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유튜브 수익 창출 정책에 있는 재사용된 콘텐츠와 중복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수익창출 정책의 80%는 초등학생 도덕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Show 문제는 나머지 20%입니다.대부분의 분들이 20% 때문에 수익창출이 되지 않거나 경고를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재사용된 콘텐츠와 중복 콘텐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튜브는 중복 콘텐츠와 재사용된 콘텐츠를 구분해서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입니다. 5가지 질문에 O, X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트로 - 아웃트로 - 브릿지는 재사용 가능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인트로 - 아웃트로 - 브릿지는 재사용해도 된다고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영상을 재업로드 안됨똑같은 영상을 재 업로드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똑같은 영상이란 100% 똑같은 영상 2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지원팀은 본인이 원작자여도 100% 똑같은 영상은 재 업로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원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았더라도 똑같은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하는 것 또한 안됩니다. 동영상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서 추가 업로드하는 것도 안됩니다. 유튜브 라이선스를 CCL(크리에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변경하면 재업로드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CCL을 사용하던 유튜브 라이선스를 사용하던 똑같은 것을 올리면 일단 중복 콘텐츠입니다. 경고를 받거나, 앞으로 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CCL 라이선스든 유튜브 라이선스든 100% 똑같은 영상을 올리면 그냥 중복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영상을 올려도 경고를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100% 똑같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싶다면? 세 번째 낭독하는 콘텐츠 안됨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자료 즉, 책이나 신문을 그대로 읽으면 수익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의 설명, 해설, 비판, 교육적 가치 등 본인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재사용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와 자막 형식의 콘텐츠, 수익창출 가능슬라이드와 자막 형식의 콘텐츠도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슬라이드와 텍스트 형식의 콘텐츠란? 사진을 1장씩 보여주면서 자막으로 설명하는 영상 포맷입니다. 한때 유튜브가 사진과 자막을 가지고 동영상 제작하는 채널에 경고 또는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또한 TTS라는 기계 음성을 사용하면 수익창출이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얼굴도 안 나오고 목소리도 안 나오면 원 저작권자임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채널의 주인이 본인임을 증명해야 수익창출이 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튜브는 사진을 쓰던 자막을 쓰던 독창적인 해설이나 교육적 가치를 제공하면 수익창출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얼굴 없는 유튜버로 수익창출에 전혀 문제없었습니다. 구글 측에서도 제가 얼굴 없는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계 음성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TTS) 가급적 본인 목소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업로드한 동영상 중 일부를 사용하면 이것 또한 재사용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재사용 콘텐츠라 하더라도 시청자가 보기에 원본 동영상과 내 동영상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경우 유튜브는 재사용된 콘텐츠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원본 동영상을 어떠한 형식으로든 재해석하고 변형을 하면 재사용 콘텐츠를 허용합니다. 문제는 이 변형에 대한 기준이 정말 애매합니다. https://youtu.be/Q6x3thOFpkI 유튜브가이드 쿠다TV유튜브 TTS조회 수 811 추천 수 0 2021.01.27 23:30:00 제가 역사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서 구글 TTS를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TTS를 써도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TTS를 이용한 동영상을 올려도 유튜브 수익창출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네요. 혹시 TTS가 문제 있다면 음성변조는 괜찮을까요? 박연두 2021.01.28 11:41:32 구글TTS는 2차 창작물에 대한 라이센스 명시가 굉장히 애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딴지를 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비추입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사용 중이시라면 편집 프로그램 내에서 오디오 변조를 해보시는 방향을 추천드려요.
2021.01.28 15:05:53 이참에 발성연습을 하시는게 좋지 않으려나요..
덜~잊혀진 2021.01.29 08:28:11
눈꽃마을 2021.01.30 21:08:03 전 두~~ 목소리.. .ㅎㅎㅎ 연습을 하시는게 낫지 싶습니다.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10043790H 지금 유뷰트 상에서 노란 딱지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노란 딱지는 유튜브 측에서 영상에 붙이는 표시인데 이 딱지가 붙은 영상에서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튜브가 노란 딱지를 붙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출처: 팬앤마이크 이 노란딱지가 유뷰트 상에서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유튜버 또는 기업형 유튜버들에게는 거의 청전벽력의 소식일 것이다. 이 노란딱지는 수익창출을 원하는 유튜버들에게 청천벽력이기도 하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동영상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딱지가 어떤 영상에 붙게 되는 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참고하자. 유튜브는 철저히 광고수익으로 운영되는 플랫폼이므로 광고주가 싫어할 만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반갑지 않을 것이다. 유튜브의 정책을 살펴보면 그러한 동영상에 대한 기준으로 선정성, 폭력성 등등의 윤리적 기준을 첫번째로 제시한다. 2017년 유튜브에 엘사게이트라는 사건이 발생했다. 겨울왕국의 주인공인 엘사와 같은 캐릭터 이미지를 섬네일에 사용하여 마치 어린이용 영상인 것처럼 포장한 성인용 영상들로 인한 문제였다. 이 영상들에는 이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성적 행위를 하는 장면도 포함되어 상당한 이슈가 되었다. 그 후로 유튜브는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수익창출의 기준도 더 까다롭게 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윤리적 기준 외에 콘텐츠의 질과 관련된 기준이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유튜브가 노란딱지를 붙이는 영상이란 다시 말해서 유튜브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영상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유튜브가 노출시켜 주기 싫은 영상이라면 이 영상을 통해 마케팅을 하겠다는 기대는 접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콘텐츠의 질과 관련하여 유튜브가 싫어하는 동영상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노란딱지와 관련하여 고민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 유튜브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되는 것 같다. 첫째, 남의 콘텐츠를 가져다 쓰는 경우이다. 영상이건, 이미지이건, 음악이건, 효과음이건 간에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를 이용한 영상은 유튜브가 싫어할 수 있다. 둘째, 스틸 이미지를 연결하여 만든 슬라이드 형태의 동영상이다. 처음 영상을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동영상인데 사실 유튜브는 이런 형태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셋째,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하는 오픈 소스를 이용한 영상이다. 픽사베이 같은 사이트나 그외 인터넷에서 구한 오픈 소스로 만든 영상들도 유튜브는 싫어하나 보다.
넷째, 기계음을 이용한 영상이다. 요즈음 TTS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TTS를 이용한 목소리를 다운받아 사용하는 동영상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 입장에서는 이 역시 반갑지 않아 한다는 평가가 많다. 그렇다면 어떤 영상을 유튜브는 좋아할까? 노란딱지에 대해 분석하는 유튜버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스스로 촬영한 영상소스를 이용하고 자기 목소리를 삽입한 동영상이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거리로 나가 촬영을 하자. 영상에 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나레이션 연습을 하자. 동영상 마케팅의 성공과 실패가 유뷰트 입맛에 달려 있을 수도 있으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