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상금 세금 - golpeu sang-geum segeum

골프 상금 세금 - golpeu sang-geum segeum

바둑과 골프 등에서 스타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상금이 공개됐습니다.

바둑스타 신진서는 지난해 10억원을 우승 상금으로 챙겼습니다. 골프 기대주 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혼다클래식 우승과 마스터스 메이저대회 2위에 오르며 2020년 한 해 상금으로 무려 47억원을 벌어들였습니다.

프로 선수들의 천문학적인 소득이 알려지면 늘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법률이 알아봤습니다.

우선 이런 상금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은 세법상 자영업자로 분류돼 사업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상금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헷갈립니다.

전문가들은 바둑이나 골프 선수의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회마다 상금을 챙겨가는 방식이어서 아마추어가 대회에서 우승해서 받는 상금과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회계사 출신 조종현 변호사는 "바둑이나 골프를 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여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가 경연대회에서 받는 상금 등의 경우에 받는 기타소득과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세법상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국세청은 사업소득세에 대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고용되지 아니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경영하는 '독립성' 동종의 활동을 계속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반복성'  △사업을 경제적이익을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영리목적성' 입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프로 바둑기사나 프로 골프선수가 받은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상금과는 구분됩니다.

만약 아마추어 바둑 기사가 상금 10억원을 벌어들였다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경비공제 80%를 제외한 2억원에 대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약 44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프로의 경우 국내대회 기준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무방합니다. 5억원 초과 과세표준 기준으로 4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0억원의 상금을 국내에서 벌어들인 경우 각종 공제와 지방세를 고려하면 약 4억원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등 해외에서 받은 세금의 경우 해당 국가에 머무른 기간과 대회가 열리는 지역 등에 따라 세금이 차등 지급돼 국내에서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통 30%의 세율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Tel. 213.365.1700 | Tax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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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텍사스에서 열렸던 미국 여자 프로 골프 (LPGA)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에서 박성현 선수가 악천후를 뚫고 우승하면서 또한번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인낭자 박인비 선수가 LPGA세계랭킹 1위 자리를 3주 연속 지키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아마추어 및 프로골퍼 선수들도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고 따라서 우승상금이 가장 많은 미국 땅에서 골퍼들의 세금 문제 역시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간 조세협정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개의 경우 미국 영주권자 혹은 미국내 거주한 날의 합계가3년동안 연중 183일(1년전 거주일자의1/3, 2년전 거주일자의1/6을 적용)을 넘은 선수들은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취급되어 미국인과 동일한 납세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내국인으로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을 비롯, 최근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해외구좌 신고 의무대상이 되기도 한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해당국가에 납부한 소득세를 인정받아 미국 세금과 비교해 차액이 생길 경우에만 이를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의 프로 골프 투어의 경우 해외에서 우승상금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받기 때문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미국세금을 줄이는 데에 사용합니다.

프로골퍼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것 중의 하나는 주정부 세금입니다. 토너먼트가 여러 주에서 열리는 미국의 경우, 각 주에서 받은 상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주는 세금 후 금액을 받게 되는데, 각 주마다 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별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주정부 세금이 없는 텍사스, 네바다, 플로리다 등에서 우승했을 경우에는 주정부에 내지 않은 세금을 자신의 주거주지(Resident state)에 내야 하므로 주거주지를 세금이 없거나 낮은 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의 경우 여러 주에 걸쳐 투자용으로 구입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주거주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거주시간, off season동안의 연습장소, driver’s license의 발급을 받은 주정부 등 주거주지를 증명하는 실질적인 부담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별로 예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중 활약을 점검하여, 작년과 올해의 주별 상금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고 토너먼트 상금 이외에 스폰서 소득, 광고 소득, signing bonus 등 소득 성격에 따라 취급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소연 CPA / Choi Hong Lee & Kang LLP
213-55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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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PGA(미국프로골프)

에서 뛰고있는 우리나라의

임성재 프로가 혼다클래식

에서 우승을 거두며 우승상금

126만 달러(약 15억 2천만원)

을 받았습니다.

프로스포츠 운동선수들은 세법상

자영사업자 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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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회에서 상금을 받았다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익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합니다.

그런데 PGA LPGA와 같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선수

들이 우승을 하여 상금을 받았

다면 미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선수의 경우 미국

세법상 내국인으로 간주되므로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공제됩니다.

반대로 미국 PGA나 LPGA

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국내대회에서 3000달러 이상의

상금을 받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을 거주한다면

다면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2%세율로

원천징수 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해당선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서

세율이 다릅니다.

알래스카,플로리다,네바다

사우스다코다,워싱턴,텍사스

,와이오밍등 7개주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골퍼인 타이거 우즈

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주세를 내지 않는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프로운동선수가

스폰서 기업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는

다면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전속계약금을 수입금액

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금외 매년 일정

금액의 연봉을 받게되기도

하는데요 연봉또한 사업소득

에 반영되고 격려금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구요.

상위1%의 선수가 전체

동일직군 선수소득의

5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본리그에서 축구선수로

뛰었던 조영철 선수는

년중 거의 일본에서 살면서

선수로 뛰었는데 거주지국

이 어딘지에 대한 쟁점으로

일본에 납부한 세액외

국내과세된 종합소득세

에 대한 다툼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프로운동 선수들도 수입금액

이 일정금액 이상된다면

업무유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여 복식장부기장을

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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