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수하물 추가 - daehanhang-gong ginae suhamul chuga

제한물품 안내

액체류

액체, 스프레이, 젤 형태의 화장품, 세면용품(치약, 샴푸 등) 또는 의약품류 등

고추장/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류
  • 기내 휴대불가능

    (단,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비닐 지퍼백(20.5cm*20.5cm / 15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하며,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위탁수하물가능

    (용량 제한 없이 가능)

위해물품

창·도검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둥근 날을 가진 버터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 반입가능)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단, 위탁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총기소지허가서 또는 수출입허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시키고, 총알과 분리한 후, 단단히 보관함에 넣은 경우에만 가능)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가능)

공구류(망치, 렌치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가능

위험물

리튬이온배터리 등
  • 기내 휴대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이하 : 제한 없이 가능
    - 여분배터리 100Wh 초과 ~ 160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하에 기내 휴대로 1인당 2개 반입 가능
    - 여분배터리 160Wh 초과 : 반입 불가

    위 기준은 항공사 마다 상이하므로 각 항공사에 문의 필요

  • 위탁수하물불가능

인화성 가스액체, 방사능물질 등
  • 기내 휴대불가능
  • 위탁수하물불가능

스프레이류는 제한물품 FAQ의 설명 참고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 상세내용제한물품상세 내용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을 제출 필수
  • 문의 :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수하물 위탁

  • 타인이 수하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 카메라, 귀금속류 등 고가의 물품과 도자기, 유리병 등 파손되기 쉬운 물품은 직접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짐 분실에 대비 가방에 소유자의 이름, 주소지, 목적지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붙여 두십시오.
  • 위탁 수하물 중에 세관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신고대에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이 X-ray 검사를 마칠 때까지 5분 정도 주변에서 기다리시다가, 이상이 없으면 출국장으로 이동합니다.
  • 제2여객터미널의 경우 탑승수속을 마치신 후, 맡기신 가방의 X-ray 검사 이상 확인을 위하여 출국장의 개장검색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하물

일반석에 적용되는 수하물은 3면의 합이 158cm 이하로써 23kg 2개 까지입니다.

  • 공항 내 항공사별로 운영되는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을 위탁 처리합니다.
  • 항공사, 노선 별, 좌석 등급 별로 무료 수하물 기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형 수하물

대형 수하물은 45x90x70cm 3면의 합이 200cm 이상이거나 50kg 이상입니다.

  • 대형 수하물은 항공사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요금을 지불한 후 세관신고를 한 뒤 대형 수하물 카운터에서 위탁하시면 됩니다.
  • 대형 수하물 기준 : 무게 50kg 이상 또는
    가로 45cm, 세로 90cm, 높이 70cm 이상인 경우

대한항공 기내반입 수하물은 예약하신 항공권 좌석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석의 경우에는 10kg,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석의 경우에는 18kg 까지 가능합니다.

구간 상관없이 적용 되기 때문에 좌석등급만 체크하시고 준비하시면 되요~!

간단하죠?

대한항공 일반서 이용 시 기내로 가지고 가실 수 있는 기내반입수하물 1개를 제외하고

노트북, 서류가방, 핸드백 중 1개를 추가수하물로 가지고 갈 수 있구요~

기내반입수화물과 추가수하물 총 무게가 10kg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단, 기내로 들고 가실 수 있는 수하물의 경우 크기가 너무 크면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악기류나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꼭! 항공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호주 / 뉴질랜드 출발 / 도착 여행일 경우 한 대의 서핑보드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 단위 요금(고정 요금) 적용.승객이BKK에서 스탑오버하는 경우, 승객은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타이항공 일본 (일본에서 판매된 / 타이항공의 서류만)에서 항공권이 구매된 경우, 덴파사르 (DPS) 출발 / 도착으로 한 대의 서핑보드 무료 수송 가능. 승객이BKK에서 스탑오버 하는 경우 여전히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 단위 요금 (고정 요금) 적용.

AVIH  (요금을지불하고확인된수하물로서 개또는고양이)

각각의 국가 규정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만 일부 목적지로 허용. A320기는 기내가 살아있는 동물 수용에 부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제조사에 의해) 수용 불가능. A320 기종은 적용 불가능.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 단위 요금 (고정 요금) 적용.

가능
주의 : 길이100cm (39 인치)를넘지않는물품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특수 단위 요금 (고정 요금) 적용.

특수 단위 요금(고정요금) 적용 대상

• 무게 개념은 TC3내, TC2와 TC3 간의 초과 수하물 요금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 이 표에서 자전거는 모터가 장착되지 않아야 하며 단일 좌석이어야합니다.

*** 스포츠용 총기는 이 표에서 스포츠 목적으로만 해당됩니다.

*특수 수하물에 대한 초과 요금

A : TG 운항 항공편에대해 Click  

B : 다른 항공사와 TG연결에대해 Click 

수하물 허용량 결정 및 초과 수하물 요금 계산은 중간 지점의 스탑오버 없이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점검할 수하물에 적용됩니다. 승객이 중간 지점에서 스탑오버를 한다면, 해당되는 경우, 스탑 오버 이후 출발지부터 수하물 허용량 및 수하물 요금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적용됩니다.

수하물 허용 기준 초과의 추가 중량 또는 추가 갯수 수하물로 여행하는 경우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타이항공은 타이항공으로 여행 할 때 수하물 검사 부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을 제공합니다. 여행 및/또는 수하물 검사 부문이 둘 이상의 항공사로 구성되는 경우 다른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인터라인 수하물 선정:

일반적으로 IATA결의안 302는 IATA항공 회원(THAI 포함)에게 적용됩니다. 이 결의안은 귀하의 여정 및/또는 수하물 확인 부분이 둘 이상의 항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느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규정합니다 (인터라인 수하물 규정). IATA 결의안 302는 IATA Traffic Conference Areas에 따라 고려됩니다.

운임, 수수료 및 기타 요금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IATA는 세계를 3개의 주요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이 지역을 지역1, 지역2, 지역3 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관세 규정의 해석과 항공운임 계산에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항공사는 이 지역들을 TC(Tariff Conference), TC1 (지역1에 대해), TC2 (지역2), TC3 (지역3)라고도 합니다.

각 지역에는 IATA 상에서, 일반적인 지리 용어에 적용된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더 작은 ‘하위 영역’ 또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1은 서반구 전체로 구성됩니다. 

지역2는 유럽, 중동, 아프리카입니다.

지역 3은 아시아 전체와 인근 섬으로 구성됩니다 (TC2에 포함된 지역 제외); 호주, 뉴질랜드 및 주변 섬들과 태평양 제도들 (TC1에 포함된 지역 제외).

 - 수하물 검사 부분에 따른 항공사의 수하물 규칙 결정

1. 둘 또는 그 이상의 TC 지역 간 이동의 경우, 첫번째 구간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는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2. TC 하위 지역 간 여행의 경우, 첫번째 구간에서 한 하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지나가는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3. TC 하위 지역 내 여행의 경우, 첫번째 국제선 구간 운항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4. 단일 국가 내 여행의 경우, 첫번째 운항 항공사가 수하물 규정을 결정합니다.

주의:

코드쉐어 항공편이 포함된 여정의 경우, 항공사가 운항 항공사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MSC (Most Significant Carrier)가 되는 마케팅 항공사의 수하물 규정을 적용합니다. (2014년10월1일부터 적용) 

대한항공 기내 수하물 몇개?

휴대 수하물 허용량.

대한항공 가방 몇개?

국제선 구간 (미주/브라질 구간 제외).

위탁수하물이 뭔가요?

위탁 수하물은 보관 수하물 또는 화물 수하물로도 불립니다. 탑승객 항공기의 화물칸으로 운반 요청하는 수하물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여행 가방, 제한 크기 초과 짐, 박스, 스포츠 장비, 악기 등의 대형 짐을 위탁 수하물로 부칩니다.

위탁수하물 몇개?

아메리칸 항공이 운항하고 다음 지역에서 도착/경유/출발하는 항공편은 수하물을 최대 5개까지 위탁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크기 제한은 각 수하물 외부의 치수를 합산하여(길이+폭+높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