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대상과 교육내용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안전보건교육이란? 2.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시간은?
* 단기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3. 특별안전보건 교육 대상 작업의 수가 3가지인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몇시간 받아야하나? 산업안전보건교육 가이드북 ※ 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2017-5호)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고시개정시 변동될수 있음 ex)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4가지 하는 근로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몇시간 받아야할까?? 공통교육 8시간 + (특별안전보건교육 8시간 * 4가지) = 40시간 교육 실시 간헐적 작업을 하는 작업자의 경우( 보통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 2시간 교육을 실시하면 된다. 하지만 대상 작업이 변경 될 경우 다시 2시간을 교육해야 한다. 그렇게 4가지의 다른 종류의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을 실시한다면 각각 2시간씩 4가지 교육을 실시하여 8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2.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40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8MB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이면,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1.고압실 내 작업 (고기압 작업실 또는 수갱내부)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 안전보건교육 - 1. 고압실내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 humanse.tistory.com
(특별안전보건교육)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 humanse.tistory.com
(특별안전교육)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 humanse.tistory.com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특별안전보건교육) 4.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올린다. 특별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실시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 humanse.tistory.com
(특별안전보건교육)5.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 40종의 특별 안전보건교육 자료를 게시한다. 어떤 내용으로 실시하는지 순서대로 알아보자. 특별안전보건교육 -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 humanse.tistory.com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40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34. 맨홀작업 35.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로봇작업 38. 석면해체·제거작업 39.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3. 교육미실시 과태료
교육자료 잘 준비하여 과태료 때려 맞지 말고 필히 교육실시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