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완강기 설치기준과 사용법을 알아봐요. 주로 고층에 설치되어 있는 피난 기구의 한 종류인 완강기는 한번에 한번씩 이용하며 로프를 타고 건물을 탈출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건물의 창측에 설치가 되며 지지대를 창 밖으로 향하게 한뒤 로프를 연결하여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것인데 의무 건물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는다면 안전기준을 위반하게 되는 것 입니다. 또 설치를 할 때에도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층과의 완강기 사용에 동선이 곂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법적으로 규제한 창의 크기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곳이나 설치를 한다해서 기준을 부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강기 설치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법적으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주셔야 한답니다.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완강기 설치기준을 알아봐요

완강기 설치기준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것은 건물의 층수가 높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완강기는 2층 이상 ~ 10층 이하에서 사용하며 건물시설에 따라서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안 해도 되는지 구분 짓게 됩니다.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①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과 같이 완강기의 이용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서는 건물의 층수와 관계 없이 완강기 설치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피난교와승강식 피난기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② 다중 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에는 2층~4층이 모두 완강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③ 그 밖의 모든 건물은 3층부터 10층까지 완강기를 이용하게 되며 11층 부터는 완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강기 종류 및 간이 완강기와의 차이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왼쪽은 벽면 부착형이며 오른쪽은 스탠드형의 모습입니다.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1회성을 뜻합니다. 

완강기는 모두 최소 25kg 하중을 받아야 내려가지게 되고 최대 150kg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방법에 따른 완강기 설치기준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개정 2010. 12. 27., 2015. 1. 23.>

3. 제1호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개정 2008. 12. 15. 2010. 12. 27.>

5.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피난용트랩·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1. 24., 2015. 1. 23.>

6.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바닥·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매입·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7.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8.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 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개정 2015. 1. 23.>

9.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10.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 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가.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나.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이하 "보관실"이라 한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신설 2011. 11. 24.> 

다.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라.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각 층은 왼쪽, 오른쪽으로 교차하여 설치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탈출시 경로가 곂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신설 2011. 11. 24.> 

바.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신설 2011. 11. 24.> 

사.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신설 2011. 11. 24.>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11. 11. 24.>

올바른 완강기 사용법을 알아봐요

완강기 설치 층수 - wangang-gi seolchi cheungsu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창으로 이동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고 로프 등을 꺼냅니다.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창문을 열어 지지대를 창밖으로 밉니다. 이 때 창문이 개폐되지 않아 지지대를 밀 수 없다면 창문을 깨셔야 합니다.

⑤ 로프를 창문 밖으로 던집니다.

⑥ 완강기 밸트를 가슴 높이까지 걸고 꽉 조입니다.

⑦ 벽을 짚으면서 안전하게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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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 스캔하는 방법, 카카오톡으로 이용가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에서 제공하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QR코드 인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들이 많은데 자주 이용하시는 건물의 안전대피시설의 위치와 시설물에 문제는 없는지 주기적인 확인이 중요합니다.

완강기는 몇 층 이하에 설치하는?

해설 완강기는 3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입니다. 문제3 자연발화성물질은 부식성, 물반응성, 과산화물을 생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완강기 몇층 이하?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