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인터넷증명발급 - yeongnamdaehaggyo inteonesjeungmyeongbal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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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신고직장 예비군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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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         일 : 09:00 ~ 18:00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사망진단서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주소확인)

사망하신 분의 진단서

1. 환자의 친족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2. 환자의 형제,자매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을 때

  •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확인서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사용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날짜)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진단서 등 제증명서 발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사본(부본)발급시 아래와 같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환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신청장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환자본인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공무원 신분증 중 한가지 택일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 3. 동의서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환자의 신분증 사본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환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신청자에 대한 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
신청자구비서류
환자본인
  • 1. 본인 내원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확인)
  • 2.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 3.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4. 법정대리인 신분증
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친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보험사,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자매 등)
  • 1. 신청인의 신분증
  • 2.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3.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4.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진단서 발급 절차

  1. 신청
    • 외래원무팀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 진료과 - 제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확인)
      (입원환자는 입원병동 간호사실 신청)
  2. 작성
    • 진료과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 및 작성
  3. 수납
    •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수료 수납 (입원환자는 퇴원시 수납)
  4. 수령
    • 진단서 발급창구에서 수령 (일반진단서는 외래원무팀 수납창구에서 수령 가능)

*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는 병명 기재 없이 입원기간(통원)만 기재되며 수납창구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는 위 절차와 같이 진단서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 의료법 17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5838 (2017.6.5.)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

신청 시 유의사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증명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보존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는 발급신청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장구, 보장구검수확인서, 의료급여 연장신청서, 산소처방전, 제1형 당뇨처방전,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복지카드 발급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소견서재발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