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실 바닥면적 제외 - tongsinsil badagmyeonjeog je-oe

공동주택 바닥면적 제외 기준

요약

1. 다음용도의 지상층 면적

    a) 기계실

    b) 전기실

    c) 어린이놀이터

    d) 조경시설

    e) 생활폐기물 보관함

2. 필로티 하부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1.5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자.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의 면적은 바닥면적(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에는

관리사무실과 별개로

'MDF'라는 명칭의 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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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윈미디테크

MDF실이란?

MDF는

Main Distribution Frame의 약자입니다.

이 실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구내통신실 이라고도 하며,

우리가 거주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통신 특히 인터넷 사용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KT, SKT 등 국내 통신사의 회선이 외부에서 오면

각각의 층이나 세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MDF 실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공용부의 통신전용 케이블 통로인

#TPS_(Telecommunication Pipe Shaft)로

연결된 뒤 다시 각 실로 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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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통신신문

#구내통신실_면적

 #업무용건축물_구내통신실면적확보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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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_구내통신실면적확보

 다음의(별표3)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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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합건축물_(업무용+주거용)_구내통신실면적확보

주거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

다만,

업무용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 가능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9조(구내통신실의 면적확보)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4., 2017. 4. 25.>


1. 업무용건축물에는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집중구내통신실과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가. 집중구내통신실: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나. 층구내통신실: 각 층별로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할 것
2.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에는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에는 각각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각각 분리된 공간에 확보하여야 하며,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별표 2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충족하는 층구내통신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건축물에 해당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집중구내통신실을 용도별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통합된 공간에 확보할 수 있다.
가.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이 별표 2와 별표 3에 따른 면적확보 기준을 합산한 면적 이상일 것
나. 집중구내통신실이 해당 용도별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을 것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_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특등급, 1등급, 2등급으로 구분되며

위의 등급 및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구내통신실의 설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공동주택_아파트_구내통신실

특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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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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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_연립_다세대_기숙사_도시형생활주택_구내통신실

특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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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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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특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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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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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특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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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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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2021.11.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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