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닫기 주민세가 개편되며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는 매년 8월 사업소분 주민세를 신고·납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소분 주민세란 사업소의 연면적을 대상으로 세액을 계산해 부과하는 주민세로, 기존에 신고납부하셨던 사업자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대상은 7월 1일 현재 자치단체 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세목 간소화(2021) 및 주민세 납기 8월로 통일. 사업소분 주민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가산세의 종류
신고납부방법종업원분 주민세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산세의 종류
신고납부방법문의�����������ڳ��ι�ȣ 19�ڸ� �Ǵ����ڼ��밡��ȣ 15�ڸ� �Է����ΰ�ħ ��������� ȸ���ι�ȣ Ȯ�ι�� ���ι�ȣ Ȯ�ι�� �ݱ� ���ڳ��ι�ȣ Ȯ�ι�� - ����(����) ������ ���ڼ��밡��ȣ Ȯ�ι�� - ���ϼ��� ���� ������ ���漼 ���� �����ϰ� ���ý��� �����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