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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최초(원본)진단서 발행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사망진단서직계존비속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1. 환자의 친족
2.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진단서 사본(부본)발급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장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는 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