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시작 전 응시자 준수사항 응시자는 안내에 따라 응시표, 신분증, 필기구를 제외한 모든 소지품을 시험실 앞쪽에 비치합니다. 휴대전화, 스마트폰, 태블릿PC, 스마트시계 등 통신기기와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DMB 등의 전자기기는 시험시간 중 소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시험 중 소지할 수 있는 물품으로는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수능시계가 있습니다. 한편 이면지에 응시표를 출력하는 경우 부정한 자료로 간주되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이면지로 출력된 응시표를 가지고 있는 응시자는 응시표를 가방에 넣어서 앞쪽으로 비치합니다. 답안지는 인적사항이 인쇄되어 배부됩니다. 답안지가 배부되면 응시자는 답안지의 이상 여부 및 본인의 응시번호, 성명, 생년월일, 시험장소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 사용해야 하며 점수산출은 이미지 스캐너(OCR) 판독결과에 따르기 때문에 답안은 보기와 같이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정답표기 불인정 등은 수험생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응시자는 방송교육에 따라 자필서 명란에 본인의 한글 성명을 정자로 기재합니다. 책형란은 시험시작 후 문제책 표지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하고 답안지 책형란에 표기합니다. 필적감정용 기재란은 본인의 필적으로 <좌측 응시자와 동일함>을 옮겨 적습니다. 시험 전 휴대전화 소지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응시자들은 시험감독관의 확인에 협조하여 긴팔 상의를 입은 수험생은 양팔의 옷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책이 배부되면 외부에 있는 수험생은 절대로 시험실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책이 배부되면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책을 열람해서는 안됩니다.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거나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5급 공채 1차 시험의 경우 1교시는 10:00~11:30 (90분), 시험 중 응시자 준수사항 시험감독관은 시험종료 20분전, 10분전 2분전에 남은 시험시간 예고를 합니다. 시험 중 답안지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시험감독관에게 조용히 손을 들어 예비용 답안지를 배부 받습니다. 이 때 인적사항, 책형 등 답안지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체 받은 새 답안지에 이기가 끝나면 교체 전 답안지는 시험감독관에게 즉시 제출합니다.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응시자는 답안지를 뒤집어 놓고 양손을 책상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이 때 계속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답안지 매수확인이 끝나고 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퇴실이 가능합니다. 응시자 참고사항 다리를 떠는 행동,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는 행동, 볼펜 똑딱이는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 등은 타 수험생에게 방해가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였습니다. 행정고시 1차 시간표 및 과목
9:20까지 입실(07:30 시험실 개방) 한국사, 영어 : 자격검증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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