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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행사를 통해 신용카드로 항공권을 구매할경우의 주의사항 안내해 드립니다. 1. 항공권은 카드로 결제할 경우 탑승자 본인 소유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 필요서류
현재까지는 일부 항공사만이 시행하고 있으나 점차 확대 될 예정이므로 카드결제(본인카드포함)시, 담당자가 ARS승인을 위해 전화연락 드립니다. - 전화 승인 시스템 사용시 주의점 ※ 해외발행카드 및 비밀번호 없는 무기명 법인카드는 결제 불가 - 항공권 발권은 본인의 카드로만 가능하고, 만일 타인 카드로 발권시 카드 소유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 (가족 증빙서류 및 동의서) - 카드 서명 필요 탑승객과 카드 소지자가 같을 경우에만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타인 카드 사용시 동의서와 관계 증명서 등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공항에서 해당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카드 소유주 확인 및 사용가능 여부 확인필수 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아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발권만 가능) -탑승자 본인의 신용카드에 한하여 사용가능 -법인카드 : 법인 명의만 있는 카드로 결제시에는 법인 직인이 찍힌 재직 증명을 첨부 -가족카드 : 가족 관계 증명서 및 카드 소유주의 사용 동의서 첨부시 사용 가능 - 항공권 발권은 본인의 카드로만 가능하고, 만일 타인 카드로 발권시 카드 소유자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제출 (가족 증빙서류 및 동의서) - 카드 서명 필요 A.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허(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허용) 직계가족 : CCCF에 압인, 서명 및 가족관게임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가족카드 사용시 : 가족관계 증빙서류와 카드소지인의 동의서 함께 여행하는 일행 : CCCF에 압인, 서명 및 카드 소유주의 동의서 첨부 법인카드 : 법인카드 양면 복사본 및 여행자가 해당 법인 소속임을 증명하기 위한 명함(사본)이나 B. 시행일 : 즉시 위의 내용이 준수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 현금결제를 이용하시기 바라며, 탑승시 신용카드를 요구시에 제시할수 없으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개인카드 : 카드소유주와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사본 등) - 법인카드 : 탑승자 회사 재직증명서 첨부 1. 탑승객 본인의 카드만을 사용하여야 함 2.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가족 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원본 -법인 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만약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카드 발권이 불가하오니, 부득이한 경우는 현금 발권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2. 본인 카드가 아닌경우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카드 사용시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영수증 & 카드 서명 및 신분증 확인 ※ 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check in 시 탑승 거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승객 본인의 카드만 사용가능. 2. 신용카드 서명이 일치할 경우에만 사용가능 - 미서명카드 거래 불가 ※ 본인의 카드가 아닐 경우, check in 시 탑승 거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카드발권시 탑승객 이름과 카드소지자 이름 반드시 일치해야함(탑승객 카드만 결제가능) 2. 타인카드 사용시 아래 서류(원본) 제출해야 함 - 가족카드 사용시 : 위임장, 동의서, 가족관계부등본(원본), 또는 가족증명 기타서류 - 법인카드 사용시 : 재직증명서 원본 3. 모든카드의 전표에 압인및 서명 확인해야하며, 카드뒷면 서명 일치시에만 사용가능 4. 공항에서 결제한 카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발권시 승객 본인의 카드만 결제 가능(제3자 신용카드 사용불가(현금발권만 가능)) 단, 가족인 경우 : 카드 소지인의 동의서와 가족 과계 증빙서류 원본 법인카드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부득이한 경우 사본) 혹은 명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증빙서류 미제출시 카드로 결제 불가능할 수 있음) 제3자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예외 1.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카드소유주 동의서 사본 첨부 예외 2. 법인카드 - 재직증명서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증빙서류 미첨부시 카드로 결제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만 사용가능 2. 제3자 신용카드 사용 불가, 단 아래 두 경우에 한하여 허용. a. 가족 가족관계증명서원본, 카드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 b. 법인카드 재직증명서원본(명판,직인 날인), 카드 소유주의 대납 및 결제 위임장(명판, 직인날인) 반드시 탑승자 본인 명의의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가족명의 카드일 경우, 반드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법인카드의 경우, 탑승자가 법인 소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제출 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