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 gongjeong-geolaewiwonhoe jeongbogong-gaeseo

정보공개서란?

  •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정보를 담은 문서
  • 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가맹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제공기간을 7일로 단축할 수 있음)
  •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 근거규정: 가맹사업법 제6조의 2 및 제7조)
  • 2021.12.31 기준 11,218개 브랜드(7,342개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령상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은 약 70여 가지에 달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주요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ㆍ가맹본부의 기본정보, 계열회사 정보
ㆍ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등
2. 가맹사업 현황 ㆍ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출점ㆍ폐점수 포함)
ㆍ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다른 브랜드 정보
ㆍ전년도 가맹점사업자 평균 매출액(추정치)
3. 법위반 사실 ㆍ최근 3년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ㆍ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형사상 법위반 내역
4.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ㆍ영업개시 이전: 가맹금, 보증금, 설비 등 기타 비용
ㆍ영업 중: 로얄티, 가맹본부의 감독 내역
ㆍ계약 종료 후: 재계약, 영업권 양도시 부담 비용
5. 영업조건 및 제한 ㆍ상품 판매,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에 따르는 제한
ㆍ영업지역 설정, 변경 등에 관한 내용
ㆍ계약기간, 계약연장ㆍ종료ㆍ해지 등에 관한 내용
6. 영업 개시 절차 ㆍ영업개시까지 필요한 절차, 기간, 비용
7. 교육ㆍ훈련 ㆍ교육ㆍ훈련의 내용, 이수시간
ㆍ부담 비용, 불참시 불이익

해외 사례

  • 세계 주요 국가의 유사 제도
국가명 규제명 규제기관 정보공개서
제공기간
정보공개서
등록제여부
비고
미국 프랜차이즈 규칙 연방거래위원회 14일 14개주에서 실시 ※ 주별로 별도의 프랜차이즈법 존재
일본 중소소매 상업진흥법
프랜차이즈 고시
경제산업성 공정거래 위원회 계약체결 전 등록제 아님 정보공개서 제공은 소매체인의 경우만 해당
캐나다 일부 주법 주당국 14일 등록제 아님 3개주에서 프랜차이즈법 운영
호주 프랜차이즈 관행규정 경쟁소비자위원회 14일 등록제 아님
중국 상업특허경영관리방법 상무부 30일 가맹본부 등록제 ※ 등록하지 않은 경우 영업불가

※ 유럽은 협회(European Franchise Federation)의 자율규약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규정을 두고 있음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이 사안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함) 제6조의3제1항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제도의 취지는 관계 법률의 규정 내용을 망라하여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 있지 않으면 알기 힘든 가맹본부의 현황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을 가맹희망자 등에게 알려 가맹계약의 체결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각주: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어 2008. 2. 4.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이유서 참조)

따라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3제1항제2호는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해당 가맹사업의 내용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란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거나 처벌이 예정되어 있는 특정 행위 등을 해당 가맹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적극적인 위반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의료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는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고(제82조제1항) 안마사가 아닌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으며(제33조제2항 및 제82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등의 대상(제88조제3호)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금지 사항이 허용되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안과 같이 안마업과 관련된 「의료법」 상의 규정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② (생 략)

「의료법」

제82조(안마사) ①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② (생 략)
③ 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④ (생 략)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프랜차이즈를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막상 무언가를 결정하기 힘들어

본사와 가맹상담을 받거나 주변 지인이 어떤 브랜드를

하고 있다면 물어보는 정도의 정보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본사의 재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고

현재 가맹점이 몇 개나 있는지 구체적인 정

보를 볼 수 있는 공정거래 위원회가 있어

여기서 정보공개서 열람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http://ftc.go.kr

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 gongjeong-geolaewiwonhoe jeongbogong-gaeseo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상단 가운데쯤 "가맹사업홈페이지"(발강색표시)가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면 내가 보고 싶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 gongjeong-geolaewiwonhoe jeongbogong-gaeseo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에 정보공개서란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눌러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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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면 검색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밑에는

다양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체의 정보가 펼쳐져 있어

찾고자 하는 브랜드를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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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최근 가장 관심이 가는 올리브 영에 대하여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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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가맹본부의 정보가 열거돼 있습니다.

그 정보는 상호 및 설립 연도 그리고 전화번호 등도

같이 표시되어 상담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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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바를 내려 보면

가맹본사가 보유한 가맹점 현황에

직영 및 가맹점 수가 연도 별로 있어 본사의

현재 얼마나 브랜드 활성화를 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올리브 영을 올렸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의 본사 운영이 궁금하다면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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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 밑으로는 본사의 가맹금과

교육비, 보증금, 기타 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정보가 있는데

신규 개점을 희망할 시 본사와의 소통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많은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대표적인 spc, cj, 롯데 같은 브랜드를 제외하고도

알아보고 싶은 브랜드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전 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중요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