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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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 표기된 영문 이름의 경우, 로마자 성명 표기가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러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가 있죠.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 10가지를 정리하여 알려 드립니다.

최초 여권을 발급받을 때, 여권에 표기되는 영문 이름의 경우 심사숙고 하지 않고 기명하였을 경우, 사실상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최초 여권 발급 정보가 각국의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본인 신원 확인의 기본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여권-영문-이름-변경

이러한 여권 영문이름영문 이름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판단 곤란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이는 곧 국경관리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시키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국민인 경우, 상대 국가 입국 시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시행하게 되어, 결국에는 전 국민의 심각한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처럼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에 부합된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여권 영문이름과 한글 성명 발음이 명백히 비일치
  • 가족 여행 및 이민 등,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을 일치
  • 여권 영문이름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
  •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여권 영문 이름 변경
  • 그 외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 사유

여권 영문이름과 한글 성명 발음이 명백히 비일치

여권 영문이름과 한글 성명 발음이 명백히 비일치하는 경우, 여권 영문이름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명백히 란 유사한 발음이 아닌, 명확하게 틀린 발음만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한글 성명에 대하여, 여권에 HONG GILDONE 즉, 홍길돈이라는 성명으로 명백히 잘못 표기된 경우만 수정이 가능하며, 단순히 홍길동에서 길을 발음이 약간 틀리다고 GIL에서 KIL로 바꾸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 여행 및 이민 등,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을 일치

가족 구성원이 함께 국외로 여행을 나갈 시, 출입국 심사시에 한 가족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만 일치가 가능하며 이름의 경우 변경이 불가합니다.

이때 부계의 성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 자녀의 영문 이름 성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하며, 이렇게 가족 여행 및 이민 등의 가족 구성원의 영문 성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동반 출국 입증 서류 - 항공권, 여행계약서, 입금완납증
  • 준비물 - 가족 구성원의 여권 사본

여권 영문 이름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 의미

기 표기된, 여권 영문 이름이 영문으로 해석할 시에 명백히 부정적인 뜻으로 보이는 단어로 보이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명백히 영문이름 철자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강 - GANG (갱단을 의미)
  • 신 - SIN (죄를 의미)
  • 석 - SUCK (빨다)
  • 범 - BUM (부랑자)
개명된 한글 성명에 따라, 여권 영문이름 변경

우리나라 성중에 리氏, 류氏, 라氏 씨 등의 경우, 개명된 한글 표기 기준에 의해 성명 표기 방법이 이 씨, 유 씨, 나 씨 등으로 변경된 대상자들의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글 성 표기 변경 없이, 단순히 로마자 성 표기만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여권에 등록된 한글 표기법과 영문 표기법을 동시에 변경 신청해야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문 성의 표기는 변함없이 한글 성 표기만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외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 사유

1. 국외에서 취업, 유학 중에 장기간 사용한 영문 이름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우선 해당 사유로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변경할 이름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장할 수 있는 외국 공공기관 발행 서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사적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인정을 못 받으며, 단지 신용카드 정보나 졸업 및 학위증명서 등의 사문서와 다르다고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2. 배우자의 영문 이름 성을 추가 또는 변경, 삭제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는 배우자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드물긴 하나, 배우자의 영문 이름 성 등을 추가시키거나, 변경 또는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변경이 가능합니다.

3.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

  앞서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최초 여권 사용을 하게 되면 출입국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초 발급한 여권을 사용하기 전에 여권에 기명된 영문 이름을 변경하려한다면 가능합니다.

4. 그 외 특별한 사유는 여기를 클릭

지금까지 여권 영문이름 변경 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외교부 여권 민원상담 콜센터(02-3210-0404)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여권-영문이름-변경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표기 바꿀 수 없나요?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사례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국민권익위원회2022. 5. 3. 19:00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어렸을 때 부모님이 대신 작성하신 여권 영문 이름,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변경하고 싶어요.

도와줘요 고충해결소!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로 해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텐데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여권을 찾거나 첫 여권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권 발급 시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여권 영어 이름이죠! 여권 이름은 한 번 발급받고 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 시 신중해야 해요. 영어 이름이 영문 표기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영문 성명이 해외에서 통용되는 의미 중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봐야 해요. 그런데 만약 여권 영문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다면, 변경이 절대 불가능한가요?

특히 어릴 때 발급받은 여권은 부모님이 영문 이름을 대신 기재하시기 때문에, 훗날에 성인이 된 후 사용하는 영문 이름과 다르거나, 발급 당시에는 몰랐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지요. 이런 경우 여권 기간이 만료된 후 재발급 받을 때,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하여 받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 <떴다! 고충해결소>에 도착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관련한 사연을 함께 읽어보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출발~

여권 영어 이름 추가 - yeogwon yeong-eo ileum chuga

A 씨는 초등학생 시절 부모님이 대신 작성하여 발급받은 여권의 영문 이름이 잘못 신청되는 바람에 큰 불편을 겪어 왔어요. A 씨의 이름 중 '덕'이라는 글자의 영문 표기를 'DUCK'으로 신청한 것인데요. 'DUCK'은 오리, 패배자, 멍청이 등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로 영어 이름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예요.

때문에 여권을 제외하고 A 씨는 평소에 대학교 개인정보, TOEIC 성적표, 신용카드 등에 ’DEOK'을 사용해 왔고 나중에 유학이라도 가게 되면 영문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학력이나 경력 증명도 어려워질 것을 걱정하며 외교부에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하였어요.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데도 여권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어요. 여권의 영문 성명을 바꾸는 일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한데, A 씨의 여권 성명인 'DUCK'은 '덕'이라는 실제 한글 발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DUCK'에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A 씨가 초등학교 때 해당 여권의 이름으로 일본으로 출국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거부의 이유였어요.

B 씨는 7세 때 부모님과 해외에 가기 위해 부모님이 영문 이름을 'HENA'로 작성하여 첫 여권을 발급받았어요. 당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를 경우 영문 이름이 ‘하이에나’와 똑같은 영어 철자인 ‘HYENA’로 표기돼 중간의 ‘Y’를 없애고 ‘HENA’로 영문 이름을 기재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HA) 씨였던 B 씨는 외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성씨인 '하(HA)'와 'HENA'를 합쳐 소리 내면 '하이에나'로 발음되어 현지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B 씨는 고등학생이 된 후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하였어요. 여권과 현지 성명이 달라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여권법상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 성명과 다른 로마자 성명을 취업·유학 등 이유로 장기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외교부는 B 씨의 이름이 애당초 올바르게 표기되지 않았고, 바꾸려는 이름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과 맞지 않으며, 로마자 성명 변경은 여권의 대외 신뢰도 등을 위해 신중히 해야 한다며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신청을 거부하였어요.

A 씨와 B 씨는 외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고충해결소에 행정심판 민원을 제기하였어요. 실제로 여권 영문 성명 변경은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 정부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외교부의 판결대로 A 씨와 B 씨의 여권 영어 이름 변경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였을까요? 이에 대한 고충해결소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어요.

잘못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허용해 줘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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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DUCK'이 아니라 'DEOK'

외교부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①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상 A 씨의 성명 ‘덕’의 영문표기는 ‘DEOK’이 되는 것이 원칙.

② 여권사무 대행 기관에서도 ‘DUCK'을 부정적 의미로 보아 사용을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음.

③ 만 30세가 넘은 A 씨가 대학교 개인 정보, 어학성적표 등에 일관되게 ‘DEOK’을 사용하여 외국에서 학력이나 경력 증명 시 영문 성명 불일치로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④ 'DUCK'의 성명으로 12살 무렵 1번 일본을 다녀온 것뿐이기에 출입국 심사나 관리에 특별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음.

고충해결소는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외교부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A 씨의 여권 영어 이름을 어릴 때 다른 사람이 대신 작성하였고, 성명에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 해외 활동 시 불편이 예상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으며, 출입국 관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권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A 씨의 여권 영문 이름을 변경해 줘야 한다고 재결했어요.

B 씨는 'HENA'가 아니라 'HANNAH'

외교부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고충해결소는 B 씨의 한글이름과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 이름인 'HANNAH'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통계자료 상 B 씨의 한글이름으로 ‘HANNAH’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외교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다음과 같은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B 씨의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을 거부한 외교부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① 현재 영문 이름인 'HENA'가 B 씨의 성씨인 '하(HA)'와 합쳐지면 외국인이 영어로 발음 시 '하이에나'로 발음될 가능성이 큰 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변경 요청 이름인 ‘HANNAH’의 영어 발음이 청구인의 한글이름으로 전혀 발음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B 씨가 아직 18세의 고등학생인 점

④ B 씨가 7세 때 부모와 함께 출국해 1년 동안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한 후 다시 출국하지 않아 B 씨의 영문 이름을 변경해도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 씨처럼 한글성명을 영문 성명으로 바꿨을 때 영어 발음상 혐오감을 주는 경우 여권의 대외 신뢰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이에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여권 영문 이름 변경은 여권에 대한 신뢰 유지를 위해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정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어요. 해당 사건들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과도 관련이 큰 만큼 신뢰도 저하 등의 우려가 없으면 사안에 따라 여권의 영문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권 이름을 변경할 만큼 예외적인 사정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예요. 고충해결소는 해당 사안이 충분히 예외적인 사정이라고 보았고 행정심판을 통해 사연자들의 불편을 구제하였습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는데 어디로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셨다면 당장 고충해결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드신다면 국번 없이 110으로 전화하셔서 간편하게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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