabbu

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주민세가 개편되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매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란 사업소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에 신고납부하셨던 사업자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대상 :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

  • 납세의무자 :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소 별 기본세율 정액금액(5~20만원)과 연면적에 대한 비례세율을 합산하여 세액 계산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


사업소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
    •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포함)
    •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
과세표준 및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5만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세 액50억원 초과20만원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0만원30억원 이하5만원그 밖의 법인5만원

  • 사업소용 건축물 연면적(*)에 대한 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원
    ※ 폐수, 산업폐기물 배출 사업소는 1제곱미터당 500원
    (*)과세 제외 면적 :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시설(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체육관, 도서관 등), 직장내 어린이집 및 오물처리시설·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등의 연면적
과세기준일 및 납기
  • 과세기준일 : 매년 7월 1일
  • 신고납부 : 매년 8.1. ~ 8.31.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신고납부방법

종업원분 주민세

납세의무자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원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동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급여, 육아휴직 기간, 출산휴가 및 복귀 후 1년간 받는 급여 제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가산세의 종류
  • 무신고 가산세 : 신고납부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 할 세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과소 포함)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0.025%
신고납부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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