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강사신문 김수인 기자] 202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원서 접수가 2월 24일에 마감됐다. 필기전형의 시험장소 공고일은 2021년 4월 9일, 시험일은 4월 17일, 합격자 발표는 5월 27일이다. 면접전형의 시험장소 공고일은 2021년 5월 27일, 시험일은 8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며, 합격자 발표는 8월 26일이다. 9급 공무원 시험은 작년부터 불어닥친 고용률 저하로 올해 경쟁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 예상한다. 9급공무원 시험의 나이제한과 2020 경쟁률등을 확인하여 전략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길 바란다. 먼저 자격요건 및 나이제한을 확인한다면 국가직과 지방직 모두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단, 교정보호직의 경우 만 20세 이상 응시 가능하다.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 상한연령과 학력제한이 없다. 국가직과 서울시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다른 지역의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 조건이 있다. 지방직의 거주지 제한 조건은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시/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당해 연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시/도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원하는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응시할 수 없다. 한편, 개편내용을 살표본다면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 2차 과목 개편이 이뤄지며 큰 변동이 생길 것을 예상한다.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에서 배운 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가운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경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또한 2022년부터 이뤄질 과목 개편으로 일부 직렬에 적용되었던 과목간 난이도 조정을 위한 조정점수제가 폐지된다. 조정점수제는 선택과목 간 난이도 조절을 위해 2013년 고교과목과 함께 신설된 제도다. 선택과목으로 인해 각 과목별 출제 난이도로 인해 점수차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격선이 낮은 과목을 치르는 지원자에게 불리함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조정점수는 다른 선택과목을 치른 지원자들의 성적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변환한 점수라고 보면 된다. 기본적으로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편차를 활용하여 비교변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조정점수 폐지는 수험생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이득은 조정점수 폐지로 인해 필수과목의 비중이 낮아진다. 이전까지는 국어, 영어, 한국사 등 필수과목은 원점수 그대로 점수가 반영되었다. 이전에는 필수과목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모든 과목이 원점수 그대로 반영되면서 필수과목에서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해도 타 과목에서 만회하는 식이 가능해 졌다. 또한 타 직렬 준비가 불가능해 진다. 현재 9급 공무원 시험은 '수학, 과학, 사회, 행정학개론' 중 2개를 선택하면 일부 특정직렬을 제외한 행정직군 전체 필기시험을 준비할수 있다. 따라서 경쟁률이 낮은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선택과목 폐지 시 직렬별 전문과목이 지정되는 관계로 타 직렬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이 경우 일반행정직 지원자들은 불리할 수 있지만 소수 직격은 현재보다 경쟁자가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합격 여부 파악이 용이해 진다. 현재는 선택과목별 조정점수 반영여부가 공개되지 않는 관계로 합격 여부 파악이 어렵지만, 조정점수제 폐지 시 평균점수로 회귀하는 관계로 정확한 필기시험 점수 확인이 가능해 진다. 한편, 공무원 가산점은 크게 취업지원 대상자, 의사상자,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나뉜다. 직렬 공통을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17년부터 폐지되었다. 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직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경우, 과목별 득점 점수에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9급 지방직 공무원은 직렬 공통을 적용되었던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되며, 직렬별 가산점은 마찬가지로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응시자에 한해 과목별 득점 점수에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점수를 가산한다. 2020년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접수인원은 185,203명으로 평균 37.2의 경쟁률이 나왔다.성별로는 56:44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나머지 연령대 역시 2019년부터 2020년에 큰 차이가 없는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만 20세 미만과 30대는 약간의 감소를 보였고 오히려 40대에서 약간의 증가세를 보였다. 직렬별, 선발인원, 업무 특수성에 따라 경쟁률이 큰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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