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재판 - gaseubgi salgyunje jaepan

가습기 살균제 재판 - gaseubgi salgyunje jaepan

‘가습기살균제 사태’ 관련 기업에 대한 2심 공판이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살균제 제조, 판매 기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체에 유해한 원료 물질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에스케이(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판결을 비판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사회적 참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심리로 18일 열린 홍지호 전 에스케이(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홍아무개 전 이마트 상품본부장 등 13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는데도 (1심은) 전문가들의 지엽적 일부 증언만 취사선택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와 정부의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을 배척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어 “1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증언도 무시하고 (홍 전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천식 발생 혹은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관련 동물 실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고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질병이 동물 실험에서도 나와야 한다는 기준으로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월 옥시 등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과 달리 ‘가습기메이트’ 등에 사용된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홍 전 대표 쪽 변호인은 검찰의 항소를 두고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질병관리본부 발표와 2017년 9월 검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에 반하는 무리한 기소”라고 맞섰다. 그는 “46회 공판기일 진행 끝에 시엠아이티·엠아이티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발생 또는 악화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결론은 지극히 타당하다”며 “1심 재판부의 진정성에 대해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보도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책임과 무관하게 원인 미상 단독 사용 피해자 3명과 공소 시효로 기소되지 않은 8명에 대한 형사적 합의로 완료했다”며 “필요한 조처를 했고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단은 “법적 인과관계 판단이 자연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기본이 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7월13일에 열린다.

조윤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재판 - gaseubgi salgyunje jaepan

8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가습기 살균제로 희생된 피해자들의 신발 등 유품이 전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의 한 법정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400여 명이 정부와 제조·유통사 총 23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2019년 2차 변론기일 이후 3년 만에 잡힌 기일이었지만, 재판은 단 5분 만에 끝났다. 처음 소장이 접수된 때는 2016년 5월이었다. 이후 6년 동안 열린 재판은 단 3차례 뿐이었다.

북적이는 법정 맨 뒤에 있던 피해자 이병엽(67)씨는 “재판 진행이 너무 지루한데, 신속히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음 기일은 내년 3월로 잡혔다. 관련 형사사건 재판 결과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또 피해자별 인과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만 6년 동안 손배소 1심, 가능한 일인가?”…애타는 피해자들

이씨는 199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현재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천식을 앓고 있다. 2017년 천식 환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관련 기준이 바뀌면서 2018년 이씨도 ‘중증 천식 환자’로서 피해자 인정을 받았다.

그는 <한겨레&amp;amp;gt;와의 통화에서 “만 6년, 햇수로는 7년 동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저는 정부에서 피해자로 인정했으니 판결을 빨리 내려달라고 진정을 내봤지만 ‘당장 판결을 낼 수 없다’ ‘어려운 재판이다’라는 답만 들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송무팀에서 일했던 이씨는 2002년 호흡기 관련 질환이 도져 회사를 그만 뒀다. 병원을 전전하며 살아오다가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 뒤에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씨는 “지금까지 고생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없어서 민사 소송을 하게 됐다”고 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장기화하는 소송에 애가 타는 것은 이씨 뿐이 아니다. 김미란(47)씨도 이씨와 함께 소송을 하고 있다. 2010년 소엽중심성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폐질환 등의 진단을 받고 5년 뒤 사망한 김씨의 아버지는 피해 인정 기준이 개정된 2017년에야 피해자로 인정됐다. 김씨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소송 중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김씨는 “관련 사건들 항소심 재판 결과를 보고 판결하겠다고 재판을 미뤘는데, 1심 민사 재판부가 자체 판단해야 한다”며 “1000명이 넘는 사망자, 70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모두 과학적 증거인데 왜 실험용 쥐에서 증거를 찾는지, 사법부의 부족함을 피해자 부담으로만 떠넘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이씨와 김씨가 참여한 손해배상소송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민사소송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소송이 진행되는 지난 6년 동안 100명 넘게 소를 취하했지만 아직도 300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말고도 많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산발적으로, 장기간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판결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결국 입증의 문제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소송의 문턱은 높다. 장기간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질환이 악화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데, 특히 소송 상대방인 기업 쪽이 자사 제품만 썼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마땅한 증거를 찾기 힘든 탓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class="image-area"&amp;gt; &amp;lt;div class="imageC" style="width:643px"&amp;gt; &amp;lt;div class="image"&amp;gt; &amp;lt;img src="//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429/imgdb/original/2022/0911/20220911500433.jpg" style="width:643px" title="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유죄·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alt="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유죄·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desc" style="width:643px"&amp;gt;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관련 SK케미칼·애경·이마트의 유죄·강력처벌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div&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잇따른 피해자 패소, SK·애경 무죄 판결…“마냥 속도 내기 어려워”&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반면에 섣불리 소송을 빨리 진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법원의 판결들이 피해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박수진(51)씨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자녀들을 대신해 2019년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씨는 “마냥 속도를 내는 것이 불리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미나마타병이나 삼성 백혈병처럼 희귀병이 아니라서, 일반인들도 걸릴 수 있는 병이다 보니 인과관계를 따지기가 더 어렵다”고 말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실제 2015·2017년, 그리고 올해 서울중앙지법과 남부지법 등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다.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2019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제조·판매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있었지만,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를 위로하는 ‘위자료’라는 한계가 있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에스케이(SK)케미칼·애경산업 등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형사재판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에스케이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MIT)과 폐 손상·천식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정남순 변호사는 “재판들이 계속 연동이 되다 보니 피해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답답한 상태일 것”이라며 “피해자들은 당연히 (국가와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인과관계 입증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절차를 서두르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amp;lt;div style="border-top:2px solid #333;border-bottom:1px solid #333;position:relative;font-size:20px;font-weight:bold;color:#000;padding:5px 0"&amp;gt;&amp;lt;div&amp;gt;사참위 ‘정부·기업 책임 확인’ 보고서…‘정치적·입법적 해결’ 목소리도&amp;lt;/div&amp;gt;&amp;lt;/div&amp;gt;&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지난 2일 발간된 사참위 종합보고서가 기업과 정부 책임을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사참위의 지난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담은 6권 분량의 보고서는 ‘정부와 기업(에스케이케미칼)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보고서 내용을 적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이정일 변호사는 “인과관계 입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패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연구 결과나 정부(사참위)의 공식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사참위 보고서가 정부의 책임을 묻는 데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기대감을 표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사법부 밖에서의 구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옥시를 상대로 소송 중인 조순미(53)씨는 “민사소송은 마지막 수단으로 하고 정치적·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며 “‘국가 책임 인정’ ‘포괄적 배·보상’ ‘입증 책임 전환’을 강제하는 정치권의 입법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고 말했다.&amp;lt;p align="justify"&amp;gt;&amp;lt;/p&amp;gt; 정혜민 기자 &amp;lt;a href="mailto:"&amp;gt;&amp;lt;/a&amp;gt;&amp;lt;/div&amp;gt; &amp;lt;div title="이슈기사" class="relation-tyB issue"&amp;gt; &amp;lt;h5&amp;gt;&amp;lt;em&amp;gt;이슈&amp;lt;/em&amp;gt;&amp;lt;span&amp;gt;&amp;lt;a href="/arti/ISSUE/170/"&amp;gt;‘가습기 살균제’ 파동&amp;lt;/a&amp;gt;&amp;lt;/span&amp;gt;&amp;lt;/h5&amp;gt; &amp;lt;ul class="list"&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society/society_general/1060679.html"&amp;gt; &amp;lt;span class="photo"&amp;gt;&amp;lt;img src="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929/53_16644348425748_20220929502790.jpg" alt="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 title="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 /&amp;gt;&amp;lt;/span&amp;gt; &amp;lt;span class="tit"&amp;gt;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광고기사 심사 제외는 위헌”&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area/honam/1058225.html"&amp;gt; &amp;lt;span class="tit"&amp;gt;가습기살균제 사태 11년…인과관계 입증에 애타는 피해자들&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li&amp;gt; &amp;lt;a href="/arti/society/environment/1056977.html"&amp;gt; &amp;lt;span class="tit"&amp;gt;가습기살균제 11주기…피해인정자 88% 배·보상 아직 못받아&amp;lt;/span&amp;gt; &amp;lt;/a&amp;gt; &amp;lt;/li&amp;gt; &amp;lt;/ul&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gudokArea"&amp;gt; &amp;lt;a href="http://notice.hani.co.kr/customer_view.html?bid=notice&amp;amp;amp;no=780&amp;amp;amp;page=1" title="구독신청" target="_blank"&amp;gt;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amp;lt;span&amp;gt;한겨레 구독신청 하기&amp;lt;/span&amp;gt;&amp;lt;/a&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bn-promotion-support-2st kisa"&amp;gt; &amp;lt;div class="support-con item1" style="display:block"&amp;gt; &amp;lt;div class="support-tit"&amp;gt; &amp;lt;strong&amp;gt;진실을 후원해주세요&amp;lt;/strong&amp;gt; &amp;lt;/div&amp;gt; &amp;lt;div class="support-txt"&amp;gt;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amp;lt;br /&amp;gt;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amp;lt;/div&amp;gt; &amp;lt;div class="support-btn"&amp;gt; &amp;lt;a class="btn" href="https://support.hani.co.kr/hani/support.hani" onclick="ga('send', 'event', 'support', 'click', 'pa2', '2');dataLayer.push({'event': 'click_cta','button_type': 'donation','button_name': '후원_w본문하단고정'});"&amp;gt;후원하기&amp;lt;/a&am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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