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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적용대상, 제출 주체, 제출시기, 제출처<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적용 대상 :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수정이나 보완 등의 검토를 거친 뒤 건설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최종 통보하고 7일 이내에 국토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거 및 업무처리 흐름도관련 근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대상<CSI 이용대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무처리흐름도>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관련 근거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한하여 착공 전까지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확인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