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대 음식 쓰레기 - ogsusudae eumsig sseulegi

  • 이곳은 쓰레기 분리배출요령과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 페이지입니다.
  • 재활용 쓰레기와 대형쓰레기 1회용비닐봉투등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품목 및 처리수수료 배출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쓰레기 이렇게 처리하면 좋습니다

  • 가정에서는...
    • 식단계획을 세워 식사량에 맞추어 조리합시다.
    • 차례, 혼례시에는 간소하게 준비합시다.
    • 각자가 덜어먹을 수 있도록 상차림 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 밥과 국의 양을 대,중,소로 나누어 주문을 받습니다.
    • 각자 덜어먹을 수 있게 집게,국자, 개인찬기를 제공합시다.
    • 위생적인 용기나 포장지를 비치하고 남은음식은 포장해 가도록 권장합시다.
  • 손님은...
    • 간소한 음식문화를 조성합시다.
    • 음식물을 남기지 않도록 신중합시다.
    • 먹지않을 음식은 미리 반납합시다.
  • 집단급식소에서는...
    • 자율배식실시, 먹을만큼 덜어가는 습관을 생활화 합시다.
    • 잔반통 없는 날을 운영하여 음식물을 줄입시다.
    • 남은음식물은 음식물전문처리업체 또는 농.축산가등에 위탁처리합시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처리

  •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배출과정, 수거과정,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식당등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꼭 짜서 배출하면 수분함량과 염분 농도가 낮아져서 사료화, 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병뚜껑, 뼈다귀, 은박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 이물질을 완전리 분리한 후 꼭 짜서 지정된 장소나 용기에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수박껍질과 같은 과일껍질 등은 실내에서 어느 정도 말린 후에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03. 10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자원화합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좌우로 화면을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음식물 봉투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종류음식물 봉투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채소류 쪽파·대파·미나리등의 뿌리· 고추씨·고추대· 옥수수껍질·옥수수대 등
    과일류 호두·밤·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등 행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개·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가재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복어내장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등의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등) 찌꺼기(1회용 티백포함), 한약재 찌꺼기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쓰레기 퇴비화방법

  • 준비물
    • 퇴비를 위한 통 1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통 1개(각종 벌레의 유입을 막기 위해 플라스틱 재질이 좋고 반드시 뚜껑이 있어야 한다.), 흙, 미생물들이 원활하게 활동하려면 영양제(질소)가 필요하다. 음식물 쓰레기에는 본래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로만 만든 퇴비는 영양분이 한 쪽으로 치우칠 수 있으므로 영양분의 균형을 맞추려면 발효를 돕는 물질 (톱밥, 낙엽, 흙, 짧게 자른 짚, 잡풀, 깎고 난 잔디)이나 상품으로 나와있는 발효제(미생물효소)를 사용하면 더욱 좋다.
  • 만드는 법
    • 흙(거친 흙이 좋다.)을 양동이 바닥에 깐다.
    • 물기를 뺀 음식물 쓰레기를 놓고 흙(마른 흙이 좋다.)으로 덮는다. 음식물 쓰레기와 흙을 번갈아가면 넣는다. 이때, 음식물 쓰레기는 적당히 습기가 있어야 발효가 잘 된다.
    • 벌레가 나오지 않도록 헝겊으로 덮는다.
    • 양동이가 찰 때까지 과정을 반복한 후 1달 정도 둔다.
    • 자주 쓰레기를 뒤집어 잘 섞어야 파리나 기타 벌레들이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한 달 후, 완전히 부식이 되면 퇴비로 사용한다.
  • 성숙기간
    • 쓰레기(음식물 쓰레기)와 공기의 온도 조절이 잘 됐을 때 퇴비성숙기간은 약 1개월 걸린다. 퇴비가 다 되면 검은 흙색으로 변한다. 그러나 요즘은 채소, 과일류에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껍질을 벗겨 먹는 과일이라도 되도록 씻은 후 벗겨 먹는 편이좋다. 껍질은 잘게 썰어 넣으면 퇴비기간을 줄일수 있다. 발효기간이 지난 후 덜 삭은 찌꺼기는 추려서 새로 발효를 시작하는 퇴비통에 넣는다. 완성한 퇴비를 약 1개월 가량 습기를 보존 한 채 놓아두면 훌륭한 퇴비가 됨
  • 주의사항
    • 쓰레기의 물을 잘 뺀다. 수분 함량은 60%가 적당하다.
    • 벌레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여름철에는 흙의 양을 늘려준다.
    •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발효통은 실외에 둔다. 그러나 밖의 온도가 너무 낮으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겨울)
    • 고기나 생선류 음식을 많이 넣으면 냄새가 고약하므로 너무 눌러 담지 말고 흙을 사이사이에 충분히 넣는다.
    • 음식물 쓰레기가 나올 때마다 같은 통에 계속 넣으면 발효기간이 서로 달라 퇴비기간이 길어 질 수 있으므로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두는 통과 발효시켜 퇴비를 만드는 통, 2개를 준비해서 사용하면 효과적이다.
    • 무, 배추, 수박껍질, 귤껍질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10㎝ 이하로 잘게 썰어 넣으면 좋다.
  • 사용하면 안되는 것들
    • 쌀 씻은 물, 우유, 폐식용유, 쿠킹호일 등
    • 타고 남은 재나 석회
    • 기름, 화석연료, 각종 약품, 페인트, 건전지, 합성세제
    • 담배꽁초나 청소기로 빨아들인 쓰레기와 먼지
    • 표백색소나 다른 물질이 섞인 종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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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양파 껍질, 치킨 뼈, 녹차 찌꺼기, 복숭아 씨… 음식물쓰레기인 듯하지만 이제는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동안 자치구마다 달랐던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기 때문인데요,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배출기준 표준안을 적용해 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분리배출 기준, 이렇게 실천해주세요!

서울시는 배출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별 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마늘대, 고춧대 등)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제품(퇴비, 사료)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캡사이신 함유) 등은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옥수수 껍질, 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파인애플 껍데기, 복숭아·감의 씨, 조개 같은 패류 껍데기, 육류 뼈 등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생활환경과 02-2133-3737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구분일반폐기물로 버려야 하는 것
채소류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등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등
고추대, 옥수수대, 마늘대 등
과일류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등 독성이 있는 음식물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찌꺼기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기타 음식물과 함께 섞일 수 있는 껌,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돌, 끈, 의류, 비닐류 등

※ 음식물류 폐기물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질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시 기계설비의 고장을 일으키거나 자원 재활용이 불가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요령
○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수거용기(대형감량기, RFID종량기 등) 또는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구어 배출
○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자른 후 배출(부피가 크거나 길이가 긴 상태로 배출시 기계설비 고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