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는다. 일반 공무원으로 치면 순경 공채-경위 공채(구 간부후보생)-경정 공채는 각각 9급 공채-7급 공채-5급 공채(구 행정고시)에 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군무원 5급 공채 마냥 법률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는다. Show 2.2. 경력경쟁채용[편집]2.2.1. 순경(필기)[편집]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필기 전형) [ 펼치기 · 접기 ] 경력 전의경 자격 전투경찰 혹은 의무경찰 출신(만 21세에서 만 30세 이하로 한정)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특공대 자격 특수부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대학 경찰행정 자격 경찰행정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재학자(관련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과목 경찰학 범죄학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법학 자격 법학 관련 전공 학사 취득자로 법학 과목을 35학점 이상 이수 과목 경찰학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칙 헌법 경력 세무회계 자격 관련 자격 보유자로 관련 학과 출신으로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혹은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과목 형법 형사소송법 사이버수사 자격 정보 분야 학/석사 학위 동시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 보유자로 근무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과목 정보보호론 네트워크보안 정보보안관리법규/디지털포렌식/데이터베이스 중 택1 교통공학 자격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혹은 학사 학위(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전공 21학점 이상) 및 교통기사 취득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및 교통기사 취득자 과목 경찰교통론 교통공학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경력자 혹은 학과 출신 및 경찰특공대원을 위한 특수부대 출신자를 선발하는 과정이다. 각 방식 마다 응시 자격이 까다로우니 필히 살펴봐야 한다. 대부분 구술 시험이나 실기 시험을 실시하나 일부 과정은 다른 경력경쟁채용 과정과 다르게 공개경쟁채용 처럼 필기 시험을 통해서 선발한다. 대표적인 연관학과는 경찰행정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통공학과, 경영학과이다. 2.2.1.1. 경찰행정[편집]경쟁채용 시험의 대표격으로 한 해 100~1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혹은 재학했던 자로 전공 이수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다른 필기 경채와 다르게 공채와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다. 2018년 경찰 개혁 당시에 특정 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건 특혜라며 폐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학문을 공부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개념의 채용 방식이라 계속 유지되는 중이다. 다만, 기존 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의 5과목 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고교과목 폐지 및 영어/한국사 검정제 전환에 따라 영어(검정제)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의 3과목으로 변경되었다. 2023년부터 2022 하반기 채용공고에 의하면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행정학 전공 인정 과목 필수 경찰학, 범죄학, 경찰수사론, 범죄예방론, 형법, 형사소송법 선택 경찰학 경찰행정학, 자치경찰론, 비교경찰론, 경찰인권론, 경찰사회론, 경찰경무론, 경찰관리론, 경찰생활안전론, 경찰교통론, 경찰경비론, 경찰정보론, 경찰외사론, 경찰보안론, 첨단경찰론, 경찰실습, 경찰무도범죄학 범죄심리학, 범죄통계학, 피해자학, 형사정책론, 연구방법론, 여성범죄론, 청소년범죄론, 특수범죄론, 사이버수사론, 과학수사론법학 경찰행정법, 헌법, 민사법 및 기타법- 각 과목에는 유사 과목이 포함되며, 이는 경찰청장이 결정한다. 2.2.1.2. 경찰특공대(전술)[편집]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인 자로 시력이 양안 모두 1.0 이상이어야 하며(교정 시력 평가 불가)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가 대상이다. 특수부대란, 경찰(특공대), 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 해군(정보부대(UDU)‧해군특수전전단‧군사경찰특수임무대‧해병대), 공군(공정통제사‧탐색구조전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를 의미한다. 필기시험이 존재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시험을 보게 된다. 체력시험도 일반 순경과 다른데,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2km 달리기, 사낭나르기, 왕복달리기(100m 허들), 제자리 멀리뛰기의 6과목이다. (여성의 경우 4과목으로 윗몸 일으키기, 1.5km 달리기, 100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이다.) 2.2.1.3. 전의경[편집]경찰청 소속의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혹은 전역예정자가 대상인 경채 전형이다.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와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은 차이가 있으므로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지 살펴야 하며, 1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전의경은 아예 운전면허가 없어도 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면허가 없거나 1종 보통 미만의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으면 전의경 출신이라도 지원 자격에서 바로 탈락된다. 의무경찰 복무 중 모범대원에 선발되면 면접평가에서 우대를 받는다. 의무경찰 제도가 2021년 11월 입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의무경찰 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데, 몇 년 뒤에는 이 제도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2.2.1.4. 법학[편집]법학 학사 학위 이상 취득자 중 관련 과목 35학점 이상 이수한 자를 채용하는 전형으로 하반기 선발에만 운영되고 총 30명을 각 지방청 별로 선발한다. 고졸자 공무원 임용 활성화를 위하여 9급 공채 및 순경 공채 등에 고교 과목인 '수학', '사회', '과학' 등이 추가되고 나서 시행된 전형으로 법 관련 전공자를 따로 뽑고자 개설된 경쟁채용 전형이다. 2022년부로 순경 공채에서 고교 과목이 전부 선택 과목에서 제외되면서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2022년 경쟁채용 전형에서도 빠지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경찰행정에 비해서 조건이 까다로운데, '학사 학위 취득자'임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전문학사 학위는 인정되지 않고, 종합대학 출신이여도 법을 '부전공' 하는 경우에도 인정 받을 수 없다. 주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학위에 '법'이라는 단어가 포함(OO대학교 법학과, OO법전공, 법학사 등)되어 있어야 인정한다. 규정만 따지면 행정학과 등의 학과는 응시 불가능하다.(단, 세부전공이 있고 선택한 세부 전공명에 '법'이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 더불어 법학 과목도 모두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학(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상법(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 으로 한정하여 35학점을 요구한다.(2019년까지는 27학점을 요구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35학점을 요구한다.) 실정법학 중 대표적으로 빠진 항목이 국제법과 노동법, 지적재산권법 등이며, 이론법학(법철학, 법제사, 법조윤리, 입법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응시 요건의 해석은 경채 3차 시험(응시자격 심사)에서 개별적으로 심의 및 결정되므로 한 번 응시해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문의를 하여도 문언 해석만 가능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3차 시험에서 심의 한다. (대학에서 수강한 OO 과목은 형법 과목에 포함될 수 있나요? 등)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법학 전공 인정 과목 공법 형사법 형법, 형사소송법사회법 헌법, 행정법, 경제법, 환경법, 세법사법 민사법 민법(민법총칙, 물권법, 채권총칙, 채권각론, 친족상속법), 민사소송법상법 상법총칙, 회사법, 보험해상법, 어음수표법, 유가증권법- 각 과목에는 연습 과목과 특강 과목을 포함한다. 과목은 도입 초기에는 영어, 한국사,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공채와 과목이 동일했으나, 한 차례 개정을 거쳐 경찰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총론)의 5과목으로 시행되고 있다. 22년부터 영어와 한국사가 검정제로 바뀌면서 공채나 다른 필기 경채 전형은 2-3과목의 전공 과목만 보면 되는 것에 비해 과목 조정이 없어서(과목에 영어와 한국사가 없어서) 그대로 5과목을 유지하는 중이다. 그래도 주요 대학에서 2008년 08월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 받으며, 25개 법학과가 학부 과정에서 2009학년도부터 모집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법학과 수가 크게 감소하였기에 응시 자격이 조금 널널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법학과는 종합대학 54개교[5][6]와 원격대학 5개교[7]에서 운영 중인데, 서울 시내에는 11개교[8][9] 만 남았고, 국립대는 12개교[10]만 남았다. 일단 법전원이 개설된 25개 대학의 경우 응시 가능한 사람이 08학번이 최대고, 조건이 매우 복잡해서 복수전공생도 쉽게 응시할 수 없으니, 이점도 존재한다. 2.2.1.5. 세무회계[편집]공인회계사(...)[11],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TAT 1급의 자격증 보유자로 관련 분야(세무 및 회계) 근무 혹은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전공명에 포함되는 학사 학위(주전공 혹은 복수전공)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2.2.1.6. 사이버수사[편집]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보유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혹은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등의 기술 전공자로 해당 계열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2.2.1.7. 교통공학[편집]교통, 도로, 도시공학 전공자(철도, 항만, 항공, 포장, 물류는 제외)로 1)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 3)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를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4) 교통기사 취득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 2.2.2. 순경(실기)[편집]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실기 전형) [ 펼치기 · 접기 ] 전형명 자격요건 무도 무도(태권도/유도/검도) 공인기관 3단 이상 소지자 혹은 국제대회 입상 혹은 전국대회 우승자(대학부 이상 개인전 한정) + 경찰청장기 무도/사격 대회 입상자 외국어 과학수사 과학수사(과학수사, 법의학, 범죄심리학 등), 화재안전(소방학과, 물리학/화학, 전기공학, 건축학 등)의 석사 학위 이상 혹은 학사 학위 소지자 중 관련 자격증 보유 혹은 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교향악단 해당 악기 혹은 실용음악, 예술 분야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 학위 동시 소유 혹은 관련 전문학사 취득 이후 경력 3년 이상 혹은 관련 학사 취득 이후 관련 경력 2년 이상 재난사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관련 분야 자격증(기사 이상) 소지자로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의료수사 의료, 의약, 보건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증 취득자 중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소지자. 학대 예방 현장 감식 영상 분석 피해자 심리 2.2.3. 경위 이상[편집]
2.3. 추가 사항[편집]
2.3.1. 신체 및 체력 검정[편집]경찰공무원 신체 기준 신체 기준표 체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는 상태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안 각각 0.8 이상 색각 정상 또는 색약. 다만, 항공 및 항해 분야는 정상 (색약 보정렌즈 착용 불가)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혈압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사시 복시가 부재(단,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외)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문신 은닉행위 금지) 2.3.1.1. 종목식 체력검정[편집]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 체력 검정 기준표(1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종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 남 ~13.0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여 ~15.5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1000m 달리기 남 ~230 231~236 237~242 243~248 249~254 255~260 261~266 267~272 273~279 280~ 여 ~290 291~297 298~304 305~311 312~318 319~325 326~332 333~339 340~347 348~ 윗몸 일으키기 남 58~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2~24 ~21 여 55~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19~24 13~18 ~12 팔굽혀펴기 남 58~ 52~57 46~51 40~45 34~39 28~33 23~27 18~22 13~17 ~12 여 50~ 45~49 40~44 35~39 30~34 26~29 21~25 16~20 11~15 ~10 좌우악력 남 61~ 59~60 56~58 54~55 51~53 48~40 45~47 42~44 38~41 ~37 여 40~ 38~39 36~37 34~35 31~33 29~30 27~28 25~26 22~24 ~21 해양경찰과 차이는 50미터 수영 대신 1000m 달리기가 추가되어 있고, 1000m 달리기는 50m 수영과 다르게 기준을 넘기면 합격이 아니라 다른 종목과 동일하게 10점 구간으로 나뉜 점수표가 존재한다. 더불어 해양경찰보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의 점수 간격이 더 널널하다. (다만, 10점 기준은 동일하다.) 5과목 중에 1과목이라도 1점을 부여 받으면 불합격 처리된다. 2.3.1.2. 순환식 체력검정[편집]경찰공무원 체력 검정 기준 평가 종목 [ 펼치기 · 접기 ] 장애물 달리기 매트(1.5m) 넘기, 허들(0.6m) 넘기, 계단(5단) 오르내리기, 장벽(1.5m) 넘기로 구성된 코스를 6회 반복하여 총 340m 달리기 장대허들 넘기 엎드린 상태에서 일어나 장대 허들(0.9m)에 손을 짚고 넘은 후 뒤로 눞기를 3회 반복 밀기·당기기 신체저항성 기구(32kg)를 당긴/민 상태로 반원을 그리며 이동하기를 각각 3회 반복 구조하기 모형 인형(72kg)를 잡고 당겨서 10.7m 이동 방아쇠 당기기 원형으로 구멍(23cm)이 뚫려 있는 전방 구조물의 원한에 총구를 넣고 주된 손 16회, 반대 손 15회씩 방아쇠를 당기기 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4분 40초 이하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5분 10초 초과 순경 공채에서는 2026년부터, 순경 경채와 경위 공채에서는 2023년부터 적용되는 체력시험으로 기존에는 남성과 여성의 체력 선발 기준이 분리되어 있었으나, 남녀 통합선발 계획에 따라 체력 기준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발표하였다. 점수제에서 합불제로 바뀐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모든 코스를 제한 시간 내에 수행해서 들어오면 25점을 부여한다. 최저기준만 넘기면 통과한다는 점에서 필기시험의 중요성이 더 커질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경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 중 착용하는 장구의 무게와 유사한 조끼를 입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규칙 상에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다고 적혀 있으나 우수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라 보통의 경우라면 구분 실익이 없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의 성비가 깨진 경우, 즉 한쪽 성이 과다하게 뽑힌 경우에는 다른 한 쪽 성별 응시자 중 보통 성적을 받은 사람을 들어온 시간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2.3.2. 가산점(2024년까지)[편집]경찰공무원 선발의 자격증 가산 기준 학술/무예/어학/법률/회계 자격 [ 펼치기 · 접기 ] 분야 자격증명 5점 4점 2점 학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 한국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 630 550 한국어능력시험 770 670 570 국어능력인증시험 162 147 130 영어 TOEIC 900 800 600 TEPS 850 720 500 TOEFL IBT: 102 / PBT: 608 IBT: 88 / PBT: 570 IBT: 57 / PBT: 489 TOSEL(Adv) 880 780 580 PELT(Main) 446 304 242 G-TELP(Lv.2) 89 75 48 일본어 JLPT 1급 2급 3급 JPT 850 650 550 중국어 HSK 9급 8급 7급 노동 - 공인노무사 - - 법무 - 변호사 법무사 - 특허 - 변리사 - - 세무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전산회계(1급) 무도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개[14] 무도 4단 이상 무도 2~3단 - 부동산 - 감정평가사 - - 교육 정교사 - 2급 - 청소년상담사 1급 2급 3급 청소년지도사 - 1급 2~3급 의료/과학기술 자격 [ 펼치기 · 접기 ] 분야 자격증명 5점 4점 2점 정보처리 정보관리/처리/보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 기술사 기사 - 사무자동화 - - 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 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 기사 산업기사 전자계산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약 화약류관리/제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재난/안전 안전/위험물 기술사 위험물기능장 + 기사 산업기사 면허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대형면허 경비/응급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교통 교통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도시계획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분석사 - 토목 토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건축 건축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전기 전기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환경 폐기물처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화공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수질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농화학 기술사 기사 - 대기관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의료 의료인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심리사 상담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심리사 2급
2.3.3. 결격사유[편집]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 펼치기 · 접기 ]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경찰 면접관이 모든 신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망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와 벌금형이 블라인드로 이루어지는 면접에 불이익을 준다는 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법치국가에서 공직자들이 수천명의 지원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확인한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다. 참고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결격사유가 아니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도 합격하는 기소유예자 심지어 벌금형 전과자들도 많다. 결격사유와 임용불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용 대상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전에는 철저히 블라인드로 이루어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면접관이 지원자들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괴소문이 퍼진 이유는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경쟁자 제거를 위한 일종의 연막이 과장되어 생긴 찌라시이고, 더 큰 문제는 일부 면접 학원에서 정말로 이를 악용하여 수험생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다는 점이다.특히 절도나 성관련 전과가 있다면 면접에서 걸러진다는 말이 많은데 상술한 임용 및 결격 사유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없다. [16]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편집]3.1. 공개경쟁채용시험[편집]3.1.1. 순경[편집]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 해양경찰공무원(순경) 필기 시험 과목 모집 방식 필수과목 선택과목(택1) 순경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헌법 문제 유형은 기출 복붙과 약간 변형하는 쪽으로 출제해 기출을 제대로 준비하면 고득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복붙 범위가 9급 뿐만 아니라 5급, 7급, 경찰간부, 육경 등 어려운 문제위주로 가져오므로 전 직렬, 급수 문제를 푸는 것이 도움이 된다. 3.1.2. 경위[편집]자세한 내용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3.2. 경력경쟁채용시험[편집]3.2.1. 순경(필기)[편집]해양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 시험 과목 구조/특공 요건 잠수(구조)/해양 대테러 작전(특공)에 능통한 자로 자격증 소지자 혹은 경력자(특수부대 16개월 이상 복무) 또는 관련 분야(체육, 무도, 경호 등) 학사 학위 소지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구급 요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이후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실무 수사 요건 경찰행정학 혹은 법학 학사 학위를 소지한 자.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항공정비 요건 항공정비사(헬기/비행기)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과목 항공법규 항공기기체 항공기엔진 전산 요건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혹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전극기능경기대회 이상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과목 컴퓨터 일반 정보관리론 네트워크보안 통신 요건 정보통신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혹은 기능사 자격 취득 이후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혹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전극기능경기대회 이상 후 관련 분야 2년 이상 재직한 자. 과목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무선공학개론
3.2.2. 순경(실기)[편집]
3.2.3. 경위[편집]
3.3. 기타 사항[편집]3.3.1. 신체 및 체력 검정[편집]해양경찰공무원 신체 기준 및 체력 검정 기준 신체 기준표 체격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가 양호하고, 팔다리가 경찰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 질환이 없는 상태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안 각각 0.8 이상 색신 정상 또는 색약. 다만, 항공 및 항해 분야는 정상 (색약 보정렌즈 착용 불가) 청력 좌우 각각 40데시벨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 혈압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문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음 (문신 은닉행위 금지) 체력 검정 기준표(1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면 불합격) 종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100m 달리기 남 ~13.0 13.1~13.5 13.6~14.0 14.1~14.5 14.6~15.0 15.1~15.5 15.6~16.0 16.1~16.5 16.6~16.9 17.0~ 여 ~15.5 15.6~16.3 16.4~17.1 17.2~17.9 18.0~18.7 18.8~19.4 19.5~20.1 20.2~20.8 20.9~21.5 21.6~ 윗몸 일으키기 남 58~ 55~57 51~54 46~50 40~45 36~39 31~35 25~30 22~24 ~21 여 55~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19~24 13~18 ~12 팔굽혀펴기 남 58~ 54~57 50~53 46~49 42~45 38~41 33~37 28~32 23~27 ~22 여 50~ 46~49 42~45 38~41 34~37 30~33 26~29 22~25 19~21 ~18 좌우악력 남 61~ 59~60 56~58 54~55 51~53 48~40 45~47 42~44 38~41 ~37 여 40~ 38~39 36~37 34~35 31~33 29~30 27~28 25~26 22~24 ~21 50m 수영 남 130초 이하 (기준을 넘기면 합격) 여 150초 이하 (기준을 넘기면 합격) 일반경찰과 다른 점은 1000m 달리기가 제외되고 50m 수영이 기준만 넘기면 합격으로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종목은 모두 동일하나 단, 팔굽혀펴기는 만점 기준만 동일하고 점수 간격은 해양경찰이 더 깐깐하다. 10구간으로 나뉘어있는 4종목에서 한 종목이라도 1점을 취득하거나, 50m 수영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탈락 처리 된다. 3.3.2. 가산점[편집]
4. 기타[편집]4.1. 문제점[편집]경찰공무원 시험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 직원이 낸다.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등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라서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외의 과목들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보니 문제가 치사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쉽게 난이도를 올리는 개수형 문제를 대거로 출제하거나 시험 범위 외적인 문제를 묻거나 대놓고 7급 관련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다수다. 4.2. 과거 제도[편집]
4.3. 관련 문서[편집]
[1] 19년도 영어 단어문제 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7급 공무원 영어에 나오던 whet 같은 9급 영단어 암기자에게는 난생 처음보는 단어도 출제하거나 compromise의 사전에도 잘안나오는 '손상시키다, 줄다' 같은 생소한뜻으로 출제하여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compromise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독해부분에서는 17년전에는 나오던 경찰 업무관련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고3모의고사 3점짜리 빈칸추론 문제를 포함하여 고난이도 독해문제를 19번,20번에 출제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시간적압박을 주어 변별력을 높였다. 유명 강사들 역시 경찰 영어가 더이상 예전 경찰영어가 아니니 일반행정 영어와 같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2020년1차 영어는 특히 영어 합격점수가 전문가 총평에서도 60점을 기록하여 기존에 영어 합격점수인 80점에서 20점이나 하락된 상당한 고난이도 시험으로 출제되었다. 영어 폐지되기전까지 현행 고난이도로 계속 출제 될 예정으로 보인다.[2] 대놓고 전공과목(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은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난도가 괴랄하고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3] 자동변속은 장애인만 해당[4]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전형으로 학위명과 이수 과목이 기준이 되기에 과목 이수 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5] 산업대학인 호원대 포함[6] 전문대학은 2개교(용인예술과학대, 장안대)가 운영 중이나 전문학사 학위만 제공하므로 해당하지 않는다.[7] 고려사이버대, 서울디지털대, 숭실사이버대, 한국방송통신대, 한양사이버대[8]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명지대, 상명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홍익대[9] 11개교 중 동국대, 국민대, 홍익대 3개교는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따라 탈락한 것으로, 법전원 설치 대상 25개교 안에는 들어가 있었다. 만약에 지역 분배 정책이 없었으면 서울 시내에는 '법'이 학과 이름에 들어가는 학과가 8개교만 남았을 것이다.[10] 강릉원주대, 경상국립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창원대, 한경대, 한국해양대[11] 공인회계사는 경위로 따로 선발하는 제도도 있다.[12] 체력도 길러야하고 무엇보다 형법과 형사법을 공부하여야 경찰업무를 볼 수 있다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 다른 이유로는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경찰대와 경찰간부 출신들이 각각의 라인도 작용하여 많이 분포 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행정고시 출신 경정들은 실무에서 소외감이 들 수 있으며 비고시출신 간부들과 경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급 고시에 합격한이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정년까지 고위직을 차지하며 핵심 인원으로 남게되지만 경찰 경정으로 입직하게되면 계급정년 14년에 걸려서 앞당겨진 퇴직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로펌에서 7억+@ 연봉으로 경찰 고위직출신의 변호사를 서로 모셔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시 출신 경정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후가 인생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