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법률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순경 공채-경위 공채(구 간부후보생)-경정 공채는 각각 9급 공채-7급 공채-5급 공채(구 행정고시)에 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군무원 5급 공채 마냥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는다.

2.2. 경력경쟁채용[편집]

2.2.1. 순경(필기)[편집]

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필기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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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군경)

전의경

자격

전투경찰 혹은 의무경찰 출신(만 21세에서 만 30세 이하로 한정)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특공대
(전술)

자격

특수부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대학
(법학)[4]

경찰행정

자격

경찰행정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재학자(관련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과목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법학

자격

법학 관련 전공 학사 취득자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헌법

경력
(전문)

세무회계

자격

관련 자격 보유자로 관련 학과 출신으로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혹은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사이버수사

자격

정보 분야 학/석사 학위 동시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 보유자로 근무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과목

정보보호론

네트워크보안

정보보안관리법규/디지털포렌식/데이터베이스 중 택1

교통공학

자격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혹은 학사 학위(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전공 21학점 이상) 및 교통기사 취득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및 교통기사 취득자

과목

경찰교통론

교통공학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경력자 혹은 학과 출신 및 경찰특공대원을 위한 특수부대 출신자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각 방식 마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우니 필히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구술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실시하나 일부 과정은 다른 경력경쟁채용 과정과 다르게 공개경쟁채용 처럼 필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 대표적인 연관학과는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통공학과, 경영학과이다.

2.2.1.1. 경찰행정[편집]

경쟁채용 시험의 대표격으로 한 해 100~1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혹은 재학했던 자로 전공 이수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다른 필기 경채와 다르게 공채와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다. 2018년 경찰 개혁 당시에 특정 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건 특혜라며 폐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학문을 공부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개념의 채용 방식이라 계속 유지되는 중이다. 다만, 기존 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의 5과목 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고교과목 폐지 및 영어/한국사 검정제 전환에 따라 영어(검정제)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의 3과목으로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2022 하반기 채용공고에 의하면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행정학 전공 인정 과목

필수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경찰학

경찰행정학,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경찰인권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

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

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 각 과목에는 유사 과목이 포함되며, 이는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 각 과목 당 인정 학점의 상한은 3학점으로 한다. (헌법 과목을 총 3과목 총 9학점 이수하여도 3학점만 인정)

2.2.1.2. 경찰특공대(전술)[편집]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인 자로 시력이 양안 모두 1.0 이상이어야 하며(교정 시력 평가 불가)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가 대상이다. 특수부대란, 경찰(특공대), 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 해군(정보부대(UDU)‧해군특수전전단‧군사경찰특수임무대‧해병대), 공군(공정통제사‧탐색구조전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를 의미한다. 필기시험이 존재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시험을 보게 된다. 체력시험도 일반 순경과 다른데,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2km 달리기, 사낭나르기, 왕복달리기(100m 허들), 제자리 멀리뛰기의 6과목이다. (여성의 경우 4과목으로 윗몸 일으키기, 1.5km 달리기, 100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이다.)

2.2.1.3. 전의경[편집]

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혹은 전역예정자가 대상인 경채 전형이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 살펴야 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전의경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어도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면허가 없거나 1종 보통 미만의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전의경 출신이라도 지원 자격에서 바로 탈락된다. 의무경찰 복무 중 모범대원에 선발되면 면접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의무경찰 제도가 2021년 11월 입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의무경찰 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데, 몇 년 뒤에는 이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2.1.4. 법학[편집]

법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전형으로 하반기 선발에만 운영되고 총 30명을 각 지방청 별로 선발한다. 고졸자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9급 공채 및 순경 공채 등에 고교 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 등이 추가되고 나서 시행된 전형으로 법 관련 전공자를 따로 뽑고자 개설된 경쟁채용 전형이다. 2022년부로 순경 공채에서 고교 과목이 전부 선택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22년 경쟁채용 전형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경찰행정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학사 학위 취득자'임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전문학사 학위는 인정되지 않고, 종합대학 출신이여도 법을 '부전공' 하는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다.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학위에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OO대학교 법학과, OO법전공, 법학사 등)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규정만 따지면 행정학과 등의 학과는 응시 불가능하다.(단, 세부전공이 있고 선택한 세부 전공명에 '법'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더불어 법학 과목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학(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상법(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 으로 한정하여 35학점을 요구한다.(2019년까지는 27학점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35학점을 요구한다.) 실정법학 중 대표적으로 빠진 항목이 국제법과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이며, 이론법학(법철학, 법제사, 법조윤리, 입법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 요건의 해석은 경채 3차 시험(응시자격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및 결정되므로 한 번 응시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문의를 하여도 문언 해석만 가능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3차 시험에서 심의 한다. (대학에서 수강한 OO 과목은 형법 과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등)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법학과 경채는 경찰행정학과 경채와 다르게 내용이 입법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법학 전공 인정 과목

공법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사회법

헌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

사법

민사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 각 과목에는 연습 과목과 특강 과목을 포함한다.
- 과목 명칭이 일부 다르거나, 총론/각론을 분리하여 수강한 경우에도 관련 과목에 해당하면 학점을 인정한다.

과목은 도입 초기에는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공채와 과목이 동일했으나,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경찰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론)의 5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22년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면서 공채나 다른 필기 경채 전형은 2-3과목의 전공 과목만 보면 되는 것에 비해 과목 조정이 없어서(과목에 영어와 한국사가 없어서) 그대로 5과목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래도 주요 대학에서 2008년 08월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으며, 25개 법학과가 학부 과정에서 2009학년도부터 모집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과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에 응시 자격이 조금 널널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학과는 종합대학 54개교[5][6]와 원격대학 5개교[7]에서 운영 중인데, 서울 시내에는 11개교[8][9] 만 남았고, 국립대는 12개교[10]만 남았다. 일단 법전원이 개설된 25개 대학의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이 08학번이 최대고, 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복수전공생도 쉽게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도 존재한다.

2.2.1.5. 세무회계[편집]

공인회계사(...)[11],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TAT 1급의 자격증 보유자로 관련 분야(세무 및 회계) 근무 혹은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전공명에 포함되는 학사 학위(주전공 혹은 복수전공)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2.2.1.6. 사이버수사[편집]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보유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혹은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등의 기술 전공자로 해당 계열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2.1.7. 교통공학[편집]

교통, 도로, 도시공학 전공자(철도, 항만, 항공, 포장, 물류는 제외)로 1)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 3)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를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4) 교통기사 취득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2.2.2. 순경(실기)[편집]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실기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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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명

자격요건

무도

무도(태권도/유도/검도) 공인기관 3단 이상 소지자 혹은 국제대회 입상 혹은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 개인전 한정)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대회 입상자

외국어

과학수사

과학수사(과학수사, 법의학, 범죄심리학 등), 화재안전(소방학과, 물리학/화학, 전기공학, 건축학 등)의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자격증 보유 혹은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교향악단

해당 악기 혹은 실용음악, 예술 분야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 동시 소유 혹은 관련 전문학사 취득 이후 경력 3년 이상 혹은 관련 학사 취득 이후 관련 경력 2년 이상

재난사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의료수사

의료, 의약, 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학대 예방

현장 감식

영상 분석

피해자 심리

2.2.3. 경위 이상[편집]

  • 변호사(경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 계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기준은 변호사 자격 소유자로 경력은 무관하나,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법률 관련 사무 종사) 2년 이상인 자를 우대한다.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엔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경정 특채로 가는 케이스도 꽤 있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권은희.

  • 공인회계사(경위):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실무수습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임용 후에는 신임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경위): 회전익 항공기 조종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며,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5급 공무원(경정): 5급 공무원(행정고시) 2년 이상 경력 합격자 특채(단, 일반행정직과 재무경제직에 한함) : 2년에 1번씩 2명 정도씩 선발하며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보다 경찰간부의 선호도가 낮아서인지[12] 지원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래도 경찰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용판, 서범수가 있다.

2.3. 추가 사항[편집]

  • 학사경사 및 학사경장의 경우 과거 고졸들이 순경 공채에 많이 응시하던 시절 고급 인력을 뽑기 위해 만든 제도로, 학사학위 소지자가 넘쳐나는 지금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 거의 뽑지 않는다.

  • 학교 폭력 전담(순경):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학교 전담 순경을 뽑았다. 2014년 81명 선발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채용이 이루어졌다. 2018년부터는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 문의결과 인력수급 및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이라 매년 채용하긴 무리가 있어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답변이 달렸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채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

    • 지원 자격 : 아동, 청소년, 교육, 심리, 상담 분야의 4년제 대학 졸업자. 교육대학, 사범대학, 심리학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등을 말한다.

    • 시험과목 : 한국사,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 제한 : 임용된 후에는 여성,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5년간 의무복무 해야 하며 지방청 간 전보를 할 수 없다.

  •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사이버수사대)과 같이 전문 지식을 요하는 분야는 일정 경력 이상의 인원을 역시 특채로 선발, 경장부터 시작하도록 해 준다.

  • 미술 전공자: 몽타주 제작자를 특채로 선발한다는 말이 있다. 신문기사(2011)에 따르면, 별도의 특채가 있다기보다는 경찰관으로 활동 중이던 미대 출신이 몽타주 제작자로 일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몽타주 제작자가 되고 싶으면 미대를 나와서 일반 경찰관 시험을 치자. 경찰청 과학수사센터[13]와 각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배치된다. 경찰청에는 3명, 각 지방청에는 각각 1명씩밖에 배치가 안 된다. 잘해봤자 경찰관들 전체에서 10명 내외 수준.# 현재는 미리 작성된 각 부위마다 수 십 만 개씩 있는 샘플을 조합해서 만들지만 그래도 미술을 전공한 사람들로 선발한다. 미술을 전공한 사람은 그쪽 분야에서 일반인보다 눈썰미가 있기 때문이다.

2.3.1. 신체 및 체력 검정[편집]

경찰공무원 신체 기준

신체 기준표

체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는 상태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안 각각 0.8 이상

색각

정상 또는 색약. 다만, 항공 및 항해 분야는 정상 (색약 보정렌즈 착용 불가)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혈압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

복시가 부재(단,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외)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문신 은닉행위 금지)

2.3.1.1. 종목식 체력검정[편집]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

체력 검정 기준표(1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종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
(초)

~13.0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15.5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1000m 달리기
(초)

~230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290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2~24

~21

55~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19~24

13~18

~12

팔굽혀펴기
(회/60초)

58~

52~57

46~51

40~45

34~39

28~33

23~27

18~22

13~17

~12

50~

45~49

40~44

35~39

30~34

26~29

21~25

16~20

11~15

~10

좌우악력
(kg)

61~

59~60

56~58

54~55

51~53

48~40

45~47

42~44

38~41

~37

40~

38~39

36~37

34~35

31~33

29~30

27~28

25~26

22~24

~21

해양경찰과 차이는 50미터 수영 대신 1000m 달리기가 추가되어 있고, 1000m 달리기는 50m 수영과 다르게 기준을 넘기면 합격이 아니라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10점 구간으로 나뉜 점수표가 존재한다. 더불어 해양경찰보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의 점수 간격이 더 널널하다. (다만, 10점 기준은 동일하다.) 5과목 중에 1과목이라도 1점을 부여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3.1.2. 순환식 체력검정[편집]

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

평가 종목

: 4.2kg의 조끼를 착용하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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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달리기

매트(1.5m) 넘기, 허들(0.6m) 넘기, 계단(5단) 오르내리기, 장벽(1.5m) 넘기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눞기를 3회 반복

밀기·당기기

신체저항성 기구(32kg)를 당긴/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며 이동하기를 각각 3회 반복

구조하기

모형 인형(72kg)를 잡고 당겨서 10.7m 이동

방아쇠 당기기

원형으로 구멍(23cm)이 뚫려 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한에 총구를 넣고 주된 손 16회, 반대 손 15회씩 방아쇠를 당기기

평가 기준

(우수 등급이어야 합격)

우수

보통

미흡

4분 40초 이하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5분 10초 초과

순경 공채에서는 2026년부터, 순경 경채와 경위 공채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체력시험으로 기존에는 남성과 여성의 체력 선발 기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남녀 통합선발 계획에 따라 체력 기준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였다.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코스를 제한 시간 내에 수행해서 들어오면 25점을 부여한다. 최저기준만 넘기면 통과한다는 점에서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질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경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 중 착용하는 장구의 무게와 유사한 조끼를 입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규칙 상에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다고 적혀 있으나 우수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라 보통의 경우라면 구분 실익이 없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의 성비가 깨진 경우, 즉 한쪽 성이 과다하게 뽑힌 경우에는 다른 한 쪽 성별 응시자 중 보통 성적을 받은 사람을 들어온 시간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2.3.2. 가산점(2024년까지)[편집]

경찰공무원 선발의 자격증 가산 기준

학술/무예/어학/법률/회계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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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격증명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

한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

630

550

한국어능력시험

770

670

570

국어능력인증시험

162

147

130

영어

TOEIC

900

800

600

TEPS

850

720

500

TOEFL

IBT: 102 / PBT: 608

IBT: 88 / PBT: 570

IBT: 57 / PBT: 489

TOSEL(Adv)

880

780

580

PELT(Main)

446

304

242

G-TELP(Lv.2)

89

75

48

일본어

JLPT

1급

2급

3급

JPT

850

650

550

중국어

HSK

9급

8급

7급

노동

-

공인노무사

-

-

법무

-

변호사

법무사

-

특허

-

변리사

-

-

세무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전산회계(1급)

무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개[14]
대형단체[15] 54개 및 택견보존회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

부동산

-

감정평가사

-

-

교육

정교사

-

2급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

1급

2~3급

의료/과학기술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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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자격증명

5점

4점

2점

정보처리

정보관리/처리/보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기술사

기사

-

사무자동화

-

-

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전자통신

정보통신

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 기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

산업기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

전자계산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약

화약류관리/제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재난/안전

안전/위험물

기술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

위험물기능장 + 기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원자력)

산업기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위험물)

면허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저)

경비/응급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교통

교통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도시계획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토목

토목

기술사
(시공/구조/품질시험)

기사

산업기사

건축

건축

기술사
(구조/기계설비/시공/품질시험)

기사
(건축/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일반시공)

전기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

기사
(전기/전기공사)

산업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식품위생

식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공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수질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농화학

기술사

기사

-

대기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의료

의료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심리사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순경 공채는 물론, 경위 공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가산점은 총 5점 만점으로, 각 분야당 점수를 합산하여 5점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국어(실용글쓰기550점)+외국어(토익 600점)씩 각 2점으로 6점을 만들면 5점 만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중복되는 분야는 한 개의 자격증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컴활1급과 워드프로세서는 중복되어 하나만 인정된다. 가산점은 경찰 공무원 응시자들 대다수가 5점을 만들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놓아야 한다. 무스펙 상태에선 어차피 응시해야하는 영어 자격증(그중에서도 토익, 지텔프)과 더불어 만만한 실용글쓰기, 워드프로세서, 대형면허를 노리는 편이다. 초등학생때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따놓은 2품 이상의 품증이 있다면 단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2022년 9월 공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예정안에서는 면접 내용이 변경되고, 가산점 조항이 삭제되어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부터 체력평가를 50점으로 설정하고, 시험에서 48점을 얻고, 무도 자격증으로 2점을 추가로 얻는 방식을 도입한다.

2.3.3. 결격사유[편집]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 펼치기 · 접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경찰 면접관이 모든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는 면접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들이 수천명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참고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도 합격하는 기소유예자 심지어 벌금형 전과자들도 많다. 결격사유와 임용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용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전에는 철저히 블라인드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괴소문이 퍼진 이유는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자 제거를 위한 일종의 연막이 과장되어 생긴 찌라시이고, 더 큰 문제는 일부 면접 학원에서 정말로 이를 악용하여 수험생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다는 점이다.특히 절도나 성관련 전과가 있다면 면접에서 걸러진다는 말이 많은데 상술한 임용 및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 [16]
단, 벌금형과 같은 경우는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 사실과는 다르게 엄연히 전과 사실이므로 면접관에게 제공되기는 하나 죄질, 죄명, 당시 상황을 면접 때 소명할 수 있게 하거나 면접관이 고려하려고 하므로 이것만으로 합격의 당락에 큰 차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신, 타투는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불합격이라는 말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며 기존 내용을 개정하였다. 실제로 2021년 현재는 중앙경찰학교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종합격하여 교육받는 순경교육생 중에도 문신이 약간 있는 교육생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 검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엄격하게 걸러 낸다. 등에 꽃사슴이나 호랑이, 허벅지에 사무라이 일본도 오니 문신 같은 커다란 것은 당연히 최종 합격은 100% 힘들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검사를 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껍데기 안쪽이나 항문 주위 같은 은밀한 부위 혹은 대머리 였을 적에 두피에 문신 같은 경우는 발각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은닉하여 최종 합격 후, 교육 받는 중에 발각 돼서[17] 퇴교당한 사례가 꽤 있다. 임용 후 문신을 하게 될 경우, 공직 생활과 인사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조직적 문화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배척된다.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

3.1.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

3.1.1. 순경[편집]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해양경찰공무원(순경) 필기 시험 과목

모집 방식

필수과목

선택과목(택1)

순경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해사법규/헌법

문제 유형은 기출 복붙과 약간 변형하는 쪽으로 출제해 기출을 제대로 준비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붙 범위가 9급 뿐만 아니라 5급, 7급, 경찰간부, 육경 등 어려운 문제위주로 가져오므로 전 직렬, 급수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다른 특징은 개수형 문제가 과하게 많다. 심하면 문제의 절반이 개수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보기의 개수도 많아서 선택과목에서 개수형 문제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해 과락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 2019년 부터는 개수형 문제를 급증하는걸로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선이 대폭 낮아지거나 시간이 부족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이한 점은 과락기준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과락이란 기준이 있다.

22년부터 육경과 같이 3과목으로 줄었으나 다른점은 육경과 달리 1과목은 헌법과 해사법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한 직종이다.

3.1.2. 경위[편집]

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자세한 내용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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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경력경쟁채용시험[편집]

3.2.1. 순경(필기)[편집]

해양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 시험 과목

구조/특공

요건

잠수(구조)/해양 대테러 작전(특공)에 능통한 자로 자격증 소지자 혹은 경력자(특수부대 16개월 이상 복무) 또는 관련 분야(체육, 무도, 경호 등) 학사 학위 소지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구급

요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수사

요건

경찰행정학 혹은 법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정비

요건

항공정비사(헬기/비행기)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엔진

전산

요건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혹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전극기능경기대회 이상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과목

컴퓨터 일반

정보관리론

네트워크보안

통신

요건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혹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전극기능경기대회 이상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과목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일반경찰관 시험에서는 경찰행정학과와 법학과의 전형이 분리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은 통합하여 '수사' 전형으로 모집한다. (해양경찰학과는 실기시험 전형이 따로 존재한다.) 자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찰청은 경찰행정의 경우 전문학사와 학사를 모두 포함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학사 학위만 인정하며, 법학의 경우 경찰청은 실무법학[18] 과목의 35학점 이상 이수를 요구하나, 해양경찰청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3.2.2. 순경(실기)[편집]

  • 헬기정비(순경):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함정요원: 5급 항해사 이상 혹은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의무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 혹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만기 전역 예정인 자.

  • 해경학과(순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혹은 재학 중인 사람으로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교통관제(순경):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홍보(순경): 언론사 등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조선기술(순경):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혹은 조선공학 학사 학위 취득자 혹은 전문학사 취득 후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건축(순경):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소지하였거나, 기능사 소지 이후 관련 분야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항공관제(순경):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항공기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제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한서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8개교만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전문대학에는 강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있다. 모두 해양, 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다.(단 선박실습이 불가능해 해기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합격 후 신임교육 이수로 해기사 면허를 따야 한다.) 모두 합쳐 총 9개 학교가 있다.

3.2.3. 경위[편집]

  • 5급 공무원(경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중앙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변호사(경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헬기조종(경감): 헬리콥터 조종시간이 2500시간 이상인 경력자로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종 경험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

  • 수사심의관(경감): 수사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혹은 경찰공무원 경감 계급 이상으로 수사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비작전(경위): 소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5년 이상 함정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정책소통(경위): 6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재직한 자 혹은 민간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해양기상: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재직이 5년 이상인 자 혹은 고나련 분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거나 6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을 보유한 자.

  • 헬기조종(경위):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종 경험이 있는 자.

3.3. 기타 사항[편집]

3.3.1. 신체 및 체력 검정[편집]

해양경찰공무원 신체 기준 및 체력 검정 기준

신체 기준표

체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는 상태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안 각각 0.8 이상

색신

정상 또는 색약. 다만, 항공 및 항해 분야는 정상 (색약 보정렌즈 착용 불가)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혈압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문신 은닉행위 금지)

체력 검정 기준표(1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종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
(초)

~13.0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15.5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2~24

~21

55~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19~24

13~18

~12

팔굽혀펴기
(회/60초)

58~

54~57

50~53

46~49

42~45

38~41

33~37

28~32

23~27

~22

50~

46~49

42~45

38~41

34~37

30~33

26~29

22~25

19~21

~18

좌우악력
(kg)

61~

59~60

56~58

54~55

51~53

48~40

45~47

42~44

38~41

~37

40~

38~39

36~37

34~35

31~33

29~30

27~28

25~26

22~24

~21

50m 수영
(초)

130초 이하 (기준을 넘기면 합격)

150초 이하 (기준을 넘기면 합격)

일반경찰과 다른 점은 1000m 달리기가 제외되고 50m 수영이 기준만 넘기면 합격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목은 모두 동일하나 단, 팔굽혀펴기는 만점 기준만 동일하고 점수 간격은 해양경찰이 더 깐깐하다. 10구간으로 나뉘어있는 4종목에서 한 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거나, 50m 수영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탈락 처리 된다.

3.3.2. 가산점[편집]


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2022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 2022 gyeongchalgongmuwon siheom gwamog


육상경찰과 비슷하지만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더 짜고 요구하는 점수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경준비생들은 자격증만 5개를 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육경과 마찬가지로 대형면허, 영어(토익/지텔프), 실용글쓰기, 워드프로세서가 수월한 편이며 여기에 정보처리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을 더하는 편이다. 후술한 두 자격증은 난이도가 매우 쉬워 육경에선 반영하지 않는 자격증이다.

4. 기타[편집]

4.1. 문제점[편집]

경찰공무원 시험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 직원이 낸다.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등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라서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외의 과목들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보니 문제가 치사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쉽게 난이도를 올리는 개수형 문제를 대거로 출제하거나 시험 범위 외적인 문제를 묻거나 대놓고 7급 관련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다수다.

이러한 경향 때문에 출제방향이 매 시험마다 바뀌고 파트 분배가 일정하지 않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노릇..

그리고 문제 오류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거나 이의신청을 더 받지 않도록 일찍 합격자 발표를 한다.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잘냈다고 그냥 넘어가버린다. 사실 이건 모든 공무원 시험이든 사설시험이든 마찬가지다. 수능쯤 돼야 사회적 파급력이 있어서 이의라도 받아주지 앵간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간다. 출제오류를 확인하려면 독립된 검수인력이 독자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출제한 교수한테 연락해서 이거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연락만 넣고 출제교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기각된다. 애시당초 교수가 자기 문제 틀렸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않을테고, 대부분의 출제오류는 그렇게 씹혀서 사라진다.

인원도 많아서 경찰청에서만 쓰이는 과목이 아닌 나머지만이라도 지방공무원 시험처럼 인사혁신처 등에서 위탁출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19]

이례적으로 2017년 2차 시험에서는 한번 한국사를 교수가 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퀄이 좋아지고 수능 및 공무원시험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신유형에 당황한 경시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경찰간부, 해경간부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는 돌고돈다는데 조현 강사 말로는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

4.2. 과거 제도[편집]

  •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의 경정 특채 (~2013):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행정학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특채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쟁률은 9:1 정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경사 특채 (~90년대 초반까지)

4.3. 관련 문서[편집]

  • 공무원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계급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이라는 이름이 붙는 국토교통부 관할의 철도경찰과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인 검찰수사관, 수사활동을 펼치는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직 공무원, 사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식인 교도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채용한다.

  • 경찰공무원/비판

[1] 19년도 영어 단어문제 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7급 공무원 영어에 나오던 whet 같은 9급 영단어 암기자에게는 난생 처음보는 단어도 출제하거나 compromise의 사전에도 잘안나오는 '손상시키다, 줄다' 같은 생소한뜻으로 출제하여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compromise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독해부분에서는 17년전에는 나오던 경찰 업무관련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고3모의고사 3점짜리 빈칸추론 문제를 포함하여 고난이도 독해문제를 19번,20번에 출제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시간적압박을 주어 변별력을 높였다. 유명 강사들 역시 경찰 영어가 더이상 예전 경찰영어가 아니니 일반행정 영어와 같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2020년1차 영어는 특히 영어 합격점수가 전문가 총평에서도 60점을 기록하여 기존에 영어 합격점수인 80점에서 20점이나 하락된 상당한 고난이도 시험으로 출제되었다. 영어 폐지되기전까지 현행 고난이도로 계속 출제 될 예정으로 보인다.[2] 대놓고 전공과목(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은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난도가 괴랄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3] 자동변속은 장애인만 해당[4]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전형으로 학위명과 이수 과목이 기준이 되기에 과목 이수 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5] 산업대학인 호원대 포함[6] 전문대학은 2개교(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가 운영 중이나 전문학사 학위만 제공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7] 고려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사이버대[8]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9] 11개교 중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3개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법전원 설치 대상 25개교 안에는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지역 분배 정책이 없었으면 서울 시내에는 '법'이 학과 이름에 들어가는 학과가 8개교만 남았을 것이다.[10] 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11] 공인회계사는 경위로 따로 선발하는 제도도 있다.[12] 체력도 길러야하고 무엇보다 형법과 형사법을 공부하여야 경찰업무를 볼 수 있다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 다른 이유로는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경찰대와 경찰간부 출신들이 각각의 라인도 작용하여 많이 분포 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행정고시 출신 경정들은 실무에서 소외감이 들 수 있으며 비고시출신 간부들과 경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급 고시에 합격한이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정년까지 고위직을 차지하며 핵심 인원으로 남게되지만 경찰 경정으로 입직하게되면 계급정년 14년에 걸려서 앞당겨진 퇴직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로펌에서 7억+@ 연봉으로 경찰 고위직출신의 변호사를 서로 모셔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시 출신 경정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후가 인생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