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품 판매 처벌 - gapum panmae cheobeol

"솜방망이 짝퉁 처벌… '패가망신' 수준 돼야"

입력2021-03-24 17:30:51 수정 2021.03.25 11:53:06 백주원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운영 조용민 머스트잇 대표

걸려도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

위조품 판정도 너무 오래 걸려

MZ세대 명품으로 개성 표현

온라인 시장 성장성 더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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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민 머스트잇 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머스트잇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제공=머스트잇

“위조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정도의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9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머스트잇 사무실에서 만난 조용민(사진) 머스트잇 대표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명품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위조품과 관련한 법적 장치가 취약하다는 점을 꼽았다.

1,300개 명품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머스트잇은 명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오픈마켓’으로 2011년 조 대표가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시작했다.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의 다양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통해 오프라인에서보다 합리적으로 명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했다.

비대면으로 명품이 거래되는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머스트잇은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위조품 적발 시 200% 보상 제도와 신고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플랫폼들이 이 같은 노력을 하고 위조품 근절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허청에 위조품 여부를 의뢰하면 판정까지도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판매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가 정품과 위조품을 감정하는 역할을 더욱 해줬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조 대표는 온라인 명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MZ세대(밀레니얼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명품을 구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옛날 세대들과 지금의 MZ세대가 바라보는 가치 소비의 기준이 달라지며 명품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며 “판매자들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시스템적으로 신뢰도도 확보하면서 이용률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머스트잇은 이러한 변화한 트렌드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부했다. 무엇보다 명품에만 특화된 ‘버티컬 플랫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종합 커머스 플랫폼들은 명품에 특화된 시스템이나 정책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쿠팡도 장악하지 못했다”며 “판매자를 평가하거나 상품 카테고리보다 브랜드를 먼저 노출하는 등 명품 구매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 환경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머스트잇은 연평균 70~80%에 이르는 성장률을 보이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514억 원의 거래액을 달성했다. 조 대표는 “아직 온라인 명품 시장에서 머스트잇이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본다”며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명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포착해 사용자 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조 대표는 기존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및 중고 거래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 대표는 “온라인의 유일한 한계가 상품을 직접 보고 만지고 입어보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온오프라인 연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명품은 두세 번씩 재판매되면서 새로운 이코노미가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 시장 또한 매력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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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중국에서 짝퉁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수입해서 수입업자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뉴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길거리 노점상에서 짝퉁 의류, 가방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짝퉁 제품을 팔면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떻게 처벌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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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네이버 뉴스기사

 법적 처벌근거 : 상표법

상표법(법률)(제16362호)(20191024).hwp

0.43MB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표법 제236(몰수)

230조에 따른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몰수한다.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그 기능 및 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상표 또는 포장과 쉽게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상품은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짝퉁, 모조품 판매 처벌 근거는 상표법에 있습니다. 짝퉁, 모조품을 판매하다가 상표법 제230조에 근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표법 제236조에 짝퉁, 모조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벌보다 무서운 민사소송

상표법 위반 처벌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보통 상표법 위반 신고는 일반 사람들도 신고를 하지만 대기업이 어느 기업이나 개인에게 하청을 주어서 하청업체에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이 드시나요? 대기업에서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짝퉁 판매 업자들을 단속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요. 기업은 바보가 아닙니다. 만약 하청업체가 신고를 해서 짝퉁 판매 업자가 기소되어 처벌되면 99.999999% 민사소송을 겁니다. 기업에서는 짝퉁 판매로 인한 손해 모두를 짝퉁 판매 업자에게 받아냅니다.

 정리

짝퉁 제품을 판매하면 형사처벌로는 상표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표법 제236조에 짝퉁, 모조품을 필요적으로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99.99%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업 등에서는 기업 등이나 개인에게 짝퉁 제품 단속업무를 하청 주고 있습니다. 짝퉁 판매는 대부분 단속이 됩니다. 

가품을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시 위법인가요?

특정 브랜드의 모조품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 제품을 구매시 구매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이 성립하나요?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원론적으로 위법한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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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을 위반한 특정 브랜드의 가품 제품을 단순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론적으로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 후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나 판매를 위한 광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2022. 01. 1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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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품, 일명 '짝퉁'을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상표법은 위조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것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단순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2022. 01.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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