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안전교육 수료증 - onlain anjeongyoyug sulyojeung

3. 필요 수강시간과 필요 과목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합니다. 인정시간에 적힌 시간만큼 수강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저의 경우는 과목과 상관없이 3시간을 수강해야 해서 1시간 수업 하나와 2시간 수업 하나를 수강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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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신청 완료 후 나의 강의실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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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나의 강의실내에서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의 이수시간 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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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 이름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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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 과목의 학습 회차 전부를 학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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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과정에서는 스킵하지 말고 모든 페이지를 수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즈음에는 O/X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O/X 퀴즈는 평가와는 관련 없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모든 출연자와 스텝들은 공연장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무용경연대회가 열리는 몇몇 공연장에서도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증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가자들은 대회요강 확인 후 온라인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대회 주최측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안전교육 수료방법

1.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https://safety.kbrainc.com/main/ 접속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클릭
3.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전체 동의하기 체크 후 확인 클릭
4. 회원가입 페이지에서 ID, 비밀번호 등 필수사항 입력 후 확인 클릭
  - 지역/소속은 지역 선택 후 소속 공연명 또는 공연팀이름 입력
  - 직군 공연자-출연자편 선택
5.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클릭
6.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클릭
7. 교육과정 - 공연자 클릭
8. 공연자 페이지에서 공연안전, 넘버원! - 출연자편 신청 클릭
9. 수강신청 하시겠습니까? 메시지 확인 클릭
10. 신청되었습니다. 메시지 확인 클릭
11. 나의 강의실 페이지에서 공연안전, 넘버원! 출연자편 학습하기 클릭
12. 공연안전, 넘버원! - 출연자편 페이지에서 학습시작 클릭
    - 재생이 다 될 때마다 다음 페이지 클릭
    - 강의 종료 전 퀴즈 3문제 출제(기회 2번)
    - 성취도 체크에 성공 클릭 - 결과 확인 클릭
13. 3차시까지 모두 수강 후 시험 클릭
14. 시험 - 공연 안전, 넘버원! 출연자편 응시하기 클릭
    - 문제 답안 체크 후 다음문제 클릭(총 5문제)
    - 최종답안 제출 클릭 후 교육 확인증 발급 확인
15.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증 출력 클릭
16. 나의 강의실 페이지에서 확인증 설문참여 클릭

17. 설문 답변 체크 후 등록 클릭
18. 나의 강의실 페이지에서 확인증 출력 클릭
19. 확인증 저장(출력)
20. 대회 담당자에게 제출   

* 2019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수료방법 등 내용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기관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공연장안전지원센터의 온라인 안전교육은

①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되면,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각각 이수하시고, 이에 해당하는 수료증을 각각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예시1) 2018년 2월 13일 안전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
       → 2018년 8월 13일 이전까지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시2) 2016년 6월 10일 안전교육 수료
       → 2018년 6월 10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예시3) 2018년 2월 6일 집합교육 수료, 2018년 4월 1일에 온라인교육 수료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1일 사이에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수료 필요

②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자는 공연 전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55분 해당하며 나머지 5분은 현장에서 피난경로, 소화기 위치,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의 현장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안전수칙을 별도로 교육 받으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예시1) 출연자 안전교육 수료 후 공연장 방문
       → 출력된 수료증을 공연장에 제출하고, 현장에서 5분 동안 피난경로, 비상 시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안내 받아야 함
(예시2) 2018년 2월 23일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
       → 2020년 2월 23일 이전까지 55분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

위와 같이 시행되며,

교육 분야(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공연자)의 2개 과정 중 본인에 해당하는 과정 하나만 이수 하시면 됩니다.

< 각 과정의 교육 대상 >

① 안전총괄책임자 과정

1)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 :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안전관리담당자 과정

1)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등록된 공연장 근무자) : 등록된 공연장에서 근무하는 안전관리담당자
2) 안전관리담당자 안전교육 (공연장 외 공연을 하려는자) :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안전관리담당자

③ 공연자 과정

1) 공연자 안전교육 (스탭 및 작업자 과정) : 공연을 진행하기 위한 스탭 및 작업자
2) 공연자 안전교육 (출연자 과정) : 공연을 위해 무대에 오르는 출연자

< 수료증 발급 기준 >

1. 학습 수료 조건 달성 : 학습 진도 100%, 시험 점수 80점 이상(공연자 과정은 점수와 무관), 설문 참여

2. 학습수료 : 수료 조건 달성 시 바로 수료, 수료증 발급 시 설문 1회 참여

기타 사항은 고객센터(1644-29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직무교육이란?

  • 직무교육이란?
  • 교육소개
  •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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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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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1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보건관리자 : 법 제18조 (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2020.9.8 시행)

전문기관 종사자 : 법 제21조, 제74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안전·보건·건설전문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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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안내

신규과정

  •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함.

보수과정

  • 신규(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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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료 프로세스

온라인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온라인학습 → 평가(시험) 및 설문 → 수료/인쇄

집체

  • 회원가입 → 수강신청 → 교육비 입금 → 교육기관으로 방문학습 → 수료/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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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만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현재 직무교육센터는 20개 기관이 공동 운영(주관교육기관안내 참고)

  • 인터넷교육
  • 집체교육

상세 문의사항 (교육비 납부, 수료증, 계산서 등)은 홈페이지 교육기관 소개란에 있는 각 기관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