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비교 - mogpyogwanlije baechulgwongeolaeje bigyo

온실가스 감축 정책지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비교 - mogpyogwanlije baechulgwongeolaeje bigyo
  • 사업장간 자유로운 거래를 통하여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란?
  •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온실가스 감축체제로서,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10.1)"제46조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12.5)"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높은 사업장은 보다 많이 감축하여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 중 초과감축량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여력이 낮은 사업장은 직접적인 감축을 하는 대신 배출권을 살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이 자신의 감축 여력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매입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준수 할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 2020. 6. 1.] [법률 제 17104호, 2020. 3. 24., 일부 개정]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18.] [대통령령 제30944호, 2020. 8. 18., 전부개정]
  • 상기 법률 및 시행령은 "공단 홈페이지 - 주요사업 - 기후대기 -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계획기간별 운영

    계획기간별 운영 계획

    구분제1기('15~'17년)제2기('18~'20년)제3기('21~'25년)
    주요목표 경험축적 및 거래제 안착 상당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제도운영 상쇄인정범위 등 제도의 유연성 제고
    정확한 MRV 집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거래제 범위확대 및 목표 상향 조정
    배출량 보고·검증 등 각종 기준 고도화
    신기후체제 대비 자발적 감축유도
    제3자 거래제 참여 등 유동성 공급 확대
    할당 전량 무상할당
    목표관리제 경험 활용
    유상할당 개시
    * 무상 : 97%, 유상 : 3%
    벤치마크 할당 등 할당방식 선진화
    유상할당 비율 확대
    * 무상 : 90%, 유상 : 10%
    선진적 할당방식 정착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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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2차 계획기간은 2018~2020년도이며 각 년도를 1차,2차,3차 이행년도라 칭합니다. 배출권거래제의 준비년도인 2017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환경부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가 지정되고, 지정된 할당대상업체는 4개월 전까지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하고, 주무관청(환경부)은 2개월 전까지 업체별 사전할당량을 결정합니다. 1차 이행년도(2018년)에는 6월까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업체가 주무관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자발적 참여 업체를 포함해 신규로 지정되는 할당대상업체는 차기 이행년도 시작 5개월 전까지 고시되며, 신규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할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차기 이행년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사전할당량을 통보 받습니다. 2차 이행년도(2019년)에는 2018년도의 배출량에 대한 명세서를 1차 이행년도(2018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하여 실제 배출량을 인증 받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이월과 차입 분에 대한 신청을 받고 그에 대한 승인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며 2018년도 배출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할당대상업체의 조기감축실적 평가를 위해 2019년 8월 말까지 조기감축실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3차 이행년도(2020년)에는 명세서 제출, 배출량 인증, 배출권 이월과 차입 및 배출권 제출 등의 절차는 2차 이행년도와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은 1단계('17.12), 2단계('18.7)로 진행되었음

    배출권 할당이란?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 총수량을 정하고 이를 기업별로 할당하는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법 시행에 따라 ‘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15~‘17)을 시작하여 제2차 계획기간(’18~‘20), 제3차 계획기간(’21~‘25)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적용대상은 계획기간 4년 전부터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125,000톤 이상 업체 또는 25,000톤 이상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 자발적으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 신청을 한 업체이며, 관리대상물질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6가지 항목입니다. 할당방식은 배출량 기준 할당방식(GF, Grandfathering)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Benchmark)으로 구분되며, 제1차 계획기간에는 할당량의 100%를 무상으로, 제2차 계획기간은 유상할당 대상 업종*내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를, 제3차 계획기간은 10%를 유상 할당하였습니다.
    * 전부 무상 할당 대상 업종 기준(3차 계획기간) :
       -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002(0.2%) 이상인 업종에 속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할당대상업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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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당대상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배출량 125,000tCO2-eq 이상인 업체, 할당대상업체 : 기준연도 연평균 온실가스배출량 25,000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배출권의 할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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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할당대상업체:2015년 525개, 2016년 564개, 2017년 592개(권리의 무승계, 신규진입 등으로 인해 증가) 할당량:최종 할당량 16억 86백만톤(43.3백만톤 추가할당, 42.0백만톤 할당 취소) 2차 계획기간(2018년~2020년) 할당대상업체:641개 업체(21.2.23일 지정 기간) 할당량:사전 할당량 16억 43백만톤 경매(유상할당):대상-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 물량-2019년 795만톤(월1회. 총 12회 경매입찰), 2020년 3171400톤 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 할당대상업체: 684개 업체, 할당량: 사전할당량 19억 2백만톤, 경매: 대상은 유상할당업종에 속한 할당대상업체이고 물량은 2021년 18242500톤

    온실가스 배출량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이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지정업체가 작성한 명세서와 검증심사원이 검증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결과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배출량 산정 계획 및 적합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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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기간 시작 2개월 전까지 업체: 모니터링 계획 사전검토 요청→주무관청: 모니터링 계획 타당성 검토(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할당대상업체 지정)→업체: 모니터링 계획 이행→변경사항 발생 이후14일 이내 모니터링 계획변경에 따른 추가검토 요청→주무관청: 모니터링 계획 타당성 검토(인증지침 제26조에 따른 중대한 변경사항)→업체: 모니터링 계획 변경완료→이행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명세서 검증(검증기관)→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제출→주무관청: 접수 / 확인→적합성 평가 및 인증결과 통보(이행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업체: 배출권 제출(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배출권거래제 상쇄
    상쇄(Offset)의 정의 및 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할당대상업체)이 해당 영역(Boundary) 외에서 감축 활동을 수행하고 환경부로부터 인증 받은 배출권을 해당 사업장의 감축량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 달성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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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5월 14일에 제정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유연성 부여를 위하여, 옵셋(상쇄)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옵셋은 법에 의해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업체(할당대상업체)가 업체 외부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수행하여 감축인증량을 확보하거나 타 업체의 감축인증량을 구매하여 국가(환경부)에 제출 해야 하는 배출량을 대신하여 활용할 수 있게 규정된 제도입니다. 옵셋 사용 가능 한도는 업체가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배출권(량)의 10% 이내입니다. 이때 온실가스 감축인증량은 국가(환경부)에 의해 인증된 양 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1.감축활동이 없었을 경우 예상 배출량 산정 2.감축활동에 따른 실제배출량 산정 3.1과 2 차이 산정(온실가스 감축실적) 4.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국가(환경부) 최종 인증

    상쇄 제도 운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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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방법론 등록 방법론 신청 사업자방법론 검토공단(폐기물분야)승인심의 인증위원회방법론 등록환경부2단계 사업 승인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자타당성 평가공단(폐기물분야)승인 심의인증위원회사업 승인환경부3단계 감축량 인증모니터링 사업자검증검증기관감축량 인증 검토공단(폐기물분야)인증심의인증위원회감축량 인증환경부

    ※ 기존 등록된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1단계(방법론 등록) 생략

    • 방법론 : 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흡수량의 계산 및 모니터링을 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기준, 가정, 계산방법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
    • 타당성 평가 : 외부사업 사업자가 작성한 외부사업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관련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평가
    • 감축량 인증 : 등록된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흡수량을 평가하여 인증
    청정개발체제(CDM)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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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청정개발체제(CDM)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시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감축분선진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제12)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에게는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개발도상국에게는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사업 체계입니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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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CDM 사업계획사업참여자
    • 2단계 CDM 사업계획 (PDD)작성사업참여자
    • 3단계 국가승인기구 (DNA)승인 획득DNA
    • 4단계 타당성 확인 (Validation)DOE
    • 5단계 등록 (Registration)CDM EB
    • 6단계 모니터링사업참여자
    • 7단계 검/인증 (Verification and Certification)DOE
    • 8단계 배출권 발급 (Issuance of CERs)CDM EB
    • 9단계 CERs 배분 (Distribution of CERs)사업참여자

    P-CDM(Programmatic-CDM)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UN(CDM EB)에 등록한 후 동일한 방법을 이용한 다수의 소규모개별사업들을 동 프로그램 하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비용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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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은 환경부 역무대행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환경부는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환경공단은 사업계획서 작성 등 CDM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합니다. 본격적 CDM 사업 추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는 대상기관과 한국환경공단 간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이때 대상기관은 대상사업 설치 및 운영 등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공단은 CDM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전담하게 됩니다. CDM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DOE 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은 UNFCCC의 CDM 집행위원회로부터 이루어집니다. 프로그램 CDM 사업의 경우 보통 다수의 단위사업(CPA)들로 구성될 수 있는데, 여러 개의 단위사업들로부터 발생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은 대상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CDM 제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CME라 부르고 있습니다. CME를 통하여 취합된 온실가스 감축량 데이터는 최종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제공되어지며,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감축량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 DOE 기관에 검·인증을 요청하고 최종적으로 CDM EB에 배출권 발급을 요청합니다. CDM EB의 최종 승인 후 발급된 배출권은 대상기관과 공단 간 사전에 협의된 업무협약의 분배율 만큼 각 기관들로 최종 분배 됩니다.

    담당부서 안내

    담당부서 안내 리스트

    관할지역담당부서담당부서 연락처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2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할당부
    032-590-5644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량평가부
    032-590-5638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상쇄제도운영부
    032-590-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