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 도로 내기 - maengji dolo naegi

맹지에 대해 법적 행정적으로 접근로 개설이 가능한 방안을 컨설팅해드리고

실제 행정기관에 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대행합니다.

농지 및 산지 전용 혹은 대지 확보를 통해 건축 추진 등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적이며 선결해야 하는

중요한 허가조건이 된다.

땅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원칙적으로 진입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난다.

건축허가요건에는 필수적으로 진입도로 유무와 그 폭을 따진다.

그 도로는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법에 적합한 도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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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요건

  1. 소유권(지상권)이 있는 대지 확보

  2. 지목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

  3.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적합할 것

  4. 특별법상 건축제한, 규제나 지역조례에 위반되지 않을 것

  5. 건폐율 및 용적율 적합

  6. 진입도로 폭 및 접도요건 구비

  7. 건축 설계도서 작성

  8. 기타 건축물 대상에 따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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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 진입도로로 인정하는 것은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폭 4m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와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건축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에 국한한다.  도로란 기본적으로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있고,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된 지적도상 (adsbygoogle = window.adsbygoogle || []).push({});

도로인 동시에 실제로 사용중인 현황도로이어야 한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밭으로 쓰고 있어 도로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라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길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현재 사람과 차량이 다니고 있는 현황도로도, 실제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고,

지적도에도 길로 나타나지 않다면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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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원주택 등 건축을 위한 부지를 구입할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진입도로의 유무와 폭의 확인이다.

진입도로의 폭은 전원주택 등 일반적인 경우는 건축법상 통상 4m이어야 하고,

대지에 2m이상 접해야 한다. 그러나 전원주택단지나 창고 공장 유통센터

등의 경우에는 6m나 8m의 폭이 필요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주위환경이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길이 없으면 구입해서는 안되며

현재 길이 없다면 계약하기 전에 먼저 접근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사전 대응방안을 강구한 후 구입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가 없는 땅을 맹지(盲地)라고 하며, 잘 팔리지 않고 땅값도 진입도로가 있는

인근 땅에 비해 아주 낮은 가격(통상 50-80% 수준)에 거래된다.

따라서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단점 대신 가격이 주변 토지가격보다 아주 싸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접근로 개설이 불가능한 맹지는 건축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면 절대 사서는

안되겠지만 맹지를 사서 접근로을 개설하여 건축이 가능한 땅으로 만든다면

이는 일석 2조의 아주 유용한 토지개발전략이 될 수 있다.  

건축법 상 도로의 요건

토지거래시 가장 안전하고 건축법상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도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법 또는 사도법에 의해 개설된 도로

  2. 건축허가권자가 허가 시 지정 공고한 도로

  3.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4. 지적도(임야도)에 표시되는 지적도상 도로

  5. 지목이 도로

  6. 사도(사용료 문제)보다는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 공로가 바람직

  7. 실제로 사용 중인 현황도로

  8. 폭 4m 이상

  9. 토지중 2m 이상 도로에 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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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법

진입로 토지사용승락

맹지에 진입도로를 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진입로를 낼 부분 지주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는 방법이다.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사용 승락서는 법적인 양식은

따로 없으나, 사용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을 명기하고, 사용하는 자의

주소 성명과 토지소유자의 인감을 날인한 다음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후일 도로개설 목적의 토지분할을 위해 측량과 설계도를 작성해서

붙인다. 사용승락시 지주가 요구하면 사용료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진입로 부지 매수방안

토지사용 승락을 얻어 사도를 개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도로부분을 자신이 매입하는 방안이 더 안전하고 바람직하다.

이 경우 지주가 땅값으로 너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자기 땅 일부를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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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의 땅 뒤나 주변에도 맹지 보유자가 많다면 이들과 함께 공유지분으로

도로부분을 사서 등기해두는 방법도 있다.

도로지분등기를 해 두면 내가 도로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자신의 땅을 팔 경우에도 도로지분을 포함해 팔 수 있으므로

합의가 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다.

농로, 제방 등 관습상 도로를 이용한 접근로 개설

기존에 현황도로가 있다면 이를 정식도로로 만들도록 추진해 볼 수 있다. 

자신의 땅에 들어가는 오래된 농로가 있어서 현재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고 있다면

시 군 구에 관습상도로로 해서 도로개설을 요구해볼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승낙없이도 관습상 도로로 개설할 수 있다는 조례상 근거를 가진 지자체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로뿐 아니라 오랫동안 길로 사용한 제방둑이나 복개된 구거를 활용한

도로개설도 추진할 수 있다.   

하천 구거 점용허가

자신의 땅에 진입하는데 하천이나 구거를 통과해야 한다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방법도 있다.

기타 도시계획에 의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 건축허가 확보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부지활용

1970년대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로 말미암아 환경보전, 도시주변 개발억제 등 

긍정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린벨트내 부지를 소유한 소유자들에 대한 권익침해는 막중하였다.

그린벨트를 통한 장기간의 권리행사제한이 헌법위반이라는 판결에 따라 점차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린벨트내 불법형질변경, 훼손행위 단속적발 등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또는 불법훼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이 발동되는 경우가 많다.

중앙행정사는 다양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이용관련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권익침해

구제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의견제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청구서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드립니다. 

모든 부지의 상황과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및 여건이 다르므로  맹지 해결 및

그린벨트내 부지활용 방안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지번과 토지 사용목적을 중앙행정사(전국대표번호 1811-1837)에 알려주시고

전화나 방문상담(서울 강남역 5번출구 현대기림빌딩 310호)을 하시면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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