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회복 가능성 - sigmul-ingan hoebog ganeung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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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은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때문에 15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혼란스러운 것도 당연하다. 인간이 스스로와 주위를 인식한다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되찾는다면,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을 때 지녔던 능력 중 많은 부분을 다시 회복한 것이다. 그러나 이 환자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는 무엇을 회복한 것일까?

지난 9월 26일 <커렌트 바이올로지> 지에 게재된 사례 보고에서는 15년 전에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사례가 나왔다. 미주 신경(주요 뇌 신경 중 하나)을 자극하면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에 의거해, 신경 과학자들은 이 환자에게 작은 전기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미주 신경 자극은 뇌전증 환자 및 우울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 그러나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인간의 신경은 많은 장기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장기들은 많은 신체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신경 자극은 의약품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치료가 될 수도 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의 위 왼쪽 가슴에 미주 신경 자극용 소형기기를 이식했다.

불과 한 달 후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치료가 지속되는 동안 수개월에 걸쳐 차도를 보였다. 그 동안 조용하던 피험자의 뇌 영역이 활동량을 늘렸다. 심지어 물체를 따라 눈을 움직이기도 하고 말하는 사람을 보기 위해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얼굴 왼쪽으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커렌트 바이올로지>에 게재된 논문이 집필된 이후 환자의 상태가 추가 호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다. 따라서 그가 추가 호전되었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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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다른 사람의 움직임, 음악, 질문에 반응할 수 있다면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의식을 사례별로 정의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에 있다.

보통 식물인간 상태는 자신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진다. 반면 최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물건을 잡거나,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거나, 지시에 반응할 수 있다. 뇌 이미징 도구를 통해 움직임이 없는 사람의 뇌 활동을 볼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기능 회복을 나타내는 혼수상태 회복 척도(CRS)도 있다. 이 척도에서는 눈 움직임, 청각 기능, 신체 움직임 등을 측정한다. 환자가 이 척도에서 받은 점수를 통해 최소 의식인지, 또는 완전한 식물인간인지를 판정한다. 이 경우에도 CRS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또한 다양한 뇌 이미징 기술을 사용해 환자의 뇌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알아보았다.

감염이나 유전적 장애와는 달리, 의식의 존재 여부를 가리는 특정 검사는 없다. 지침과 점수, 그리고 판정관의 의견만이 있을 뿐이다. 때문에 오진의 위험성도 크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지에 실린 지난 2010년의 연구에서는 의식 장애 진단 중 40%가 오진이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환자들은 ‘예’ 또는 ‘아니오’ 정도의 대답만 할지라도 어쨌든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완전 식물인간으로 판정받은 것이다. <더 랜셋> 지에 게재된 유사 연구에서도 비슷한 비율의 오진이 발생함을 밝혔다. 연구 저자들은 의식은 있지만 눈을 굴리지도 못해 외부와 소통할 수 없는 환자들의 비율은 이보다도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어떤 후속 연구에서는 이들의 발견이 뇌 스캔 시 나타난 무작위 잡음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결코 의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복잡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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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어떤 주장도 의사들이 게을렀다거나 혼수상태 환자의 의식 신호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의식 여부를 판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뿐이다. 또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식물인간 환자들은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생명유지 장치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환자를 무반응 상태라고 진단내리기 위해 의사는 얼마나 철저한 검진을 해야 하는가? 환자의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가족들은 안 그래도 상당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어떤 불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혼수상태인 환자에게 아직 의식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죄책감은 더욱 커지기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환자가 생명유지 장치를 스스로 떼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의미 있는 의사소통도 할 수 없는 생명을 그들 스스로도 원할 것인가? 미국 내 일부 주와 여러 외국은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존엄사할 권리를 주고 있다. 혼수상태의 환자에게도 이 권리를 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환자의 의식 여부를 진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이 사례 연구는 혼수상태 환자 치료에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만 하나의 사례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치료가 다른 모두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으리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연구 및 유사 연구의 결과는 더 큰 윤리적, 철학적 난문을 과학자들과 의료인들에게 던졌다. 의식의 존재 여부를 정의하고, 그 방법을 평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우리만치 어려운 노력이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일이다. 의식이 있는 삶의 시작과 끝이 어디인지 모른다면, 삶을 보호할 수도 구할 수도 없다. 또한 그 삶을 언제 포기해야 할지도 알 수 없다.

서울경제 파퓰러사이언스 편집부 / by Sara Chodo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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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섭 주필

식물인간은 산 목숨인가? 죽은목숨인가?

식물인간의 생명연장은 과연 옳은 인간의 도리인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당연한 인간의 도리로 논의대상이 될수도 없는 인륜이고 도리다.

이처럼 의식 불명인 채 장기간 계속 누워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환자들의 원인은 교통 사고로 인한 뇌졸중,일산화탄소 중독 등 다양하다.

식물인간은 동물성 기능은 발휘하지 못하지만 식물성 기능은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뇌사(腦死) 상태의 환자와는 달리 아픈 감각에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식물인간상태는 심장정지 등의 원인에 의해 심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환자들이 깊은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속적으로 생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3개월 이상 식물인간상태가 지속되면 이를 지속식물상태라고 하며 이 경우 의식이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처음에는 통증 자극이 있어야 눈을 뜨지만 점차 자발적으로 눈을 뜨게 된다.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세를 바꾸지 못하고 의사 표현도 못한다. 호흡은 정상이지만 스스로 기도 유지를 할 수 없다.

환자의 각성 상태는 정상이고 수면각성주기도 유지되며 자발적으로 눈을 뜨지만 의식의 내용이 전혀 없어 주위의 자극에도 반응이 없게 된다. 식물인간은 현행법상 편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됐다.

이러한 의견을 가족들이 존중해서 받아 들이면 쉽게 해결될수 있지만 반대를 한다면 의사가 식물인간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구쪽의 많은 나라들은 국민들의 건강의료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의료혜택을 거의 무료로 국가로 부터 받기에 비용면에서 우선 짐을 벗을수 있어 더 집착을 하고 생명의 연장을 당연한 행위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식물인간의 보호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는 흔하다.

최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식물인간이 된 아들과 함께 부자 동반자살 사건은 한국 의료·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줘 다시 한번 충격을 줬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의 아들이 깨어나리라 믿고 25년 동안 보살펴 오다가 급기야는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고 형언하기 힘든 고통을 삼켰다.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아들을 25년째 돌보던 아버지가 아들과 동반 자살해 안타까움을 주었다. 아버지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식물인간의 아들은 결국 모두 숨졌다. 그리고 집 근처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 안에서 ‘아들아 미안하다’는 짧은 유서도 발견됐다.

식물인간이 된 아들은 6살이던 25년 전 대형화물차에 치였다.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들은 그 후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식물인간이 된 아들에게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모든 수발을 다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가스 배달로 생계를 이었다. 경찰은 아버지가 우발적으로 불을 질러 아들과 동반 자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슬픔보다 분노가 앞섰다.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까지 우리 사회는 뭘 했을까. 복지예산과 국민의료비로 각각 100조원을 쓰면서도 식물인간의 아버지의 이런 선택을 막지 못했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다. 숨진 식물인간의 가정이 받은 복지혜택은 장애인연금(월 11만6800원)이 전부라니 어이가 없다.

당진에서 발생한 식물인간의 동반자살의 경우처럼 상당수 가정은 복지서비스에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뇌질환·치매 등이 늘면서 가정이 떠안는 식물인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 이상 당진 부자와 같은 비극을 방치할 수 없다.

인간 존엄성과 치료의 효과,그리고 비용의 부담등을 공평하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수긍할수 있는 법을 정부가 하루속히 만들어서 시행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환자, 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있는 해법을 찾는 것,그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