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er 금융 당국이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참고 자료를 발간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회 초년생 및 은퇴 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이라는 자료를 통해 “사회 초년생들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중도 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 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 비용 등 중단기 필요 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연금저축·IRP의 경우 55세 이후까지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금감원은 은퇴 준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금저축과 IRP는 10년 이상 분할 수령하고 연간 총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연금 수령 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하면 세법상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그 초과분만큼 기타소득세(16.5%)를 내게 된다. 그러나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보다 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물게 된다. 종합소득세율은 4.4~6.6% 수준이며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다만 금감원은 1,200만 원 한도를 선정할 때 공적연금,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 등은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연봉 5500 이하이고, 회사에서 irp계좌만들래서 만들었습니다. 연 200정도 irp에 넣고있는게 전부인데 절세전략 추천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양가족 챙겨보기, 보장성보험 가입하기(연간 100만원 한도), 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겨보기 등이 있으며, 올해 12월에는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022. 12. 08. 21:06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어떤 분야에 질문할까요?[파이낸셜뉴스] 새해 직장에 입사한 사회초년생들. 아직 월급은 많지 않지만 결혼과 주택마련 등 미래를 위한 자금 마련은 필수다. 지난달 새내기 직장인이 된 20대 직장인 A씨도 차곡차곡 급여를 모을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이 고민이다. 최근에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합리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용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연금저축·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수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 받는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비과세 혜택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IRP에, 중·단기 자금인 결혼비용 등은 ISA에 각각 납입하면 좋다. 또 필요한 경우 ISA 만기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 측은 "당장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받으려는 것은 지양하고 중·장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시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결혼 및 주택 구입비용 등 중·단기 필요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최근 입사한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결혼과 주택마련 등을 위한 자금을 마련 중이다. 이 가운데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중도해지 없이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에 납입해 투자하고, 중·단기 필요자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사회초년생과 은퇴준비자의 연금저축 활용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있다. 반면 만기(3년 이상)가 짧은 ISA는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고,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55세 이후까지 운용가능한 자금은 연금저축과 IRP에, 중·단기 자금은 ISA에 각각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ISA 만기 시 만기금액을 연금저축에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퇴직한 B씨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B씨와 같은 은퇴준비자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수령 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 연금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수령금액은 연간 1200만원 이내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금저축과 퇴직금을 받은 IRP를 이체하고 통합하는 것은 자금 인출시기와 금액의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연금형태로 수령 시에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게 되므로 55세 이후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유익할 수 있다. 반면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돼 사실상 세제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만을 고려하는 것은 지양하고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노후 대비 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그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용어설명소득공제 : 총 소득에서 감면해주는것 -> 소득이 5000만원이고 소득공제가 200만원이면 소득을 4800만원으로 잡음 세액공제 : 소득에 따라서 부가된 세금에서 감면해줌 -> 세금이 300만원이 발생했고 새액공제가 100만원 발생했으면 200만원만 내면됨 과세이연 : 세금을 해당년도에 부과하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것 -> 미뤄진 세금으로 자금을 더 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장점
단점
투자한다면
기타
IRP(개인퇴직연금)장점
단점
투자한다면
기타
중개형 ISA장점
단점
투자한다면
기타
파킹통장파킹통장은 임시로 보관하는 통장을 의미한다. EX) 돈이 나가기를 기다리는 월급통장(카드비, 월세, 절세를 위한 자동이체)이나 집을 구하기 위해 투자하지 않고 돈을 모으고 있는 통장 이런 경우에는 이 돈들을 투자하지 못해서 아쉬운 경우가 생긴다. 그렇지만 이런 CMA통장보다 이율이 더 좋은 통장이 있다. 토스뱅크 통장의 경우 1억원까지 이율이 연 2%이다. 또한 CMA처럼 이자를 매일매일 얻을 수 있어 돈이 하루나 3일만 있는 상황에서도 그만큼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가 하고있는 방법
출처 : https://www.youtube.com/c/%EB%B0%95%EA%B3%B0%ED%9D%ACTV/videos 박곰희TV *채널목표* 박곰희TV는 "내돈은 내손으로" 라는 채널 슬로건처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산관리 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주세요* 박곰희TV는 '종목추천'이나 '주 www.youtub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