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계획서 제출시기 - pumjilgwanligyehoegseo jechulsi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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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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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근거
    • 수립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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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립 기준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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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제출 주체, 제출시기 및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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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출처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제출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제출시기 : 건설사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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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 2019. 07. 01 이후 입찰공고(민간공사는 인가ㆍ허가ㆍ승인 기준)하는 건설공사
      ※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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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16135호, 2018. 12. 31>

안전관리계획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근거하여 공사 중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발주처, 국토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대상과 작성 주체 그리고 제출시기 등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 말씀드리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따른 업무처리 흐름도를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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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보고 등 업무처리 절차>

안전관리계획서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계획서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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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적용대상, 제출 주체, 제출시기,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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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절차>

 

적용 대상 : 2019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부칙 제6조(안전관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 제6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62조 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 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와 제98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발주처는 수정이나 보완 등의 검토를 거친 뒤 건설업자에게 검토 결과를 최종 통보하고 7일 이내에 국토부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근거  및 업무처리 흐름도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5항(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4(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이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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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 이용대상>
  • 건설기술진흥법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 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안전관리계획서 업무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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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업무처리흐름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관련 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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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위 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공사에 한하여 착공 전까지 시공사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는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최종 확인을 시공사에 통보하고, CSI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