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복도 폭 - samusil bogdo pog

■ 복도의 유효너비

    1. 유치원.초.중.고등학교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중복도) - 2.4미터 이상

                                 기타 복도 (편복도) -  1.8미터 이상 

    2. 공동주택.오피스텔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 1.8미터 이상

                                기타 복도 (편복도) - 1.2미터 이상

    3. 당해 층 거실의 바닥 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

                           :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중복도) - 1.5미터 이상 (의료시설 : 1.8미터 이상)

                            기타 복도 (편복도) - 1.2미터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함),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집회실접하는 복도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500제곱미터 미만 - 1.5미터 이상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 1,00제곱미터 미만 - 1.8미터 이상

           :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 2.4미터 이상

■ 복도의 설치기준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 설치.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경우

       :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