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f실 면적산정 - mdfsil myeonjeogsan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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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업] 빌딩 내의 MDF실이라는 것이 뭔가요?
작성자살구빛로푸 작성일2010/08/17 18:59:24 조회186 추천0

빌딩 내의 MDF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용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층 건물에

A회사와 B회사가 각각 2개층과 8개층을 임대받고 있다면

MDF실 역시 (A회사 2):(B회사 8) 으로 점유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라든가 판례(?)가 있는지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Mdf실 면적산정 - mdfsil myeonjeogsanjeong

Mdf실 면적산정 - mdfsil myeonjeogsanjeong
[대가산정] 2021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 협회) 실비정액 가산방식에 의한 업무 대가 산정시 적용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2021년도 조사결과는 2022년도에 적용 가능하다. 2021년 전체 임금현황 2021년 기계 · 설비 임금현황 2021년 전기 임금현황 2021년 정보통신 임금현황 2021년 건설 임금현황 ○ 건설부문 표본업체 365개 중 352개가 수집되었으며, 건설부문에 속하는 전문분야로 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교통,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측량·지적, 품질시험이 있음 ○ 건설부문 추정인원은 56,409명으로 전체 추정인원 102,325명의 55.1%를 차지함 ○ 조사추정인원의 분포는 기술사 11%(6,231명), 특급기술자 26.5%(14,941명), 고급기술자 12.9%(7,2.. 2022. 6. 10.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법령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명 2020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9,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로 : 1제곱미터당 146,000원 (2) 공원 : 1제곱미터당 87,000원 (3) 녹지 : 1제곱미터당 73,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관경(mm) 표준조성비(원/m) 80 37,000 300~500 114,000 100 58,000 600 122,000 150 67,000 700 168,000 200 88,000 800 189,000 250 120,0.. 2021. 4. 8.


□ 일반아파트(공동주택)에 1,2등급 인증이 보편화 돼 있는 시점에서 1등급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의 1등급 및 2등급 인증은 건물에 시공되는 통신자재와 건축환경 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방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일반 이용자 측면에서는 두 인증 모두 고품질의 다양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안정되게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뚜렷한 차이는 없다. 그러나 향후의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다면 미래의 구내통신망은 광통신망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걸맞은 광대역·초고속의 통신환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비한 것이 광기반의 1등급 인증이다.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을 받기 위한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은.
= 예비인증 서류심사 및 정식인증 현장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없다. 다만 인증명판 제작 및 엠블럼 부착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 1,200여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현장이다. 인증 심사 기준중 구내간선계(MDF∼동단자)에 포설되는 케이블을 규정함에 있어 일반통신선, 즉 전화선도 일정규격 이상의 케이블을 사용해야 하는지. 현재의 설계도서에는 데이터선은 광케이블이고 전화선은 UTP CAT.3로 돼 있는데 이 경우 1등급 판정에 문제는 없는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1등급 인증이 가능하다.


□ 위의 경우 예비 배관 관련 규정에는 '최대굵기 주배관의 굵기 이상'이라고 돼있는데 만약 주배관의 최대굵기가 54C일때 예비배관의 경우 28C*2이어도 되는지
= 주배관의 최대굵기가 54C일때 예비배관은 54C*1 이상이어야 한다.


□ 건축법상 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방재센터를 MDF실과 같이 구성해 사용해도 되는지. 즉 MDF실에 방송, 방범, 소방장비를 같이 두어도 무방한지. 아울러 이 경우 별도의 MDF실은 없어지게 되며 건축법상 방의 명칭이 방재센터로 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 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구내통신실의면적확보)에 따르면 구내통신실은 국선, 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정보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용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다. 이에 따라 방재센터, 방범, 소방장비 등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 건축물이 △IDF (3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 △IDF (6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 △IDF (9층) 54C (25P*4조) 54C(예비배관)과 같은 경우 예비배관 공수 및 구성방법은.
= 예비배관을 54C 1공이상으로 확보해 각층 단자함을 경유하면 된다.


□ IDF (3층) 36C(25P*2조)*2LINE 36C(예비배관)의 경우처럼 36C 배관 2개에 25P가 2조씩 각각 나누어져 있다. 이 때 '최대굵기의 주배관 굵기 이상'이라는 규정에 따르면 예비배관은 36C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인지.
= 36C 배관 2개로 분리설치하는 경우 인증은 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제공될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추가회선 확보를 고려한다면 예비배관을 54C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등급 예비 인증을 받은 현장이다. 층 IDF에서 세대 단자함까지 공배관이 있어야 1등급 요건이 되는 것인지. 또 세대단자함의 인입을 위한 공배관 없이도 동단자의 공배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1-95호) 제28조(옥내배관등)규정과 인증업무처리지침 심사기준에 따르면 배관설비의 예비배관을 설치해야 하는 구간은 구내간선계 및 건물간선계이며 수평배선계의 배관은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이면 된다. 이에 따라 질의 내용의 수평배선계 구간은 예비배관이 없어도 된다.


□ 층 구내 통신실내에 통신관련 장비뿐만 아니라 전기관련 장비를 같이 넣어도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 구내통신실의 용도는 국선, 국선단자함, 국선배선반, 초고속통신망장비 등 구내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술기준이 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구내통신실에 전력용 EPS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력용 EPS를 수용하기 위한 별도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위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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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관련 MDF실 면적확보기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공사개요 : 근린생활시설 전용면적: 6,420.1250m2
                   오피스텔  전용면적: 1,440.16m2(3층~10층, 83호실 ),
                   도시형생활주택 전용면적 : 409.0057m2(11층~13층, 12세대)
 질문1)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규정 제19조"의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적용하여
           집중구내통신실의 면적(2개소)을 확보해야 하는지요?
           확보해야한다면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미만은 확보면적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질문2) 당현장처럼 전체공사규모에서 공동주택 비중이 적은경우 집중구내통신실을
           오피스텔 용도와 합쳐 1개소로 할 수있는 방법이나 규정이 있는지요 ?
질문3) 오피스텔(업무시설)의 전용면적이 33m2 인경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0조 제2항 관련
             '업무용건축물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 (4쌍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확보기준이 되어있는데
            구내통신 회선이 UTP케이블 기준으로 " MDF실~층구내통신실 "  ,  '층구내통신실~세대단자함"
            구간이 몇 회선으로 되어야 하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입니다.

□ 답변
[답변 1]
ㅇ “도시형 생활주택”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3조제1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용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의무 대상 건축물이 아닙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의 경우 오피스텔을 기준으로「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9조제1호에 따라 구내통신실 면적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구내통신실 설치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근린생활시설, 도시형 생활주택)에도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적절한 공간에 구내통신실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구내통신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 현장 상황, 예산 등의 종합적인 정보들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2]
ㅇ 하나의 건축물에 업무용건축물과 주거용건축물 중 공동주택이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호에 따라 구내통신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답변 3]
ㅇ「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별표 4] 제2호에 따라, 업무용건축물은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로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건축물의 국선단자함이 설치된 장소부터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 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끝.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