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필요 수강시간과 필요 과목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합니다. 인정시간에 적힌 시간만큼 수강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저의 경우는 과목과 상관없이 3시간을 수강해야 해서 1시간 수업 하나와 2시간 수업 하나를 수강 신청할 예정입니다.
4. 수강신청 완료 후 나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5. 나의 강의실내에서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의 이수시간 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이름을 클릭합니다.
7. 해당 과목의 학습 회차 전부를 학습합니다.
8. 학습과정에서는 스킵하지 말고 모든 페이지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즈음에는 O/X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O/X 퀴즈는 평가와는 관련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출연자와 스텝들은 공연장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용경연대회가 열리는 몇몇 공연장에서도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가자들은 대회요강 확인 후 온라인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대회 주최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방법 1.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 접속 17. 설문 답변 체크 후 등록 클릭 *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수료방법 등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①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②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시1) 출연자 안전교육 수료 후 공연장 방문 위와 같이 시행되며, 교육 분야(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의 2개 과정 중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 하나만 이수 하시면 됩니다. < 각 과정의 교육 대상 > ① 안전총괄책임자 과정 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 :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안전관리담당자 과정 1)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 :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담당자 ③ 공연자 과정 1) 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 :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스탭 및 작업자 < 수료증 발급 기준 > 1. 학습 수료 조건 달성 : 학습 진도 100%, 시험 점수 80점 이상(공연자 과정은 점수와 무관), 설문 참여 2. 학습수료 : 수료 조건 달성 시 바로 수료, 수료증 발급 시 설문 1회 참여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644-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교육이란?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교육대상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과정안내신규과정
보수과정
교육 수료 프로세스온라인
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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