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스 코드 내 라이선스 문구GPL-2.0하의 오픈소스는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 상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
사용 사례 별 의무 사항Case 1. 소스 형태로 재배포GPL-2.0하의 오픈소스를 소스 형태로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1 고지 의무
즉, 소스 코드 내 명시된 저작권/라이선스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배포한다. Case 2. 바이너리 형태로 재배포GPL-2.0하의 오픈소스를 빌드하여 바이너리 형태로만 재배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1 고지 의무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고지문을 생성하여 바이너리 재배포 시 동봉한다. 2-2 소스 코드 제공 의무바이너리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 이때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2. 바이너리 사용자가 공개된 소스 코드로 동일한 바이너리를 만들 수 있는 빌드 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소스 코드 대신 서면 약정서 (Written Offer)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이선스 호환성서로 요구하는 의무사항이 상충되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동시에 존재해서는 안된다. 다음은 GPL-2.0과 충돌하는 라이선스 목록이다. GPL-2.0 프로그램 내에 다음 라이선스 하의 오픈소스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참고 : https://www.gnu.org/licenses/license-list.html#GPLIncompatible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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