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작업장 처벌 - geim jag-eobjang cheobeol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하위 시행령이 오는 4월 20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웹보드 게임 머니의 거래를 중개, 환전해주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대규모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게임 머니,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거나 환전해주거나 환전 알선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게 된다. 단속과 처벌에 있어서도 공권력을 투입한 강력한 제재가 따를 예정이다.

먼저 입법 예고안을 살펴보면, 개인 간 아이템현금거래는 규제되지 않을 전망이다. 1차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은 대규모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 머니와 아이템 거래와 중개, 불법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개인 이용자와 작업장의 구별이 어렵고, 아이템의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인 규명은 미뤄둔 채 작업장만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 게임머니 거래 규제, 게임업계 어떻게 달라지나?

게임법이 20일 공포되면, 게임업계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몇 차례의 공청회와 공개된 입법 예고안을 통해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를 둘러싸고, 게임업계에 일어날 변화를 미리 예상, 점검해 본다.

① 유저 측 입장: 현거래는 ‘무죄’, 오토사용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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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저들의 경우, 지금까지처럼 개인 간 아이템현금거래나 중개 사이트 이용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게임업체의 약관에서는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 분명한 규제 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정블록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오토마우스, 오토 프로그램의 제조 및 판매, 사용은 모두 규제 대상으로 단속 및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입법안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게임개발자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훼손하거나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통해 생산, 획득한 게임 머니 및 그 외 게임물 이용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재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작업장과 오토프로그램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인 이용자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게임 운영 정책과 달리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쳤던 이 같은 오토프로그램 사용이 이 전의 계정블록의 처벌 수준에서 최고 벌금형 등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로 확대될 전망이다.

② 작업장, 중개사이트 측 입장: 법적 제재 대상

이번 법안에서 온라인 게임이 사행화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한 것은 대량으로 게임 머니와 아이템을 생성하는 작업장으로, 이에 대한 제재방침은 분명하다. 생계형 소규모 작업장에서 기업형 대규모 작업장까지 모두 단속과 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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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베이, 아이템플포 등 중개사이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디지털 자산유통 진흥협회

현재 국내에서 거래되는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의 출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중국발 작업장이다. 과거 외사부와 협조해 외환관리법 등으로만 처벌 가능했던 중국 작업장 단속과 처벌이 보다 힘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국내 아이템중개거래사이트 역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는 상당수의 물량이 작업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법안에는 이 같은 작업장을 통해 생성된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의 거래, 알선행위까지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 머니의 거래 및 중개행위는 중단된 상태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실장은 “중개사이트들은 스스로 개인 사용자와 작업장에서 생성된 게임 머니, 아이템을 철저히 구별해 내놓아야 거래 알선행위의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개사이트들의 강력한 입증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③ 게임업체 측 입장: 오토 및 작업장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시급

이 같은 강력한 입증 책임 및 모니터링, 단속에 대한 책임은 게임업체 역시 포함된다. 단순히 게임 운영 정책이나 약관을 들어 처벌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법적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에, 오토프로그램 사용이나 작업장에 대한 강력한 수준의 선별 및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같은 책임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 중개사이트와 마찬가지로 거래 알선 및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게임아이템 거래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게임 아이템 거래 규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개인 이용자와 작업장의 구별 기준 ‘애매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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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인 이용자와 작업장에 대한 구별이다.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본질적인 해석은 뒤로 하고, ‘사행성’을 이유로 작업장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업장과 개인 이용자의 구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작업장만 구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안 자체가 법관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적용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시행 초기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측은 “법안이 공포되고 나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게임업체, 중개사이트의 협조를 얻어 구체적인 처벌 대상 및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될 것”이라며 입법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엔씨소프트 측에 작업장과 일반 이용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문의해 본 결과, “작업장이란 게임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작업장을 아이템의 생산량이나 거래 범위 정도로 규정짓지 않는다.”고 말했다. 작업장과 개인 이용자의 구체적인 구별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 했다.

여기에, 중개사이트 측에 거래 알선혐의를 들어, 개인 이용자와 작업장 게임 머니를 구별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 역시 옳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위덕대학교 법학부 정해상 교수는 “게임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킹되었거나 작업장에 의해 생산, 획득된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중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중개사는 취급하는 게임 머니 및 아이템의 출처를 판단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게임업체 측은 법안 적용의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추가 입법을 통해 아이템현금거래 자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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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베이` 등이 UCC사업 진출 등으로 신 사업을 모색하는 동안, 문구, 캐릭터 사업 등으로 유명한 바른손은 `아이템티`를 통해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 시장에 새롭게 뛰어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게임법, 누구를 위한 법안이 될 것인가?

애초에 바다이야기 사태로 공론화된 게임법을 두고 심의, 아이템거래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은 ‘진흥법이 아니라 규제법’이라고 말하는 실정이다. 게임산업 발전을 모색한다는 본래 취지와 달리 규제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문제는 순서가 잘못 됐다는 것.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해당 당사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공론화된 이후에 입법안이 마련됐어야 한다며, 법안 적용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업계는 말한다.

또한 이번 입법안조차 아이템현금거래문제를 의식해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거래 음성화’, ‘작업장의 기준 및 구별’ 등 분쟁의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에서는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게임법 자체가 디지털 자산 유통과 이용자 권리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유명 온라인 게임 ‘세컨드라이프’에서는 게임 내 옷, 모자, 건물 등 게임 내 아이템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제작해 판매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식으로 현금이 오고 가는 상황이다.

1조원대의 아이템 현금거래 시장을 두고 게임법이 내놓을 해결방안과 그 파장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 1월에 공포되어 지난 4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5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시행령은 게임산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와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환전관련 영업이 금지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시험용 게임물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지급한도액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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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있었던 시행령, 시행규칙 공청회 ]

먼저 이번 시행령은 사행성 게임물의 범위를 추가하여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복권, 소싸움을 모사한 게임도 사행성 게임물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의 손실이나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등급거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온라인 게임 중 웹보드게임류(고스톱, 포커류의 베팅성, 우연성게임)의 게임머니의 환전 및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와 다중역할 수행게임(MMORPG게임) 등 그 외 온라인 게임의 게임이용과정에서 게임제작업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해킹 등 게임물을 비정상적으로 이용하는 소위 “작업장”을 통해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환전하거나 환전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를 풀어보자면,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웹보드 게임류의 게임머니는 경우를 막론하고 환전이나 환전알선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 외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은 작업장을 통해서 생산된 게임머니와 아이템의 환전, 환전알선만 단속대상에 포함된다는 것. 개인간의 소규모 현금거래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의 김치현 대표가 협회장으로 있는 디지털자산유통진흥협회는 '처벌조항이 들어있어 형사법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적용대상이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오토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개조, 해킹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를 통한 작업장의 경우는 법이 제한하지 않는 것'이라며 '중개업체가 작업장에 의한 매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게 쉽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작업장이 타겟이라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비정상적인 방법'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어디까지가 작업장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시행령으로도 풀리지 않는데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관계자는 '

금지되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경우며, 업으로 한다는 것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경제생활 영위하는 것을 뜻한다.'면서 '취미 생활로 인한 일시적인 개인간 현금거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기준이 애매하고 작업장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

거래금액이나 국세청의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포착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다'면서 '어디까지를 작업장으로 볼 것인지는 5월 중으로 경찰, 게임사, 관련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단속기준을 마련하여 이 후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아이템 중개업체에 대해서도 '법안을 마련했을 뿐, 단속기관의 일'이라는 문화관광부 관계자의 대답은 시행령이 가야할 험난한 여정을 보여준다. 당장 다음 주 부터 시행되지만 당분간은 법 적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이에 따른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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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준과 책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 외에도 개발 중인 게임의 “시험용 게임물”은 30일의 기간을 원칙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참여인원은 1만 명 이내로 제한된다. 또 시험기간 중 획득한 점수, 게임아이템 등은 정식서비스 때에는 사용되지 못하도록 못 박았으며 시험용 게임물 신청자에게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의 고지의 무를 명시하였고, 특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이 시험용 게임물 확인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 청소년게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경품도 5천원 이하의 완구류, 문구류, 스포츠용품 등의 물품으로 제한된다.

이와 별도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내용수정과 관련된 심의제도(소위 “패치심의”)사항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과 관련된 개선 사항 (전기안전용품 인증서 제출사항 개선) ▲등록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사항의 개선(PC방 등록제 실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규정 폐지) ▲기타 게임유통관련업의 시설기준 및 행정처분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시행규칙은 현재 심사 마무리에 있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과 함께 다음 주 초에 공포,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Inven Niimo - 이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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