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 - maedoyong ingamjeungmyeongseo maesu-in injeogsahang

매도한다고 월차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선정된 법무사님께 매도 서류를 전달 해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시 굳이 내가 직접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잔금과 잔금을 잘 받으면 되고, 유능한 법무사 중개사님께서 알아서 해주십니다. 

매도서류는 이렇게만 준비해 드렸습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포함)
  • 위임장
  • 주민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과거 내역 나오게)

서류를 챙겨서 법무사님께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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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일반 인감증명과 차이점은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입하여 발행하고, 매수인은 이 서류로 소유권 이전 시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등기 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 시 매도인이 꼭 준비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대부분의 서류의 경우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다. 하나 중요한 문서의 경우 불가한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가능한지 여부도 알아보자.

 

부동산이라 하면 움직여서 옮길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거주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집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부동산은 토지, 나무 등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는 부동산을 집이나 땅이라고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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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오늘 말하는 부동산은 집을 나타낸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혹은 빌라등을 매도하게 될 경우 매도인으로써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물론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적으며, 법인보다 개인이 더 적은 것이 특징이다.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준비해야할 서류가 궁금하다면 지난 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 간 매매 시 서류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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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물건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할 수 있다. 그만큼 자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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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일반 본인확인용 인감증명서와 달리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다. 주로 부동산 매수 또는 자동차 매수 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류이기도 하다.

 

인감증명서 발급처는 어디인가요?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혹은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점이 특징이다. 예외적으로 법인 인감증명서의 경우 구청 혹은 시청에 있는 등기소용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도 하다. 서울의 경우 모든 구청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구청에 확인 전화를 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없나요?

주민등록등본과 다르게 인감증명서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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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의 경우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수 있다. 자신의 신분증과 함께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가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말 간단하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에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이때 주소등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와 동일한 주소를 가지고 가야 한다.

 

법인의 경우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 무인발급기 혹은 법원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매수자의 인적사항은 동일하게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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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무인발급기 이용 시 미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면 보다 손쉽고 빠르게 발급이 가능하다. 미리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해 놓기 때문에 무인발급기에서는 확인번호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이다.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로그인 후 상단 좌측 등기 열람/발급 선택 후 인감 정보관리 선택(위 사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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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 정보관리 매도용 매수자 등록

㉱ 상호로 찾기 클릭 후 아래 2번부터 7번까지 차례로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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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⑦번을 적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번 매수자가 공동 매수 인지 개별 매수 인지 선택하자.

③번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인 만큼 부동산 매도용을 선택

④번 등기소는 매도인(법인) 본점이 위치해 있는 곳을 검색해서 선택하면 된다.

 

 

⑤번 법인형태.

⑥번 전체 등기부 상태,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하면 된다.

⑦번 자신의 법인회사 상호명을 입력 후 검색을 하면 위와 같이 법인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선택 버튼을 누르면 매수자 등록 화면으로 아래와 같이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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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인적사항을 작성할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매수자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소 이때 매수자 주소는 등본상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필히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계약서상 나와있는 인적사항과 동일하게 그대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통 부동산 계약 시에는 주민등록 등본상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보고 작성해도 상관없지만 등본을 보고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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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의 인적사항을 다 적고 난 후 저장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매수자 목록이 입력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입력 확인번호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번호를 메모하거나 사진으로 찍어두었다가 시군구청에 있는 등기소용 무인발급기에 가서 입력 후 출력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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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비용의 경우 천원이 부과되며 현금 또는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다. 부동산 매도용인 만큼 해당 인감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매수인과의 거래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잊지 말자.