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주소 잘못 보낸 경우 - taegbae juso jalmos bonaen gyeong-u

혹시 택배 주소를 잘못 적어서 택배를 분실하거나 문제가 생긴적 있으신가요? 작년 저는 주문 실수로 주소지를 잘못입력해 찾으러 간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배송지가 제가 사는 곳과 가까워서 직접 택배기사님을 만나서 찾았습니다. 이처럼 택배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경우에 난감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택배 주소 잘못입력시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주소 잘못 보낸 경우 - taegbae juso jalmos bonaen gyeong-u

택배가 출반 전이라면

물건을 구매 후 택배 주소가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주문 취소 후 재구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판매자와 연락하셔서 주소를 바꾸셔야 합니다. 택배 발송시 주소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겠죠?

우체국 택배 배송 장소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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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인 우체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변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번째로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택배 주소를 잘못 입력한 상황을 설명 후 안내에 따라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이라면 어디든 가능하니 근처에 우체국이 있고 인터넷 변경이 어렵다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우체국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하면 받는 우편물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주소지를 변경할 우편물 아래 적혀있는 '배달장소변경' 버튼을 누르면 주소 검색 후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배송지 변경에는 2,100원의 수수료가 있고 주소 변경은 1회로 한정되기 때문에 배송지 주소 변경을 할 때는 신중하게 확인, 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배송지 변경 후 거리에 따라서 1~2일 정도 배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자세한 방법은 우체국(1588-1300)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 장소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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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택배사들의 배송 장소 변경은 대부분 고객센터에서 이루어 집니다. 변경된 주소지의 거리에 따라 배송일 및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아파트 단지나 인근의 주소라면 배송일과 추가요금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택배사마다 대표번호가 다르니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서 잘못 입력을 하셨다면 얼른 바꾸시길 바랍니다.

CJ대한통운 : 1588-1255

롯데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 : 1588-2121

한진택배 : 1588-0011

로젠택배 : 1588-9988

배송을 마친 경우에는?

택배 주소 잘못 보낸 경우 - taegbae juso jalmos bonaen gyeong-u

이미 택배기사님이 배송을 마친 경우엔 본인이 직접 잘못쓴 배송지에 찾아가서 택배 물건을 가져오는 방법과 함께 반송을 시켜 다시 배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경우 전자의 경우는 이용을 해보았는데요. 택배기사님에게 통화 후 송장번호를 확인해보시고 이전 배송지에 찾아가 달라고 하니 돌려주셨습니다. 

반송의 경우는 배송비가 추가 되겠지만 이건 본인이 100% 잘못한 내용이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글은 택배 주소 잘못입력시 해결방법에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출발한 택배는 택배기사님과 통화하셔서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택배 주소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소를 틀리거나 아니면 전에 살던 주소로 발송하는 경우가 허다하더군요.

배송 전 택배주소를 잘못 기재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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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거 전 주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건을 구매한 판매처에 전화를 걸어 수정요청을 하면 됩니다.

편의점택배를 이용했을 경우 편의점직원을 통해 출력 된 운송장을 취소하고 운송비를 환불받은 후 다시 새로운 운송장을 출력하면 됩니다.  

수거 후 택배주소 잘못 기재했을때

물건이 이미 수거가 된 상태라면 고객센터로 연락을 하여 주소정정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존에 계획되어 있는 배송 흐름이 변경되기 때문에 배송이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배송 중 택배주소 잘못 기재했을때

수거 된 내 물건이 이미 택배차에 실렸다면 신속히 택배기사님과 연락을 취하여 합니다. 만약 기사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지점과 통화를 하던 본사고객센터건 택배기사님과 통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주소 잘못적었으니 (집으로) 부탁드립니다~~" 보답으로 시원한 음료한잔은 센스지요.

하지만 만약 잘못 적은 주소가 같은 택배배달구역이 아니라면 택배회사 고객센터나 판매처로 연락을 하여 다시 택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별도의 택배비가 들어갑니다.

배송 완료 후

위 3가지는 솔직히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택배가 잘못 기재된 주소로 이미 배달완료가 되었을 때 입니다.

만약 물건을 잘 못 배달받은 측에서 인정을 하고 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한테 온 것인줄 알고 이미 포장을 뜯거나 먹었다면 문제가 좀 골치 아파집니다. 

일단 택배기사님이 물건을 연락도 없이 임의로 놓고 가거나 수신자확인을 안했다면 책임 및 보상은 택배사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전달하면서 수신자 확인을 하였다면(신원까지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건을 받은 사람과 나와의 둘만의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택배물건이 명백히 잘못 배송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를 받은 사람은 돌려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타인의 재산을 부당취득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이익청구반환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