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디앤비 신용평가 비용 - naiseudiaenbi sin-yongpyeong-ga biyong

FAQ

NICE신용평가는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보다 나은 신용평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신용평가
  • 수수료 및 등급체계

  • 신용평가제도란 무엇이며, 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신용평가제도란 투자자나 발행자(일반적으로 기업)로부터 독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신용평가회사가 특정한 금전적 채무나 금전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발행자(기업)에 대하여 약정한 기간내에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가를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정한 기호로 표현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채무의 상환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 경우 기업의 주관적 정보에 추가로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된 신용평가결과(신용평가등급)를 제시할 때, 보다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증권(회사채, 기업어음증권 등)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할 경우 투자자보호와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자에게 기업 또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을 필수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들은 제시된 신용평가등급을 참고하여 자금을 투자하는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 신용평가의 효용은 무엇입니까?

    금융시장에서 객관적인 신용평가기관이 제시하는 신용평가등급은 발행기업 및 투자자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합니다.

    우선 발행기업의 경우 수요기반이 확대됨으로써 자금조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발행조건 결정과정이 단축될 수 있으며, 보증수수료보다 저렴하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경우 거래하려는 유가증권의 투자판단을 결정하는 최우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가격(금리)결정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 신용평가를 받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하면 되나요?

    일반기업은 02-2014-6321, 02-2014-6323, 02-2014-6358번,

    금융기업은 02-2014-6250번,

    SF기업은 02-2014-6313, 02-2014-638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연락처는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를 의뢰하면 등급 나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신용평가를 의뢰한 후 신용평가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평가기간은 신규 평가기업의 경우 평가자료 제출일로 부터 3~4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제출한 평가자료의 충실도 및 경영진 면담 일정 등에 따라 실제 소요기간은 단축될 수 있으니 담당 RM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등급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NICE신용평가는 신용등급 결정에 있어 다양한 산업 및 영역의 비교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점(Scoring)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채무자의 위험을 크게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으로 범주화 하고, 각각의 범주에서 핵심평가요소를 추출하며, 관련되는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형식으로 표현하고, 이를 Matrix방식으로 종합하여 모델 Profile을 산출하는 것 입니다. 한편, 자체신용도는 모델 Profile에 미래전망을 비롯한 다양한 정성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도출되며, 최종신용등급은 자체신용도에서 출발하여 계열관계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사업위험은 자산을 획득하여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여 채무를 상환할 자금을 창출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재무위험은 기업이 자금을 창출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장기신용등급의 최고 수준인 AAA등급의 정의는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적임"이며, 단기신용등급의 최고 수준인 A1등급의 정의는 "적기상환능력이 최고수준이며, 현단계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장래의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안정임" 입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현금창출 능력에 비하여 채무상환 부담이 경미하여 채무상환 능력이 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위험(낮은 산업위험, 우수한 경쟁지위 등)과 재무위험(우수한 금융비용 coverage, 현금흐름의 적정성, 우수한 재무구조 및 자산의 질, 풍부한 재무적 융통성 등)이 낮아야 하며, 긍정적인 기타고려요소(미래전망, 경영관리, 재무정책, 피평가회사의 특수성) 및 계열관계 영향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에서 재무실적의 신용평가등급 반영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용평가는 기업(또는 다양한 법인 등 채무자)의 미래 상환능력에 대한 상대적 수준을 분석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취합, 분석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업을 나타내는 다양한 정보에는 계량적 정보, 비계량적 정보, 재무적 정보, 비재무적 정보, 산업정보, 기술정보, 법률정보 등 매우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직면하는 환경이나 기업 자체의 특성에 따라 각 기업의 신용평가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재무실적이 신용평가등급에 반영되는 정도를 특정화하여 나타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신용평가의 주된 관심영역은 미래이며, 이에 따라 미래의 신용위험을 판단하기 위해서 과거 및 현재의 재무성과나 경영전략,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재무성과가 양호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신용평가등급이 높게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대규모 판매계약이나 소프트웨어 배급권 계약이 유지된 기간 동안의 성과는 매우 좋을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만료되면 급격히 성과가 악화되는 경우에 신용평가등급은 해당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을 반영하여 과거의 성과에 비해 낮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을 사업위험과 재무위험으로 나누고 있음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양호한 경우에 사업위험의 영업수익성이나 재무위험 측면에서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양호한 영업실적은 신용평가등급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직전년도 영업실적이 양호하다면 신용위험 측면에서 기업 경쟁력 및 영업수익성 부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난 것은 분명하나, 단순히 영업실적 하나만의 지표가 양호하다고 해서 기업이 높은 신용평가등급을 부여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는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기간에 대한 신용위험을 분석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미래 특정 시점의 일시적인 성과보다는 일정기간 동안의 안정적인 상환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물론, 직전년도 영업실적이 양호한 것은 분명히 미래의 상환능력에 긍정적인 정보입니다. 다만, 직전년도의 양호한 영업실적이 환경의 일시적 변화의 영향에 의한 것인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영향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실적이 향후에도 지속가능한 것인가 등의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을 고려하여 신용평가등급에 반영하는 것임에 따라 직전년도의 양호한 영업실적은 신용등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업규모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에 차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업의 규모는 직접적으로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영향이 신용위험의 여러 부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기업 규모에 따른 영향이 사업다각화로 인한 위험 분산, 시장 지위, 규모의 경제, 재무적 융통성 등에 반영된다면 관련 사항은 신용위험을 낮추는데 긍정적으로 요소로 반영됩니다. 다만, 기업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하여도,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상의 우위와 이에 따른 높은 수익성 또는 현금창출력의 강화 등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업 규모에 따른 영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규모는 작으나 특정 시장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한 가운데 양호한 자금창출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는 신용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규모는 재무적 융통성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가 클 경우 파생되는 외부 환경에 대한 완충능력, 상대적 교섭력 등의 부문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나타낼 수 있어 재무적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우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안정적 재무구조와 양호한 자금창출력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신용등급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평가는 평가대상 기간에 따라 장기신용평가와 단기신용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신용평가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이라고 인정되는 3~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단기신용평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은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대상 채무증권의 종류별로 달라지는데, 장기신용등급이 적용되는 회사채는 회사채의 만기(일반적으로 3~5년)까지 신용등급이 유효하며, 단기신용등급이 적용되는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는 최근 결산기준시점으로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신용등급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산이 이루어진 경우(2014 회계연도 재무제표 기준), 해당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2015년 중 기업어음증권 신용평가가 이루어지며, 2016년 6월말까지 해당 채무증권(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의 신용등급이 유효합니다. 

    다만, 회사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만기까지 3년간, 기업어음증권 등의 경우는 최장 다음년도 6월말까지 신용등급이 유효함에 따라 그 중간 시점에 해당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정기평가라고 합니다. 즉, 본평가를 통해 유효한 신용등급이 확정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기평가를 통해 신용등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 중 본평가 이외에 정기평가를 받아야하는 필요성과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용평가는 평가주기에 따라 본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평가시 부여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성 여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별로 기존의 신용평가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것이 ‘정기평가’입니다. 

    정기평가는 본평가 후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채무상환능력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지는데, 일반적인 채무증권은 본평가로 신용평가등급이 부여되고, 유효기간내에 정기평가를 통해 신용평가등급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3년만기 회사채의 경우 만기까지 매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정기평가가 이루는데, 예를 들면, 2015년 5월 중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2015년도말의 결산 재무제표가 확정되면 2016년 6월까지 정기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채 정기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는 최근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본평가가 실시되며, 매년 반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에 정기평가가 실시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 말을 결산기점으로 하여 2015년 5월 중 본평가가 이루어진 기업어음증권에 대하여 2015년 6월 반기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내인 2015년 12월말까지 정기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반기 결산자료가 확정되면, 신용평가회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어음증권 또는 전자단기사채 정기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은 어디에 공시되며, 외부 이해관계자에게도 알려지나요?

    회사채나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려 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기업이 신용평가를 의뢰한 해당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공시(해당 신용평가회사들이 공시)되고 있으며, 기업은 채무증권 등의 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해당 신용평가등급을 공시해야 합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이렇게 공시된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고, 해당 채무증권에 대한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용평가등급의 공시를 통하여 기업은 해당 채무증권에 투자하려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 상거래용 기업신용평가를 받으려면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협력업체 등록 등의 상거래용 기업신용평가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신용조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계열사 중에는 NICE디앤비와 NICE평가정보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등급을 찾을 수 없는 기업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사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기업에 한해서 신용평가등급을 부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뢰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무의뢰평가란 신용평가를 의뢰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공개된 정보에만 의거하여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것으로, S&P나 Moody’s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에서는 투자자에게 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의뢰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신용평가를 의뢰한 약 600여개의 기업에 대해서만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신용평가를 받았는데, 기업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연락해야 하나요?

    당사는 당사에서 신용평가한 기업의 신용등급만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기업검색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신용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사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거래용 기업신용평가를 의뢰하신 경우에는 NICE디앤비나 NICE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