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부 제출 기각 - sang-goiyuseo bu jechul gig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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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진실주의가 최고의 목표로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비록 상고이유서에 상고인이 제대로 법정의 상고이유를 제대로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이상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함은 물론, 충실한 심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판결’의 형식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대법원은 업무과중으로 인한 부담과 법률심의 기능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고기각 결정의 사유를 넓게 해석하거나 상고기각결정이라는 입법을 통해 임의적으로 사건의 수를 줄임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결국 대법원의 심리방법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근원적으로는 대법원에 두는 판사의 수도 늘이고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입법적으로 충실히 보완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입법화한 ‘결정만으로도 상고기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은 심각하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재고를 요한다. 물론, 부적법한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상고기각 ‘판결’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선고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형 확정시기에 대한 현재의 첨예한 다툼으로부터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Having the optimum goal of substantive verism, the Criminal Litigation Law states that even if the appellant did not properly claim the grounds in the final appeal, once a Final Appeal is filed, the Court of Law has the obligation to pursue the substantive truth, as well as the obligation to objectively judge issues unclaimed by the appellant and to dismiss the appeal in the form of a ‘judgment’ in order to provide, at least, a sufficient mental guarantee. It is improper for the Supreme Court to broadly interpret the grounds of the Final Appeal in order to overcome workload and weakened function of legal authority or to arbitrarily reduce the number of cases by the dismissal of the appeal. Ultimately, it is proper to pursue an institution in the direction of optimally guaranteeing the nation’s right to request judgments with sufficient legislative sup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tools, such as installing a Department of Appeal in the High Court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judges at the Supreme Court. In this regard, Article 380 Clause 2 of the Criminal Litigation Law recently amended to allow dismissal of appeal simply with a judgment requires reconsideration due to the high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nation’s right to a serious judgment. Of course, if a dismissal of appeal on a Final Appeal is proceeded in the form of a ‘judgment,’ the final decision is made upon declaration, thus, the appellant would, at least, be released from the current arguments on the decision on a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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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l at the Supreme Court, a statement of grounds of the final appeal, decision of dismissal, constitutional right to have a fai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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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절차

  • 상고의 대상 및 이유
  • 상고의 대상
  •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1항).
  • 제1심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1심종국판결에 대해 상고(비약적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비약적 상고의 경우 대법원은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원심판결의 사실 확정이 법률에 어긋난다는 것을 이유로 그 판결을 파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3조).
  • 상고의 이유
  • 일반적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3조).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2조), 상고심에서 새로운 청구를 하거나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절대적 상고이유
  • 판결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보정된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 제외)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 상고 절차
  • 상고 제기
  •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및 제425조).
  • 상고는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적어 원심(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민사소송법 제 397조 및 제425조).
  • 관할
  • 대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최종심으로 심판합니다(법원조직법 제14조제1호 및 제3호).
  • -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원심(항소심)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상고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항소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2항 및 제425조). 항소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기록의 송부
  • 상고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 항소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는 상고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기록에 상고장을 붙여 대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1항 및 제425조).
  • 항소심 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보정을 한 날부터 1주 이내에 상고기록을 보내야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0조제2항 및 제425조).
  •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
  • 상고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항소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소송기록을 받은 때에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6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장 심사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1항 및 제425조).
  • - 상고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
    - 피상고인에게 상고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각하명령
  • 다음의 경우 상고심 재판장은 상고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2항 및 제425조).
  • -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
    - 상고기간을 넘겨 상고를 제기한 것이 확실함에도 항고심 재판장이 상고장을 각하하지 않은 경우

  • 상고심 재판장의 상고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제3항 및 제425조).
  • 상고이유서 제출 및 송달
  • 상고이유서의 제출
  •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않은 경우 상고인은 소송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7조).
  • 송달
  • 상고이유서를 제출받은 상고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제428조제1항).
  • 상대방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답변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고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28조제3항).
  • 상고심의 심리
  •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1항). 상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항에 관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따라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심리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1조).
  • 상고심의 소송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민사소송법 제408조 및 제425조).
  • 상고심 종결
  • 상고각하
  • 부적법한 상고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상고는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413조 및 제425조).
  • 상고기각
  • 상고심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상고는 기각됩니다(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429조).
  • - 제2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2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상고인이 기한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심리불속행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 -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해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①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경우, ②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합니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상고인용
  • 파기환송 또는 이송
  • - 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1항).
    -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2항).
    -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받거나 이송되어 이루어지는 재판에 관여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36조제3항).

  • 파기자판
  • - 다음의 경우 상고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 또는 이송을 시키지 않고 상고법원 스스로 종국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37조).
    가. 확정된 사실에 대해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할 때 이미 제1, 2심을 통해 충분히 판결이 이루어져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경우
    나.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아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