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 geunlogyeyagseo mijagseong segeum

질문

근로계약서 안 쓰고 3.3% 떼가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알바 한 지 6개월정도 됐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썼어요 제가 사장님께 요구를 했는데도 나중에 쓰겠다하고 안 쓰시더라구요 써도 저랑 같이 쓰는게 맞구요. 근데 저랑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3.3퍼센트를 떼어가는 게 맞나요? 그게 안 된다면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사장님에게 요구를 하는 게 정당한 건지 궁금해요

답변1개

1번째 답변

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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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근로계약서 미작성 세금 - geunlogyeyagseo mijagseong segeum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기때문에 3.3%를 떼가는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로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주로, 작가, 강사, 용역업자 등등에게 적용하는 세금인데, 근로자로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법하지만, 세금을 내기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아무말을 안 합니다. 대신 4대보험을 안 냈기때문에 4대보험에서 문제삼을 수 있으나, 누군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체로 문제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문자나 카톡을 보내서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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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8.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는 다고 하여서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월급에서 8.8%를 뗀다고 하는 데 나중에 세금 환급 신청할 때 못하지 않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세금은 떼는 건가요..?ㅠ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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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를 하는 것으로 선택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8%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세금납부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에서 60%의 경비를 차감 후 22%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므로 지급금액 기준으로 8.8%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매월 원천징수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18. 19:40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8.8%의 원천징수세율은 기타소득일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원 초과 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하고, 합산신고 시 최종적인 종합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8. 13:57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8.8%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면 기타소득 중 기타 인적용역제공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타소득은 940909(사업소득, 3.3%)와 다르게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므로

        금액이 작고 일시적으로 근무를 하신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보이긴 합니다.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등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는다하여도 받으신 금액, 세금금액 등을 기록해두셔서 (2022년 -> 2023년 5월) 세금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18. 13:06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지급받는 대가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동일한 고용주에 3개월(건설이나 하역의 경우 1년)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022. 04. 18. 12:33

          신고사유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 한 중소 의류업체에서 3년간 포장 및 자재 업무를 맡아 온 A씨. 지난달 사업장 내 기계 오작동으로 몸을 다치면서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업무 도중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 처리를 신청하려는데 이게 웬걸, 자신의 산재보험 가입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 알고보니 자신이 회사와 체결했던 계약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닌 3.3% 사업소득세를 떼는 개인사업자로 돼있었다.

            일하는 근로자라면 모두 자신이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지, 실제로는 근로자이지만 위장된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비용 부담을 핑계로 근로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회보험 혜택 등을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유도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맺을 때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도록 돼있다. 이에 기반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정하고 업무를 지시할 수 있다. 사용자로서 권리를 갖게되는 만큼 사업주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과 퇴직금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처럼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로 일하면서도 A씨와 같이 자신도 모른 채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는 이들도 상당수다.

            문제는 3.3%의 사업소득세를 떼는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계약을 맺거나 사업주에게 속임을 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게 되면 사업주와 동업하는 관계로 여겨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왜 사업주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맺으려 할까.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근로자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4대 보험 가입은 의무인데, 이때 보험료는 노사가 함께 부담하지만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등 세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게 되면 회사로선 4대 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준수,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세 3.3%만 원천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근로자 입장에서 이 같은 계약 형태를 선호하는 사례도 있다. 근로자 측에서도 보험료가 대략 월급의 10% 수준을 차지하는 만큼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3.3%의 공제액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 환급도 가능해  근로자가 먼저 이 같은 계약을 사업주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4대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른 각종 혜택은 받기 어렵다.

            가령 업무 도중 몸이 심각하게 다치는 등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로부터 피해보상은 물론 산재보험법상 보상은 불가하며, 산재로 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근로자에 대해 사측이 계약을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해고 조치를 취해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기 어렵다. 고용보험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한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도 제공받을 수 없다.

            근로자가 이 같은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 근로자성을 두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큰 수확을 기대하긴 어렵다. 근로자 스스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서 서명 시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면 먼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출·퇴근해 사용자가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지휘 감독을 받는 경우,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