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 beob-in budongsan chwideugse jung-gwa

【질의요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 - beob-in budongsan chwideugse jung-gwa

【답변요지】

①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 된다.② 대도시 내 설립 5년 경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도시 외의 설립 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③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법인이 서울사무소로 임차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사무소가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등 사무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④ 벤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영위되는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는다.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일반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75%가 감면되나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75%가 감면된다.

본문전체

 

【이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취득은 4%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해당 법인ㆍ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이 대도시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본점·주사무소·지점의 대도시내 설립ㆍ설치 및 대도시 내 전입후 5년 이내의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8%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면서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에서 서울특별시, 수원시 등을 대도시로 보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대도시내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등을 취득세 중과세 예외업종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등을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비과세?과세면제 대상 사업장,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 포함)으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제외)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법률 제12955호) 제13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지방세를 면제하였으나 일부 또는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제57조의3 등의 개정규정에 대한 지방세법 제13조 등의 중과세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도시내 설립ㆍ설치 5년 이내의 법인ㆍ지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바,
- 질의①의 경우 : 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이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않지만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외 지역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경우는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보아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 질의②의 경우 : 대도시 내 설립 5년 경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대도시 외의 설립 5년 경과 법인이 대도시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점 설치 등에 따른 취득이 아니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③의 경우 :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 등을 두고 있는 법인이 서울사무소로 임차 중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사무소가 지방세법시행규칙상의 소득세법 제168조 등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등이 행하여지는 사무소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질의④의 경우 : 벤처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서울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서울사무소에서 영위되는 업종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중과세 예외업종에 해당된다면 취득세가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 질의⑤의 경우 : 법령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2015년 12월 31일 까지는 일반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75%가 감면되나 2016년 1월 1일 부터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의 75%가 감면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시 취득세 중과세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ㆍ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또는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지점ㆍ분사무소의 설치ㆍ설립 등기 및 과밀억제권역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 전입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전입에 따른 5년내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합니다.

이때 중과세되는 지역의 범위는 세목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대도시내 법인설립·이전에 따른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중과세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유치지역·공업지역을 제외됩니다.

아래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제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요약

구 분세 율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1)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x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① 대도시에서 법인설립(*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②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합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x 3 - 중과기준세율(2%) x 2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과밀억제권역 본점ㆍ주사무소 및 공장 신ㆍ증설 중과

중과세율 요약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표준세율 + 중과가산세율[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건축비 100억원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2.8%+(2%) × 2배] = 100억원 × 6.8% = 6.8억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신·증축 (지방세법§13-①)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지방세법§13-①)

1적용기준

- 과밀억제권역에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2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3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4《중과세대상 제외》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 취득하는 경우

-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 포함)하는 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대도시 내 법인 중과

중과세율 요약(지방세법§13-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 적용세율 = 중과가산세율[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예를 들어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을 100억원으로 유상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세율과 세액

중과세액 = 과세표준(100억원) × [4% × 3배 - 2% × 2배] = 100억원 × 8% = 8억원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지방세법§13-②-1,2)

1적용대상

-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하는 경우

-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적용제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아래의 경우 중과세 적용제외에 해당하더라도 중과(지방세법§13-③)

1)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제외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4)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5)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은 대한민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하여 분류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다산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