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 - saenghwalbidaechul useon silhaeng hu mideunglog

2022년 2학기 일반/ 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과 관련하여 재단일정과 무관하게 각 대학별 학사일정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대출신청 및 실행 가능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대출신청 및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학사원장과 수납원장이 업로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학사원장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최종확정이 되어야 가능하고 수납원장의 경우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확정된 이후  수납일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원장 업로드일정(생활비대출 신청 및 실행가능시기) : 2022.07월말

   (성적확정은 22.7.8(금)되었으나, 등록금 고지서가 미등록된 상태이므로 학사원장 

   업로드가 불가하며 학사원장 업로드는 7월말 실시할 예정임

  * 우 유선으로 학사원장 등록요청필요

     => 전화문의가 많으므로 장학팀 메일로 요청바람          

       ()

       (메일예시 : 학번/이름/생활비 우선대출실행을 위한 학사원장 우선등록요청) 

     => 학사원장 우선등록요청일 다음날 생활비 우선대출신청 및 실행가능

     (의예과, 의학과, 치의학과는 성적마감이 되지 않았으므로 학사원장

      학사원장 우선등록 불가하며, 7월말 학사원장 일괄등록후 생활비 대출가능)

2. 수납원장 업로드일정(등록금대출실행가능시기) :2022.08.22.()

3. 기타사항 : 소득분위가 미산정된 경우 생활비 대출 우선실행시 재단에서 "심사중"으로 조회되며, 수납원장 등록후(8/22일이후) 심사승인되어 실행가능함.

4. 대출거절 사유발생사유 및 조치방법

  * 동(입학취소,휴학, 등록포기, 자퇴 등)으로 인해 상환이 필요한 대출금액 미상환        => 대학에서 장학금 지급시 대출상환을 위해 가상계좌 채번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현재 대학에서 조치한 상태임.

  * 과거학기 학자금 중복지원(초과수혜) 

  => 학자금대출+장학금 >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 초과분 대출 상환필요(학생상환필요)

 *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후 미등록자 제외 

  => 생활비 대출 우선실행후 기등록처리 필요자 또는 미등록자로 학교에 해당사항 확인

     후 조치필요

**** 추가 거절사유는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사항)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일정  ==============================

2022년 2학기 일반/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신청 및 실행이 '22.7.6.(수)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업무처리기준 승인 전, 일정을 우선 안내드립니다.
향후 교육부 업무처리기준 승인 즉시 최종 확정사항 전체에 대해 공문으로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상세일정]

  ㅇ 등록금대출(일시납)
    - 신청: 2022.7.6.(수) 9시 ∼ 10.13.(목) 14시
    - 실행: 2022.7.6.(수) 9시 ∼ 10.13.(목) 17시

  ㅇ 등록금대출(분납), 생활비대출
    - 신청: 2022.7.6.(수) 9시 ∼ 11.17.(목) 18시
    - 실행: 2022.7.6.(수) 9시 ∼ 11.18.(금) 17시

   ㅇ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2022.7.6.(수) 9시 ∼ 11.21.(월) 18시
    - 실행: 2022.7.6.(수) 9시 ∼ 11.22.(화) 17시

  ※ 상세일정 등은 업무처리기준 승인 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본 신청기간에는 영업일에 한하여 신청 / 실행 가능
※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한 이내 대출 실행 가능  
※ 학교와 은행의 수납종료시간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된 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
※ 22-1학기부터 대학원생 대상 ICL이 시행되며, 세부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 및 업무처리기준 참고(‘만 40세 이하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일반대학원 혹은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충족 필요)

2021년 1학기 재학생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자 등록여부 확인하여, 해당 대상자들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목적

    ㅇ 2021년 1학기 재학생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자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정보 변경

    ㅇ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미등록* 시 상환 의무 부여 및 대출 제한

       * 미등록: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 실행 이력이 없고,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상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등록대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등록금 분납정보 등록자는 해당 학기 등록금대출 실행 이력이 없고, 분납정보 상 회차별 등록납부대상구분이 [납부대상]으로 남아있는 경우)

<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P.29 > 

□ 생활비대출 자격 요건

· (재학생) 해당 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 포함)이 확인된 대학 등록 예정자에 한해 생활비 우선 대출 학기당 이용한도*** 내 이용 가능 

  * 단,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없이 학사정보만 있어도 생활비 우선 대출 가능

  ** 단,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일반상환학자금을 사전승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확인 필요

  *** 금액한도 50만원, 횟수한도 1회(전환대출 이용횟수 제외)

※ 생활비대출 이후 대학(원) 미등록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확인 방법

    ㅇ 공통-학사정보관리-기등록자관리-상품구분 [생활비우선대출자] 선택하여 조회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자 중 자비 또는 장학금으로 해당 학기 등록 완료(등록금대출자(일반, 취업후, 농어촌) 제외)한 경우 등록납부대상구분을 [기등록(등록금납부완료)]로 변경

      ※ 학사/수납 데이터여부 [수납:N]인 경우, 수납원장 미등록을 의미하므로 수납원장 등록 후 기등록처리 필요

    ㅇ 등록금 분할납부 정보 보유자의 경우, 관리자포털-공통-분납관리-분납정보관리에서 상품구분 [생활비우선대출자] 선택하여 조회 후 회차별로 [기납부] 처리

      ※ 분납대출자의 경우 학사, 수납원장은 등록대상이어야 함(기등록으로 바꾸지 않아야 함에 주의)

 □ 등록 일정

    ㅇ 1차: 2021.4.21.(수) ~ 5.28.(금)

    ㅇ 2차: 2021.5.31.(월) ~ (계속)

□ 유의사항

    ㅇ 재학생 생활비 우선 대출자 중 등록정보가 미확인될 경우, 즉시 상환 의무 부여 및 향후 학자금대출 제한 등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마감기한 내 정확히 확인 요청

      ※ 1차 등록 종료일 5.28.(금) 18시에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등록정보 미확인자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설정 예정

      ※ 6월 중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후 등록정보 미확인자 대상 2차례 문자 발송 예정

    ㅇ 학부, 대학원, 단과대학 간 문서 공람 요망

    ㅇ 문의사항 교직원 상담센터(Tel. 1599-2280)로 연락

붙임 재학생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자 기등록 처리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