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도난 신고 - taegbae donan singo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택배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택배 배송 사고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택배 분실과 관련된 신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중이라고 하죠. 특히 이 중에는 단순 분실이 아니라, 특정인의 절도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택배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였을 때,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적인 내용과 택배 표준 약관 등을 바탕으로 자세히 서술해드릴테니,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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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 분실 시 대처방법

택배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나 실수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4일 이내로 택배사에 문의하셔야 되는데요. 이는 택배 표준 약관 상 택배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14일 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배송기사 분들의 경우 실배송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실적의 압박으로 배송완료 표시를 해놓는 일이 있는데요. 이 역시 확인을 위해서는 택배사 문의가 필요하니, 무엇이 됐든 택배사 연락이 최우선 순위가 되겠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주소로 오배송되었거나 제3자 혹은 경비 사무실 등에 배송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때 배송기사의 실수로 다른 주소에 배송되어 물건을 분실했다면, 택배사에 보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수령인이 원한 장소에 택배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였는데 물건이 분실된 경우는 제외해야겠죠.

다만 수령인이 경비실에 물건을 맡겨달라고 하여 택배기사가 배송을 완료했는데, 이 때 물건이 사라지다면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요.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경비원이 택배 수령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시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경비원이 물건을 분실했더라도, 수령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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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배 도난 시 대처방법

수령인이 원하는 위치에 기사가 배송을 완료하였는데 누군가 훔쳐갔다면, 경찰 신고가 필요한데요. 이는 형법 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공동현관을 출입한 이후 택배를 훔쳐간 형태라면, 주거침입죄까지 포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만, 일부 분들의 경우 주택에 CCTV가 없어 도난이 맞는지 조차 의심하실 수 있을텐데요. 때문에 내가 과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건지 고민이 되실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무엇이든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수사할 의무가 있는데요. 따라서 도난이 확실할 것이라 판단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게다가 경찰 신고가 진행되면, CCTV나 관련 자료를 모두 경찰이 확보해야만 하니 개인이 처리하기 어려웠던 각종 문제도 해결되죠. 다만,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신고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대부분의 영상처리장치들이 용량 문제로 저장 기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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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 정도는?

택배를 부칠 때, 물품 가액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귀찮아서 대충 얼버무려 적으신 분들도 있겠으나, 오늘 이 글을 읽은 이후에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라 가액이 물품 분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 손해 보상 관련 내용에 따르면, 물건이 멸실된 경우 기록된 가액 이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요.

물론 가액은 최대 보상 액수로서, 100% 모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액 자체가 없을 경우 최대 보상 액수가 5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필히 입력하셔야만 되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은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 물품을 분실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난이라면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질테니까요.


※ 참고 내용

형법제329조 (절도죄)

택배표준약관 제22조 (손해배상)


오늘은 택배 분실 및 도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우리 나라처럼 문 앞에 물품을 놓고 가도 누군가 훔쳐가지 않는 국가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광경을 처음 보면, 꽤나 신기해한다고 하죠. 그 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이 모습을 계속 지켜가야 할 텐데요.

얼마나 힘들면 택배를 훔쳐가는 건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불법적인 행동이면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서로가 신뢰하는 사이에서 사회적 비용 없이 택배 배송이 잘 이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보관함들이 더는 생기지 않도록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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