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불법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 전송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스팸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스팸 발송을 허용하지 않고,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했더라도 1년 동안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김성태 “불법스팸 신고포상제 도입해야”
    • 입력 2010-12-27 17:33:37
    • 수정2010-12-27 17:34:27
    정치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불법 스팸 메일이나 메시지 전송자를 행정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스팸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스팸 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스팸 발송을 허용하지 않고, 수신자로부터 연락처를 직접 수집했더라도 1년 동안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이메일 등 스팸은 나를 열받게 만든다. 어딘가로 나의 정보가 팔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불쾌한 기분이 든다. 이런 스팸으로 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웹 사이트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3가지와 통신사 고객센터 1가지 와 기타 단말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방법이다.

1. 불법 스팸 관련 신고 사이트 3가지 소개

1) 불법 스팸 대응 센터 

https://spam.kisa.or.kr/integration/main.do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첫 화면 상단의 불법스팸 메뉴를 클릭

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좌측 스팸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셈

https://www.donotcall.go.kr

홈페이지 첫 화면, 소비자 등록 하면 손쉽게 수신거부의사 등록 가능하다.

추후 이 곳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서 스팸 전화, 문자가 올 경우 업체에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http://www.donotcall.or.kr/main.jsp

금융권 관련 전화, 문자를 쉽게 수신거부 가능 한 곳이다.

은행, 손해, 생명 보험, 저축은행, 신협, 등등 모두 거부 가능하다.

3) 불법 TM신고 센터 

https://www.notm.or.kr/index

이곳은 통신사 관련 신고 전문 센터로 휴대전화, 인터넷, 티비 등을 가입 권유할 경우 신고 가능하다. 

포상 조건에 맞다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2.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해서 060, 070 ,080 등 앞자리 전화로 오는 모든 전화 문자를 거부 등록 할 수 있다.

3. 단말기

단말기 전화 앱의 설정에 들어가서 관련 번호를 차단 등록 할 수 있다. 

4. 애플리케이션

티전화, 후스콜, 후후 등의 어플로 쉽게 스팸을 걸러 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전화가 오는 거 자체가 싫다면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관련 번호를 등록하는게 빠르다. 

스팸문자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주식이나 스포츠토토 코인 같은 스팸문자가 너무 많이오는데 이 문자들을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는 없나요?

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스팸문자 신고 포상금 - seupaemmunja singo posang-geum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광고행위는 처벌대상이 되며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상금 지급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신고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2. 12. 20.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정보보호 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www.spamcop.or.kr)에서 불법 스팸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따른 포상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2. 12. 18.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아하에 오신것을 환영해요!

      궁금한 것을 전문가에게 무료로 물어보세요!
      지금 가입하면 아하토큰 125개를 드려요!

      앞으로 사행성 불법 게임물을 광고하는 스팸문자나 전단지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는 일반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불법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혹은 불법 사행성 게임 등을 서비스하거나, 이를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나 경품을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불법 게임물의 사이트나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나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도 신고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 같은 행위를 신고해 대상 업자가 처벌받을 경우 법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날로 지능화, 음성화되고 있는 불법게임물 유통 근절을 위해 이같은 파파라치제를 도입했으며 올해 시험운영 후 성과가 있을 경우 매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www.grb.or.kr)의 ‘불법게임물신고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향후 신고전용사이트가 별도로 구축될 예정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직접 제작해 소규모로 서비스하는 플래시 게임 등 일반 게임물이 아닌 사행성 게임이 주된 목표”라며 “신고전용 사이트를 이른 시일내에 개설하는 한편 심사실무팀을 신설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