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혹시 우리 사무실에 CCTV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들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사건사고등을 감시하기 위해서 CCTV가 설치되는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직장생활을 하는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감시를 위해 설치가 되어 있을가 의심과 고민이 되는경우가 있는데요 과연 사무실에 이러한 직원 동의없이 설치되는 CCTV 상관이 없을까요?

참고 : 직장인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7가지

  • CCTV 설치 가능한 구역 5가지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직장 사무실 CCTV 설치 유무
    • 개인정보 보호법

CCTV 설치 가능한 구역 5가지

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기본적으로 CCTV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합니다.

  1.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허용되는 상황
  2. 범죄 예상 수사에 필요한 경우
  3.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한 경우
  5. 교통정보 수집 및 분석 제공을 위한 경우

위 5가지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설치된 불법 카메라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CCTV 설치 가능지역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아니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직장 사무실 CCTV 설치 유무

공동활동을 하게 되는 직장인들의 사무실의 경우 공개된 장소와 공개되지 않은 장소 2가지로 나뉩니다.

이 때 공개된 장소의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바과 같이 CCTV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직원감시용 CCTV 불법

위반 시 과태료 3천만원

하지만 비공개 된 구역에 CCTV를 설치시에는 위반으로서 제7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회사 사무실 직원 감시 용 CCTV 설치 불법

또한 보안과 안전등의 이유로 CCTV를 설치했다면 직장 사무실내 직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그 외 감시용으로 사용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 근로자 동의없이 CCTV 설치 후 감시용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요청을 하거나 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 혹은 단체에 민원 및 진정제기로, 형사처벌은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 및 고발을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실 CCTV 녹음 - samusil CCTV nog-eum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